법적 근거:
공익기부어음사용관리잠행방법
제 1 조 공익사업 기부 어음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공익사업 기부에 대한 재무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공익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과 국가의 재무회계, 재무어음 관리에 관한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공익 기부 어음 (이하 기부 어음) 은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와 그 부서, 공익성 기관, 공익성 사회 단체 및 기타 공익 단체 (이하 공익 단위) 가 자발적이고 무상의 원칙에 따라 기부를 받아 공익 사업에 사용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에 발급한 증빙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공익 사업은 다음과 같은 비영리 문제를 의미합니다.
(a)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의 활동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공익과 복지 사업.
제 3 조 기부어음은 회계의 원시 증빙이며 재정, 세무, 감사, 감찰부의 감독 검사의 근거이다. 기부어음은 기부자가 외국에 기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 세전 공제를 신청하는 유효한 증빙이다.
제 4 조 이 방법은 기증어음의 인쇄, 구매, 발행, 사용, 보관, 검증 및 검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5 조 각급인민정부 재정부문 (이하 각급 재정부문) 은 기증어음의 주관부문으로 기능분업과 관리권한에 따라 기증어음의 인쇄, 발행, 보관, 검증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기부 어음의 내용과 적용 범위
제 6 조 기부 어음의 기본 내용에는 어음명, 어음 코드, 어음 감독장, 기부자, 발행일, 기부 품목, 수량, 금액, 물리적 (외화) 종류, 수취인, 검토자, 발행인, 청구서 등이 포함됩니다. 기부어음은 일반적으로 부본, 영수증, 부기 등 3 연련을 설치해야 하며, 각 연합마다 다른 색으로 구분해야 한다.
제 7 조 다음과 같은 기부 수락 행위는 자발적 무상 원칙에 따라 기부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1)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와 그 부서는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를 받아야 한다.
(2) 공익사업단위는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부를 받는다.
(3) 공익성 사회단체가 공익사업 기부를 받는다.
(4) 기타 공익 단체가 공익사업의 기부를 받는다.
(e) 금융 부문이 인정한 기타 행위.
제 8 조 기부 어음은 다음 행위에 사용될 수 없다.
(a) 기금 모금, 평가, 기금 모금, 후원 및 기타 행위;
(2) 기부의 이름으로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재물을 받아들이는 행위.
(3)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 활동에 종사한다.
(4) 기부 이외의 정부 비과세 소득, 의료 서비스 소득, 회비 소득, 기금 및 기타 해당 재정 어음을 수령합니다.
(5) 조세 제도의 규정에 따라 세금 송장을 사용하는 행위
(6) 금융 부문이 인정한 기타 행위.
제 3 장 기부 어음의 인쇄, 구매 및 발행
제 9 조 기부어음은 재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 (이하 성급 정부 재정부) 가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전국 통일식 재정어음 감독장을 찍는다.
제 10 조 기부 어음은 독립 회계, 회계제도가 건전한 공익성 기관에서 동급 재정부에서 구매해야 한다.
제 11 조 기부 어음은 쿠폰으로 구매하고, 시한 한도는 한정하여, 낡은 구매로 한다.
제 12 조 공익성 기관이 처음으로 기증어음을 신청할 때 재정어음 수취 증명서와 인수 신청서를 제공하고 신청서에 기증어음 구입의 사용 범위와 항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공익성 사회단체에 속하는 것은 이 사회단체의 헌장도 제공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 방법에 따라 공익성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부 어음의 사용 범위와 항목을 심사하여 기부 어음의 적용 범위에 부합하는 승인을 받습니다. 기부 어음 적용 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 비준하지 않고 구매 기관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익성 단위는' 재정어음 구매증' 을 받지 못한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재정어음 구매증' 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공익성 기관이 기부어음을 다시 구매할 때 재정어음 구매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전 기부어음 구입에 대한 설명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동급 재무 부서의 심사 검증을 거친 후에야 구매를 계속할 수 있다. 기부 어음 사용 지침에는 기부 어음 구매, 사용, 취소 및 입금, 기부 수락 및 기부 소득 사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4 조 공익성 단위 구매 기부 어음은 한정 발급을 실시하며, 매번 구매량은 일반적으로 본 단위의 6 개월 수요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15 조 공익성 단위는 기부어음을 구매할 때 성급 이상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재정부에 재정어음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부 어음의 사용 및 보관
제 16 조 공익성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과 재정부문의 요구에 따라 기부어음을 엄격하게 발행해야 한다.
제 17 조 공익사업단위는 통화 (외화 포함) 기부를 받고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기부어음을 작성해야 한다.
제 18 조 공익성 단위는 비화폐성 기부를 받고, 그 공정가치에 따라 기부어음을 작성해야 한다.
제 19 조 공익 단위는 어음번호와 대금 순서에 따라 기부어음을 사용하고 기부어음을 기입해야 하며, 글씨가 또렷하고 내용이 완전하고, 도장이 완비되어 있으며, 각 연별 내용과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따로 기입해야 한다. 잘못 기입하여 폐기한 어음은 폐지장을 찍거나' 폐기'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사본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사사로이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기부 어음의 수령인은 기부 어음을 양도, 대출, 철거, 매매, 파기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기부 어음을 다른 재정 어음 및 세금 송장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공익성 단위는 기부어음 관리 제도를 세우고, 관리대 장부를 세우고, 기증어음 구매, 사용 등록 및 보관을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고, 규정에 따라 동급재정부에 기부한 구매, 사용, 실효, 잔액 및 수락 및 기부소득의 사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공익성 단위는 페이지 부족, 잘못된 번호, 파손 등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기증어음을 수령하고 구매할 때 발견되면 제때에 재정어음 감독기관에 반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 공익성 단위가 기증어음을 분실한 경우 현급 이상 언론에서 제때에 무효를 선언하고 분실어음의 이름, 수량, 번호, 분실 원인, 언론 성명 정보 등 관련 정보를 같은 수준의 재정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 24 조 공익성 단위는 기증어음 부본을 잘 보관해야 하며, 어음부본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5 년이다.
제 25 조 공익성 단위는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해야 할 기부 어음 부본 및 폐기해야 하는 사용되지 않은 기부 어음을 등록해 동료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성 단위 조직에 의해 파괴된다.
제 26 조 공익성 단위 철회, 재편성, 합병,' 재정어음 수취증'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할 때 공익성 단위 사용 및 미사용 기부 어음을 등록해 동급 재정부에 통일 반제, 양도 또는 파기해야 한다.
제 27 조 성급 정부 재정부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기부 어음은 일반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발급되고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 주재하는 공익성 단위를 제외하고는 행정 구역을 넘어 배포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감독 검사
제 28 조 각급 재정부는 실제 상황과 관리 요구에 따라 기증어음의 구매, 사용, 보관에 대한 연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특별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제 29 조 공익사업단위는 자각적으로 재정부문의 감독검사를 받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상황을 감추거나, 거짓을 꾸미거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는 이 방법을 위반하여 기증어음을 구매, 사용, 관리하는 경우, 재정부에서 공익 단위 기한 정류를 명령하고, 시정기간 동안 본 단위의 기부어음 발행을 중단하고,' 재정위법행위 처벌조례' (국무부령 427 호)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1 조 각급 재정부문은 규정에 따라 기증어음의 사용 관리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된 공익성 기관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부칙
제 32 조 성급 정부 재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방법은 20 1 1, 1 년 7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