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국민경제에서의 작용으로 상법전의 반포는 우리 사회주의 법제 건설에서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상법은 법전과 독립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상법의 미래 발전은 민법과 상법의 관계에 달려 있지 않다. 중국 상법의 기존 법전화 형식은 중국 상법의 독립 발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중국 상법의 미래 발전은 상법 개념의 독립성과 상법 체계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상법이 향후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 상법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성숙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은 세계 법제사에서 새로운 법률제도로 발전하여 중세 유럽에 나타났다. 중세 말기에 자본주의 생산 관계는 봉건 사회에서 나날이 발전하여 성장했다. 16 과 17 세기에 유럽 중앙집권국가가 강대해짐에 따라 유럽 각국은 각국 상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국제 상업 습관과 규범을 국내법에 포함시켜 근대 상업입법을 시작했다. 프랑스 루이 14 세가 공포한 상업조례 (1673) 와 해사조례 (168 1) 는 세계 근대 최초의 두 편의 상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전이 지금까지 반포되지 않았으니 상법전은 말할 것도 없다. 1949 신중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와 집단 소유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건립하며, 이에 기초하여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거의 반세기 동안의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는 상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의 개념도 사회에서 잊혀졌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법' 은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가 건설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법률현상이다.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수많은 상업활동법의 종합일 뿐 우리나라에는' 상법' 이라는 법이 없다.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상법은' 민상통일',' 상법 범공법화',' 상법 단행법법법법법법법화화',' 형식진보' 의 발전 상태를 보여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점진적인 발전과 보완으로 우리나라 상법 체계의 발전은 독립과 내부 융합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법의 반포도 현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
첫째, 중국 상법의 발전 현황
(a) 1970 년대 말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법률 시스템의 민간 상업 통합은 상업 활동의 급속한 증가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통해 중국 상법이 빠른 발전 과정에 진입하도록 촉구했다. "상법" 과 관련된 법제 건설이 장기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국에서는 법학계가 자주 언급하는' 상법' 이' 민상사일체화' 의 체계 안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상법제도가 입법 형식이든 운영 메커니즘이든 민상분리 모델을 채택한다는 견해도 다르다. 사실, 나는 민상분립이 민상통합인지, 민법전과 상법전 관계에 관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민상분립은 민법전에서 별도로 상법전을 제정하는 모델이며, 민상합합은 통일된 민상관계법만 제정하고 민법전에 통합될 수 없는 상업조문에 대해 별도로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민상통합제도를 실시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입법사에서 입법자들은 일반적으로 상사와 민사를 구분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하여 통일된 사법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민사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권질서를 지키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입법자) 민상법은 중국 통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률 체계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민법은 사회생활과 경제질서를 규제하는 기본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효과적인 보완책이다.
우리나라는 민사 법률 체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법통칙, 상속법, 계약법을 반포할 뿐만 아니라 해상법, 회사법, 어음법, 보험법, 증권법 등 효율을 높이고 거래안전 특징을 유지하는 법도 잇달아 반포했다. 이것은 중국 민상법 발전의 중요한 사실이며, 민상법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법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법과 상법은 모두 단행법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민법의 이념, 원칙, 기본제도는 이미 우리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른바' 상법' 은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상법 이론 연구는 더욱 그렇다.
개혁개방이 시행된 지 10 여 년 뒤인 80 년대, 즉 사법제도가 수립될 때 중국 법학계의 법체계에서 민법과 상법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 시기 민법과 경제법 사이의 다툼은 유래가 오래되어 상법이 항상 무시당하는 것 같다. 실제로 중국은 1980 년대 초부터 이른바 상업거래 규칙을 만들어 왔지만, 이 법적 과정은 상법이 중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의식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개혁개방 초기에 반포된' 경제계약법' 은 매매 창고 보험 등 다양한 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업거래법으로 간주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본 법에 규정된' 매매' 와' 보험' 은 더욱 전통적인' 상업 행위' 이다. 국제경제교류의 상업적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1985 년 우리나라는 섭외경제계약법을 반포했고, 그 법적 내용도 명실상부한 상업행위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법학 연구에서 당시 반포된 경제계약법과 섭외경제계약법 (심지어 나중에 반포된 계약법) 을' 상법' 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당시의 법학 이론으로는' 상법' 이 아니라' 민법' 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개혁개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입법자들은 민법통칙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입법을 통해 상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많은 거래제도 (예: 상품 매매, 보험 등) 를 조정했다. 민법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 다만 이후 중국은 상업활동에 관한 더 많은 법률을 반포했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해상법, 회사법, 어음법, 보험법, 증권법, 신탁법을' 상법' 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신중국의 수십 년간의 법제 건설에서 민법 고유의 이념, 정신, 원칙, 제도의 영향은 심지어 중국 민상입법의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민상일체의 법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립 상법 체계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b) 중국 법률 과정에서의 상법 "법전"
국민상합' 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제화 과정에서' 상법' 도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상업 활동 단행법' 법전화' 의 독특한 형식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현 단계에서 우리 사회경제활동에서' 민상일체' 의 법률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립된 상법은 민법 판도를 점차 벗어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발전을 이뤘다고 본다. "상법" 의 형식이 중국 법률체계에서 명확해진 이래 매매, 어음, 중개, 도급, 운송, 보험, 해사 등의 업무는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중국 상법의 초급 형식 중 상업활동법을 구성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으로 우리나라는 상업 분야의 입법 속도를 가속화했다. 입법부는' 해상법' (1992),' 회사법' (1993),' 빌 로' (1)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법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1986 에서 기업파산법을 반포하여 법치하의 시장경제를 반영하였다. 본 법이 국유기업 (상업거래에 종사하는 국유기업) 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정표라고 한다.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 동안의 경제건설에서 우리나라 해상, 회사, 어음, 보험, 증권, 신탁, 투자기금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상업주체, 거래, 질서의 법률체계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법률에 포함된 원칙과 확립되거나 확립된 제도는 민법과 확연히 다르다. 심지어 일부 제도의 차이로 인해 민법 원칙과 제도가 상업활동 분야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법' 에서 이른바' 보험계약' 은 이미 완전히 포맷되어 추가 계약이' 보험법' 에서 계약제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민법의 계약자유원칙이 거의 버려졌다. 보험법의 성실 원칙에도 독특한 내포가 있어 민법의 원칙과 제도로 해석하기 어렵다. 사실,' 상법' 이라고 불리는 이 법들은 민법과 큰 차이가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법' 이라고 불리는 법과 동등한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객관적인 존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상법' 존재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유로 대륙법계의 상법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상법의 전통과 역사의 부족으로 학계에 상응하는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어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법의 경계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상법의 범위나 외연은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법이 빠른 발전 단계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흥 단행상법' 법화화' 가 그 예이다. (c) 중국 상법의 "범공법화"
현재 법학계는 공법의 개념에 대해 통일된 해석이 없다. 일부 학자들은 사적인 사무를 조정하는 것은 사법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상법은 사법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활동이 깊어짐에 따라 상법은 점차 범공법화의 발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한' 사법적' 맛을 지닌 민법에 비해 상업주체는 민사주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지고, 상업행위의 외적 제약은 거래안전에 더 의미가 있으며,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더 잘 실시하고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입법이 정부의 경제 개입, 개인과 정부, 사회의 경제관계 조정, 공익을 지키는 권위와 의지의 색채를 점점 더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공법의 뚜렷한 속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상등록제도, 영업장부제도, 회사법의 회사 조직 형태, 회사 정관의 법정 사항, 회사 주식 양도, 회사 합병의 조건 및 절차 등이 있다. 해상법에서 선박 등록, 운송 증명서, 해상 배상 책임 제한 및 선박 담보권에 관한 규정 보험법에서 책임준비금, 재보험,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보험업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 파산법의 규정 (예: 화해 정돈, 채권자회의, 파산 재산 범위, 채무 청산 순서 등) 은 모두 공법의 성격에 속한다. 필자는 상법의 상업화는 주로 국가공권력이 상업활동에 수동적으로 개입하는 것, 즉 상주체가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 법률제도를 설립하여 상주체의 의지를 제한하는 조직을 제한하고 상주체의 법적 책임을 늘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하고 질서 정연한 시장경제 환경 수립으로 볼 때 상법 선전은 국가 공권력이 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상법은 그 제도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비교적 많고 규범적이지 않은 공법 내용을 흡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 단행법의 내용에서 국가 공권력이 상업 활동에 대한 개입이 더욱 적극적이고 범공법의 특징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법' 은 보험감독기관인 중국보감회와 그 감독기관을 규정하고, 보험감독기관의 규제 내용과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감독회가 보험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을 법적으로 허가한다. 증권법' 은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법률로 증권감독회에 증권거래를 전면적으로 감독할 것을 허가한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의' 상법' 단행법에 반영된' 범공법' 이다. 경제 기반은 상층 건물을 결정한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중국특색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다. 이 경제체계에는' 거시규제, 경제조절' 등 많은 독특한 경제현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상법이' 범공법' 을 제시하는 경제학 기초이다. 상법의 이런 범공법화도 미래의 법률 과정에 더욱 반영될 것이다.
(d) 중국 상법의 "개정" 개발
중국의 상법 (또는 상법 단행법) 이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초보적인 건설 과정에서 탈태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반포한' 상법' 은 많은 계획경제의 흔적이나 불합리한 흔적을 남겼다.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따라 이 조항들 중 많은 부분이 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1995 가 공포한' 보험법' 에 따르면 상업보험의 주요 보험종의 기본 보험조항과 보험율은 금융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한다. 국가공권력이 기업의 자주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중국이 시장경제법률체계를 건설한 경험이 부족하여' 상법' 의 원칙과 제도 설계 경험이 부족하다. "해상법" 과 같은 소수의 "상법" 이 국제 경험 흡수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외에도 회사 증권 어음 보험 신탁 등을 포함하는 법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심각하게 수정한 후 중국특색 있는 혁신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 상법 발전의 독특한 현상이 될 것이다. 중국 상법의' 수정' 발전 자체는 중국 상법의 발전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법 개정의 목적은 적정성이 부족한 법률규범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 규범의 가치를 재발견한 결과일 뿐, 입법자들이 법률 규범의 가치 판단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다. 우리나라가 수정한' 상법' 에는 회사법과 보험법이 포함되어 있다. 수정을 통해 회사법과 보험법은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관념 변화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 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