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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의 특징을 논하다.
(1) 공공 복지법

법인의 분류에서 학교 법인의 성격을 탐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륙법계에서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뉜다. 공립 (국립) 학교는 공법자입니다. 민영학교는 일반적으로 민영인 중의 공익성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은 공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영리성 법인이 재산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는 다르다. 영미법계에서 법인은 집단법인과 단독법인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집단법인 중 공익법인에 속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법인으로 대하고 기부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위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신고에 명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통칙에 따라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법인과 비기업법인으로 나뉜다. 기업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비기업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비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법제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학교 법인은 사업 단위 법인에 속한다. 사업 단위는 주로 국가 재정 지출에 의지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예산 지출 항목에 따라 사업 단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한다. 사업 단위 법인은 반드시 전용 원칙에 따라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규정된 지출 범위와 화폐 한도에 따라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단위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 수입의 일부는 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교 선택 보조금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는 학교 운영 기업 설립과 같은 생산적입니다. 일부는 교육상담비를 받는 것과 같은 서비스형이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의 감사 기준에 따라 청구되어야 한다. 예산 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가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 단위에서 예산 내 또는 예산 외 자금으로 사용되어 자체 자금이나 재산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주된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날로 늘어나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가 사회사업을 관리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외국의 공익법인이든 국내 사업단위 법인이든 학교는 모두 같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 8 조는' 교육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교육의 공익성 원칙 요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이나 소단체에 책임을 질 수 없고, 개인이나 소단체의 이익으로 국가, 인민, 사회의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다. 즉,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가 가치 재산을 얻는다. 이윤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은 수입이 학교 자체의 건설과 발전에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수익이 주최자가 소유하거나 조직자 간 또는 회원 간에 분배되는 경우 영리 학교이며 교육법을 위반합니다.

학교 운영의 자주권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학교 법인은 재산권을 누리고 민사법률 관계 유통에 참여하는 법인일 뿐, 아니면' 사권' 의 의미를 가진 법인일 뿐이다. 학교법인은 민법상 일반법인으로 그에 따라 일반법인의 민사권리만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학교 법인이 이미 민법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민사 법률 제도일 뿐이다. 민사재산권 관점에서만 학교 법인을 이해한다면 학교 법인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학교법인은 민법에 규정된 재산권 행사와 민사유동 법률관계의 참여인가, 아니면 독립재산권과 독립경영관리권을 가진 법인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교육법이 왜 학교 법인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법의' 학교법인' 과 민법의' 학교법인' 이 다른가요?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개요" 가 이 질문에 대답한 것 같다. "정부의 거시관리, 사회자주학교 운영 체제를 점진적으로 건립한다" 는 눈에 띄는 제목에서 "정부와 학교 관계에서 정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고등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교가 진정으로 사회자주학교를 지향하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고 지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학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학교명언). " 고등대학을 가리키지만 교육법에서 기초교육으로 확대된 모든 학교다.

입법자들이 학교 법인제도를 확립하려는 입법의도는 정부와 학교의 관계를 조정하고 학교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재산권과 의무뿐만 아니라' 사권' 의 의미에서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종합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법인은 민법상 법인의 일반 권리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3) 재산 독립

법인의 독립재산에 대한 점유는 법적 인격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법인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법인의 독립재산은 법인이 소유하고 설립자나 회원과 독립된 재산을 가리킨다. 학교 법인재산의 독립성은 교육이론계에서 그다지 많은 토론을 일으키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곤혹이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더욱 그렇다. 주로 공립학교의 재산 (학교가 소유한 일부 자산 제외) 이 재산 소유권, 경영권, 사용권의 분리에 직면해 있다. 학교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는데, 학교가 과거에' 액세서리' 였든 지금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의 사용권은 과거와 현재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권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학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 할 권리가 없거나 완전히 없었습니다. 정부는 토지, 주택, 시설, 장비 및 학교 자금을 자유롭게 할당 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자격을 갖춘 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자신의 시설과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학교 법인제도의 수립으로 그 재산을 교정하는 관리권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자산은 주최자 및 기증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가든 사회력이든 주최하는 교육기관은 학교 운영에 쓰이는 재산과 경비가 주최자의 다른 재산과 경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학교 존속 기간 동안 주최자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재산과 자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가 존재하는 동안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학교 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학교 재산의 독립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셋째, 학교 법인은 학교 운영 산업을 잘 관리해야 한다. 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 운영 산업은 독립 법인의 지위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고, 학교는 학교 운영 산업의 행위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학교가 교수 과학 연구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학교 운영 산업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d)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 3 1 조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민사활동에서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독립책임은 법인 독립인격의 두 가지 기본 지주 중 하나이며, 독립책임은 독립재산의 최종 구현이다. 교육 주관 부서는 학교 법인이 민사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동시에, 학교 구성원 (사제) 은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장과 학교 임원들은 빚을 지지 않는다. 학교 법인의 독립 책임은 독립된 민사 주체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학교 법인은 민사 주체로서 회원과 독립적이며, 그 지도기관과 산하 기관과도 독립한다. 양자는 비록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민사 법적 지위에서는 오히려 서로 독립적이다. 학교 법인은 자신의 법인 자격, 독립된 재산, 자기관리 권리가 있으며, 책임은 당연히 자신이 부담한다.

그러나 학교 법인의 독립 책임 범위에는 매우 난해한 문제가 있다. 학교 법인이 실제 자산 (국유자산 포함) 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이 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육 활동 이외의 민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학교는 자신의 자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 자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교육활동 과정에서 민사책임을 지고 민법통칙 제 48 조에 참가해야 한다.' 전민 소유제 기업법인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때 학교는 자신의 자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지출 항목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육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국유 자산을 담보나 담보로 삼는다. 만약 학교가 교육교육 활동 이외의 일을 전개한다면 국유자산은 그 행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당연히 국유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교육 교육 활동에서 부채가 발생하면 학교의 자산을 담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