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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변호제도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 분석" 이라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건의.
중국의 형사 방어 시스템의 결핍과 완전성에 관한 연구

[요약] 우리나라 신형사소송법 1996 공포시행 후, 기존 형사변호제도에 대해 일부 개혁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변호사를 형사소송에 개입한 시간을 앞당기고, 변호 쌍방의 평등한 지위를 확정하고, 법관의' 선조사 후 재판',' 선정후 판결' 등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기존 제도들이 잘 집행될 수 없는 것 외에도 회견난, 변경 강제조치 신청 어려움, 조사 증거채증 채열난, 변호사 변호의견 채택난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처드,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따라서, 완전한 형사변호제도를 수립하고 형성하기 위해, 필자는 상술한 관련 부족을 더욱 보완하여 국제와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변호제도는 현대국가 법률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형사변호제도의 부단한 보완은 형사소송과학화 민주화의 중요한 상징이다. 1996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변호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제도는 많은 부족을 드러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국제협약' (이하' 협약') 은 피고인의 변호권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며 제 8 회 유엔 예방범죄 및 범죄자 대우대회에서 통과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지침' (이하' 규범') 이 이러한 권리를 더욱 구체화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공약과 기준의 계약국으로서 중국은' 공약' 의 의무를 준수하고' 기준' 을 존중하고' 공약' 과' 기준' 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깊이 관철하고 형사변호제도의 부족과 격차를 찾아내 보완해야 한다.

첫째, 형사 방어 시스템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

(a) 형사 방어 시스템의 개념

방위제도는 입법이 방위원칙을 실시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방법의 총칭 [1] 이다. 방위제도는 서구 사회에서 기원하며, 주로 고대 로마의 맹아 단계, 중세의 탄압 단계, 자산계급 혁명 후의 발전 단계 등 세 단계를 거쳤다. 중국에서는 국방제도 건국 전, 건국 후,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발전 단계 [2] 를 거쳤다. 봉건 사회에서 중국은 변호제도가 없고 형사소송은 규문식 재판 모델을 실시한다. 청대, 서방사상의 영향으로 청정부가 190 1 년 제정한' 청형사민사소송법' 은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해 변호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국민정부가 제정한' 변호사 잠행조례' 와' 변호사 상륙잠행조례' 에서 변호사에 대한 단독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신중국의 국방체계가 부단히 발전하였다. 1954 년 신중국 제 1 부 헌법에는' 피고인이 변호권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인민법원 조직법에는' 피고인이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적으로 변호제도를 긍정했고, 변호사 제도도 발전해 역사적인 이유로 중단됐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경제체제 개혁과 민주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형사변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979) 은 형사변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후 대량의 사법해석, 회답 및 통지를 제정해 형사변호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1996 년 3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정 1979 형사소송법 현재까지.

(2) 형사 변호의 분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변호는 세 가지 범주, 즉 자기변호, 위탁변호, 지정변호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위탁변호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 위탁계약 형식으로 법에 의해 허용된 사람, 주로 변호사가 변호한다는 뜻이다. 이런 변호는 형사변호제도의 중요한 제도 내용이다. 지정 변호란 법원이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변호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형사 방어 시스템의 현상과 단점

1997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포는 확실히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을 준다. 특히 형사변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로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시간의 기간 후에, 사람들은 관련 부서가 형사 소송법의 규정을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부서 이익의 관점에서, 부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초월하는' 해석' 을 연달아 제정하여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관철하고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의 국면을 초래하였다. 필자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형사변호제도의 현황과 존재의 부족과 결함을' 몇 가지 어려움' 으로 요약하려고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소송에 개입한 시간을 원래의 재판 7 일부터 수사 단계인 형사소송법 제 96 조까지 앞당겼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상담, 고소와 고소를 대신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를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양원 3 사 1 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형사소송법 시행 중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998 19 조 회의는 48 시간 이내에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는 중대하고 복잡한 조직, 지도자, 조폭 성격의 조직죄, 조직, 지도자, 테러 활동 범죄, 밀수, 마약 범죄, 횡령 뇌물죄의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요구하며 5 일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변호사의 조기 개입에 관한 약속은' 응당'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관련 부서에 48 시간 5 일 이내에 안배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관련 부서는 이 방법을 완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정한' 이유' 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변명 (또는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거나 조직자가 출장을 갔거나 조직자가 아프다는 것 ...) 그리고 그들은 무기한 미루고, 1 주일, 10 일이 더 많다 둘째, 감시 대상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양원 3 부 1 위' 조례' 제 24 조는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만날 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가 변변 구금으로 바뀌고 범죄 용의자를 고정 장소에 구금하는 것이 더 어렵다. 셋째,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단독으로 만나기가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단독 회견을 하고, 입법은 변통 규정을 만들었다. 즉,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중에는 거의 모든 사건에 직원들이 참가해 변호사가 단독 회견하는 것을 금지했다. 더구나 기소 단계의 변호사 회의와 2 심 단계의 변호사 회의는 모두 출석해 단독 회견을 금지했다. 이런 관행은 양원 3 부 1 위' 조례' 의 규정과 상충된다. 규정' 제 12 조는 심사 기소, 재판 단계, 사건 수사가 끝나고 변호인과 다른 변호인들이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넷째, 본 사건이 국가 기밀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만날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의 회견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양원 3 부위의 규정은' 국가 비밀과 사건 관련' 을 분명히 설명했다.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이 국가 비밀과 사건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정찰원들은' 국가비밀' 을 핑계로' 국가비밀' 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변호사를 외면한다. 형사사건의 수사는 모두 국가 비밀이고, 형사사건의 사항은 모두 국가 비밀이라고 하며, 경제범죄는 특수하고, 개별 사건은 특수사건 등이다. 다섯째,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의 회견을 시간, 횟수, 심문 내용, 녹음 등에 제한해 회견이 형식으로 흐를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정찰원들이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모르고, 어떤 것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많은 용의자가 변호사를 청하지 않을 것이고, 변호인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응?

둘째,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75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탁한 변호사 및 변호인이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원 3 부 1 위 헌장 제 20 조는 더욱 명확해졌다. 변호인이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권리에 관해서는, 상술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공문이며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체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둘째, 연장 구금 현상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일부 전문기관은 변호사의 강제 조치 변경 신청을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익에 이끌려 고액의 보증금을 받았다. 많은 경우 예금은 종종 수십만 명이다. 어떤 경우에는 모두 고액보증금을 받고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놀라울 정도로 높은 보증금이 범죄 용의자의 감당 능력을 넘어선 만큼 보석 신청을 하면 빈말이 된다. -응?

셋째, 수사와 법의학이 어렵다. 국가법률이 변호인에게 수사증거권을 부여할지 여부, 변호사가 어떻게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지는 형사소송법 분야의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변호인은 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 수사법의학권은 변호권의 중요한 구현이며 변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수사 증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변호사의 수사 증거권을 제한, 박탈한다면 이 소송은 불완전한 소송이며 건강하지 않은 소송이다. 형사소송법의 소송 구조 이론에 관한 한, 수사증거권은 현대 형사소송의 필수 내용 중 하나여야 한다 [3]. 그러나 우리나라 변호인이 증거권 행사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고, 어떤 조사의 저항, 장애, 위험도 상상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변호사가 수사 증거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 변호사 대열에서 일부 사람들은 가짜 증언을 해서 조사 증거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지만, 결국 개별적이었다. 체포된 변호사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아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다. 현재 변호사 수사감증난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첫째, 우리나라 입법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수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심사 기소 단계에서만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어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 단계에서 위증죄로 인정되거나 확보된 자료를 공안사법기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은 수사 단계의 수사 활동을' 위험 조사' 라고 부른다. 둘째, 입법은 변호사의 조사권을 제한한다. 입법은 변호인에게 심사 기소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한편 조사는 해당 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법미명은 변호인에게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즉 형사소송법 제 37 조 1 항에 규정된 변호사는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신청권은 종종 무효이다. 신청만 무과하거나, 답과 조사 자료와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있다. "세상에 값싼 일이 없으니 돈을 내야 해, 어쩔 수 없어!" " 。 셋째, 개별 공안사법기관과 인원이 수사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 수행과 위증의 경계를 혼동했다. 변호사의 조사를 분석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위증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위증을 전혀 하지 않은 주관적 고의와 행동, 언어를 배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변호사 수사로 증인은 진실을 말하고 범죄 용의자는 자백을 뒤집고 수사 변호사는 위증죄의 모자를 씌웠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형사변호를 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변호사가 의뢰를 받은 후에도 전혀 조사하지 않아 변호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넷째, 열람이 어렵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자 핵심이다. 검찰의 증거 자료를 알아야 변호와 변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입법과 실제 업무에서 모두 이 부분을 매우 중시한다. 변호사의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증거 공개 제도를 창설하여 변호사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인의 이 중요한 권리가 입법부터 형사소송 실천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첫째,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인데 당시 재판 방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선심 후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민검찰원은 기소 시 원권과 전권을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그 결과, 변호사의 재판 전 마킹권이 크게 약화되었고, 심지어 변호사가 변호사의 마킹권 입법이 퇴보한 것은 원래의 형사소송법보다 못하다. 이런 견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150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개정 전에 고소장,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사본만 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후퇴이다. 둘째, 재판 전에 변호사는' 주요 증거 사본' 만 보았다. "주요 증거 사본" 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양원 3 부 1 위의 "규정" 이 "주요 증거" 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적했지만 (1) 기소장에 관련된 각종 증거 중 주요 증거; (2) 다수의 동종 증거가' 주요 증거' 로 인정되었다. (3) 항복, 공적, 재범, 중단, 시도, 정당방위의 증거로 삼다.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차적인 증거를 주요 증거로 삼고, 주요 증거를 숨기고,' 재탄' 으로 법정에서 싸우며, 변호사를 어찌할 바를 몰라 수동적인 지위에 처하려고 시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주요 증거만 법정으로 이송하지만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다는 주요 증거를 숨겨 변호사가 개정 전이나 개정 때 볼 수 없게 한다. 더욱이, 어떤 곳은 경제적 어려움, 복사기 없음, 복사지 없음, 복사기 고장, 고소장, 증거 목록, 출두 증인 명단만 인출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인출하지 않고, 변호사의 재판 전 마킹권을 박탈한다. 셋째, 심사 기소 단계 마킹은 형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본안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 이 규정은 변호사의 마권권에 대한 제한이다. 즉 변호사는 유죄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없고 일반 소송 서류와 개별 감정 자료만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제한된 권리는 실제 업무에도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본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감정 결론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핑계를 대고 상담을 거부하기도 했다. 설령 의심과 재인증 신청이 있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모두 거절당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응?

다섯째, 변호사의 변호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제도 개혁 이후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30% 미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형사사건의 70% 는 변호사가 없고, 대부분의 변호사는 형사소송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이 상황은 당분간 토론과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미 소송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 네가 너의 사건을 변호하고, 내가 내 사건을 판결한다' 는 상태에 있다. 한 회의에서 판사의 발언 [4] 을 빌려서, 우리는 아직 공소 측의 증거에 근거하여 형사사건을 재판할 뿐이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판사는 변호사 법정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두 법원이 연합하여 피고를 처리하는 방법에 익숙하다. 특히 무죄 변호가 관련 법 집행부와 법 집행인의 책임을 추궁할 때 이런 변호의견은 거의 채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 (한 직업학원 학생) 가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다. 밤 10 정도, 도보, 맨손, 보행하는 피해자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뒤에서 피해자를 강탈했다. 가방의 개입과 충격력의 관성으로 피해자가 땅에 쓰러졌다. 범죄 용의자가 힘껏 잡아당겨 두 번째 동작도 없고 변호인과의 스킨십도 없었다. 피해자의 숄더백은 빼앗기고 피해자의 무릎은 바닥에 긁혔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공안기관은 강도죄로 가해자를 형사구금했다. 적발된 재물의 가치가 300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라 강도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후 공안기관은 강도죄로 체포해 기소로 이송했다. 그 사건은 종심 후에도 여전히 강도로 인정되었다. 1 심 검찰원은 장쑤 성 고원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강도 과정에서 자신이 강도를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가해자가 강도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고발했다. 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새로운 사법해석을 내렸는데, 운전, 차량 타고 있을 때만 강제로 잡아당기고 강제로 끄는 경우가 있어야 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킹 제임스, 독서명언) 1 심 변호인은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고, 2 심 때 변호인은 최고인민법원의 새로운 사법해석을 제기했고, 본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셋째, 우리나라의 형사변호제도를 보완하는 몇 가지 구상.

현재의 형세에서 우리나라 형사변호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동시에, 유엔' 시민권 및 정치권리 국제협약' 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지침' 의 많은 제도는 민주주의, 사람 중심의 사법이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형사변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가 배우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기소균형실현을 돌파구로 입법부터 사법수준까지 당사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소형사소송제도를 확립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현재의 과도형사소송모델을 마무리한다 [5]. 강변이 약하여 본질적으로 변론형 형사소송 모델을 구성할 수 없다. 현재 기소변론이라는 이름의 형사소송제도는 사실상 국가권력기관의 문제소송 모델보다 못하다. 낡은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증거자료를 읽을 수 있지만, 지금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조차도 읽기가 어려운 것 같다. 수사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객관적으로 통제방이 강하고 방어가 약한 국면을 형성하여 현행 형사소송제도가 과거의 낡은 형사소송제도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는' 이상한 현상을 더 쉽게 나타낼 수 있게 했다. 인간 형사소송제도의 진화로 볼 때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형사소송제도나 모델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는 한 나라의 형사소송법제 문명과 진보를 검증하는 상징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고, 입법 차원의 기소와 변론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심화시키는 데 필요하고 필연적이다.

(2) 국가 직원들이 고의로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을 방해,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공무 집행에서 변호사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형법 제 387 조 직권 남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306 조와' 형사소송법' 제 38 조를 취소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 직원, 특히 공소인, 법제기관 직원의 방해, 제한 또는 박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이나 방해, 변호사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행위. 그러므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를 징벌의 수단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이나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하고, 국가 직원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을 박탈하거나, 변호사의 형사변호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규정하고,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는 형사변호에서' 천적' 을 갖게 될 것이며, 변호사의 형사변호권은 법률의 유효보장을 받을 것이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지침' 에 규정된 변호사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가급적 집행한다. 1990 년 8 월 27 일부터 9 월 7 일까지 쿠바 하바나에서 열린 제 8 회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 대회에서 통과된'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변호사 권리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문건이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문서는 회원국들이 변호사가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입법과 실천에서 이러한 규정을 존중하고 판사, 검사, 행정법 집행인, 대중과 같은 변호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서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변호사의 기본권과 기능을 확인하며 인간 사회의 진보와 문명의 성과와 지식을 반영하며 어느 정도의 권위성과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공중앙은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방략을 확정했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 이론 혁신과 제도 혁신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요건이다.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하고, 인류 사회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조한 모든 선진적인 법치문명과 사법문화 성과를 흡수하고, 선진적인 법치문명과 사법문명을 건설해야 한다. 변호사의 권리에 관한 국제 표준을 시행하는 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중국의 사법 개혁을 촉진하고,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중국의 법률 문명과 사법 문명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현재 변호사의 형사변호난을 해결하는 데 급선무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제 20 조, 즉' 변호사가 법원, 법정 또는 기타 법률 및 행정기관 앞에서 성실한 구두 또는 서면 변론 진술이나 관련 직업행위를 실시하여 민사와 형사면제권을 누리는 것' 이다. 제 16, 17, 2 1 조 시행, 즉 정부는 변호사가 위협, 방해, 괴롭힘 또는 부적절한 방해 없이 의뢰인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이 위협받을 때 충분한 안전을 제공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사가 현 당국이 소유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가능한 정보, 문서 및 자료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나라의 형사변호제도와 결합하면 이런 형사변호제도가 더욱 충실하고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증거 공개 제도를 수립한다. 이 제도는 영미법계, 즉 피고인과 피고인이 재판 전에 서로 증거를 제시하고 [6] 이후 많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된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에서 변호인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이 장악하고 있는 제한된 증거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얻을 수 있으며, 증거 개시제도는 변호권 행사의 보장으로 여겨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우리나라 소송에서의 증거 공개 원칙의 확립은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를 이해하고 조사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검찰측이 쌍방의 증거 사이의 모순을 알고 제때에 제거함으로써 잘못을 줄이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판사로서 법원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 증거 정보의 충분한 교류에 유리하여 사건의 사실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과 범죄 사실의 거리를 좁히다.

(5) 증명 부담의 반전 제도를 수립한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부담분배 원칙에 따라 증거부담은 기소자나 고발을 제기한 쪽이 부담하고, 피고발자는 증거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률도 피고측이 증명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증명 부담의 반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법 제 395 조의 거액의 재산원 불명죄에 대한 인정은 증거부담의 전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증거부담의 전도제도가 입법과 사법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법실천에서 우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을 자주 만난다. 그들이 자백을 뒤집은 주된 이유는 조사 단계에서 고문에 의해 자백을 당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건의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발견된 오안은 대부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관행에 따르면, 피고는 조사 단계에서 고문에 의해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문에 의해 자백을 당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유를 상실하고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해 있으며, 완전히 수사기관의 통제하에 있으며, 그들이 처한 특정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게 한다. 한편, 수사 단계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수사가 끝날 무렵 고문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거의 완치되었다. 그가 고문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고문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검사나 판사가 수사에 개입해도 증거를 얻기가 어렵다. 가해자와 정보인은 대부분 지인과 동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부 정찰원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때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부담의 거꾸로 제도가 확립되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수사관이 증거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충분한 증거로 자신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법적 책임이나 결과를 선고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현실적이고 역사적 의의가 있다.

㈥ 변호인에게 적절한 면책권을 부여한다 [7]. 변호인의 주요 임무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소와 변론 양측이 사건 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립이 있거나 변호사의 변호 발언이 인정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변호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몇몇 사법 기관은 변호 인의 의무를 제대로 실행 하는 수사 그리고 회의를 위증죄로 부르고, 변호사가 억류 되거나 검거 되는 원인이 되 고, 몇몇 변호사는 형사 변호가 위험 하다 고 생각 하 고, 위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절 했다, 어느 정도까지, 범죄 용의자, 피 고의 변호 권리의 가득 차 있는 운동을 제한 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는 권리를 부여해야만 변호사가 독립주체로서의 인신권리와 소송권을 더 잘 보호하고 변호제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변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자백, 위조 증거를 지시하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

"시스템이 비판을 받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형사변호제도는 진일보한 개혁과 보완에 직면해 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형사변호제도가 더욱 건전하고 완벽해질 것이며 사회주의 인권과 법치건설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Huai' an 시, 장쑤, 화이인 지구 인민 법원 Zhao chuanbao chen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