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 향 () 인민정부의 소재지, 도로를 따라 집진 (), 경제개발구 () 및 관광지 () 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는 통일지도, 등급관리, 전문책임, 공공참여, 교육 위주, 처벌이 보조적, 사회감독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5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에는 주택과 도시건설, 공상행정관리, 교통관리, 수무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도시용관리, 원림녹화관리, 시정시설 관리, 건설쓰레기관리, 생활쓰레기 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도시가축관리가 포함된다. 제 6 조 시정관리부는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의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공안, 국토, 주거건설, 상공업, 교통, 임업, 식품의약품, 위생, 감찰, 인민종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홍보, 사법, 교육, 문화, 관광 등 관련 부서는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시민들이 도시 외관 환경 위생 관리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적극성과 주동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시영 환경 위생 관리 분야의 과학 기술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선진 기술의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자금이 시용과 환경위생관리 분야에 진입하도록 장려하고,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의 시장화, 사회화, 전문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시용환경위생관리책임 제 9 조 시용환경위생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정책 및 과학 지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본 행정 구역의 도시 시용 및 환경위생 관리 특별 계획을 편성한다.
(3)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조직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시용과 환경 위생 관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0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는 그리드 제도를 실시한다. 각 그리드 구역 내 각 단위의 책임 구역은 소유주와 책임 단위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소유자, 관리자 및 사용자는 관리 책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약속한 소유자가 책임진다.
그리드 지역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 도시 간선도로, 공공광장, 도시녹지 등 도시 공공지역은 시정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관리회사 (기업) 가 책임지고, 검수 없이 시공하는 시공 단계에 이미 개통된 도로는 건설기관이 책임진다.
(b) 푯말, 쓰레기통, 과일 가방, 가로등, 연못 (제단), 램프 상자 광고 및 기타 시립 시설. 시정행정 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관리회사 (기업) 가 책임지고, 우물 뚜껑의 관리는 그 용도와 시정부가 정한 관리 권한에 따라 이용자와 관리인이 책임진다.
(3) 주택거리, 주택단지, 개방주택구 (동네) 의 종합관리는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며, 부동산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부동산 관리가 없는 경우 소유주나 개발업자가 책임지고, 거리사무실이나 지역사회 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각 부서는 자조 구역을 책임지고 있다.
(4) 집무시장, 전시, 장터, 보행자 거리, 상업구 등은 소유주나 개발상이 담당하고, 소유주나 개발업자는 위탁관리를 맡으며, 위탁관리회사 (기업) 가 책임진다.
(5) 도시 공공수역은 시정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한 관리회사 (기업) 가 책임지고, 기타 관련 수역의 기반시설은 관리권한을 결정하는 수리, 시정 등의 기관이 책임진다.
(6) 관광지, 습지, 공원, 공공화장실은 경영단위나 관리기관이 책임지고, 관리를 위임했으며, 위탁관리회사 (기업) 가 책임진다.
(7) 기관, 단체, 부대, 대학, 종교장소, 기업사업단위는 인접한 경계선을 경계로 하고, 앞벽은 보도연석 안에 있으며, 그 기관이 책임진다.
(8) 거리 점포는 모든 사람이 책임지고, 모든 사람과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이용자 사이에 약속한 소유자가 책임진다.
(9) 정부가 징용한 개발용지는 사용자가 불명확할 경우 토지부서가 책임지고, 사용자가 명확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진다.
시, 구 시정행정 주관부는 상술한 책임구의 관리질서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