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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며 헌법, 관련 법률, 국가종교사무조례 및 기타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은 종교를 믿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공공안전,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국익, 공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들은 우호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경제무역,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위생, 관광, 스포츠 등 협력교류 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국익과 사회공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7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단체는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협회,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 및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종교조직을 가리킨다. 제 8 조 전성성 종교단체와 천주교 교구를 설립하려면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역 종교 단체의 설립은 해당 지역의 해당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종교 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름, 거주지 및 단체 책임자가 있습니다.

(2)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3) 합법적 인 수입원이 있다.

(4) 고증할 수 있는 고전, 교리, 교칙이 있으며, 중국의 기존 종교의 역사 연혁에 부합하며, 본 단체의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다.

(5) 준비 기관 구성원은 대표적이어야한다. 제 9 조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성급 종교단체, 천주교교구 또는 기타 지역종교단체 설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신청인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관리기관은 등록상황을 심사기관에 통보하고, 심사기관은 1 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인이 심사를 거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단체는 종교 습관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자선, 스티커, 헌금 또는 기타 기부를 받을 수 있지만, 강제로 기부하거나 분담해서는 안 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자양을 목적으로 기업과 사회공익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수입은 종교단체가 소유한다.

종교단체는 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종교행사장 제 11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행사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종교활동을 하는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장소를 설립할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장소 종교 시민의 설명을 수립 할 것을 제안한다.

(2) 종교 활동을 주재할 종교교직자 또는 그 종교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의 기본 정보, 호적, 주민신분, 교직 신분증

(3) 조직 구성원의 기본 정보, 호적 및 주민등록증 (예: 종교교직원의 경우 해당 증명서도 제공해야 함) 을 준비한다.

(4) 자금 증명;

(5) 부지 선정 및 부지 선정의 타당성;

(VI) 기타 필요한 자료. 종교 행사장 설립 승인은 국가' 종교사무조례' 제 13 조,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비준을 거쳐 설립되어 완공된 후, 현지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고정 장소 이름 및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위한 승인 문서

(3) 민주적 협의를 통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설명;

(4) 관리 조직 구성원의 호적 및 신분증;

(5)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종교교직자 또는 종교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의 기본 정보, 호적, 주민신분, 교직 신분증

(6) 인사, 재무, 치안, 소방, 문화재 보호, 위생 방역 등 규칙과 제도 문건;

(7) 장소, 주택 및 기타 건물에 대한 관련 증명서;

(8) 합법적 수입원에 대한 설명.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기타 관련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하고' 종교 활동 등록증' 을 동시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