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6 월 26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는 6 개 그룹으로 나누어 물권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국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이 중요한 법률 초안을 심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물권법 초안 3 심사는 지난번 회의위원이 제기한 의견과 전문가 학자 및 관련 방면의 의견을 흡수하여 비교적 좋은 수정과 보완을 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수정은 중점이 두드러져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물권법 초안을 더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약 10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류권 제도의 필요성은 열점 문제 중 하나이다.
둘째, 거주권 제도 개요
거주권은 원래 로마법의 개인 복무권에서 기원했다. 인역권이란 지역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특정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의 인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로마법의 지역권에는 익물권, 사용권, 거주권, 노예동물 사용권이 포함된다. 로마법에서 거주권은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남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 제도의 초심은 부권결혼이 증가하고 노예가 해방됨에 따라 상속권, 부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 부모가 사망할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과 가장은 자기 재산의 사용권과 수익권 일부를 아내나 해방된 노예에게 물려주어 늙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자신을 부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은 모두 거주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전은 로마법의 인역권과 지역권 이원구조체계를 완전히 이식하고, 제 2 권' 재산과 소유권의 각종 변동' 에 전문장을 설치해 권익권, 사용권, 거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권은 일종의 이익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거주권은 일종의 사용권으로 수혜자와 그 가정에 필요한 거주지로 제한된다. 따라서 거주권은' 소사용권권' 이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사용권의 규칙을 적용한다.
독일 민법전은 제 3 부 제 5 장에서 지역권을 규정하고 지역권을 지역권, 이용권권, 지역권 제한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 (권리 포함) 을 사용하고 수익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는 있지만 양도하고 계승할 수는 없다. 이익물권은 세 가지 유형, 즉 물상용익물권, 권리중용익물권, 재산중용익물권으로 나뉘어 제한된다. 제한된 지역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권이다. 법전 제 1093 조는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모든 사람의 집을 배제할 권리로 간주하거나 제한된 지역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 이것은 거주권이다.
로마법과 현대국가의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민법전의 주거권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구조와 안배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먼저 지역권과 지역권의 구분을 인정한 다음, 주거권을 지역권의 일종으로, 권익권 (또는 사용권)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거권의 개인적 성격에 따라 권리의무의 설계는 대부분 로마법 규정에 따라 양도와 상속 불가,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등의 규정을 따른다. , 거주권의 폐쇄성과 양도불능성을 초래하다. (3) 기능이 비슷하며 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거주권을 보유하는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부양과 부양을 위해 거주권과 생존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유하다. 그러나 어쨌든 거주권은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에만 관련되며 인신과 사회보장의 성격을 지녔지만 국가마다 다를 뿐이다. [3][ 페이지]
현재,' 주거권' 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사용은 비교적 혼란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적 의미의 거주권을 사용하며, 거주권은 인권의 일종의 권력이며, 생명권, 안전권과 함께 사회주의 인권을 구성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보장 제도 방면에서 거주권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는 저소득자의 기본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주택 보장 정책과 공공 주택의 저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권이 사회보장과 복지 제도라는 것을 시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호적제도의 차별 대우를 취소하고 농민들의 도시 거주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주권과 동등한 개념으로 거주권을 이용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호적제도, 호적제도, 호적제도, 호적제도, 호적제도) 어떤 사람들은 거주권과 임대권을 혼동한다. 거주권을 국제이민법의 거주권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다. [4] 물권법의 거주권은 중국에서도 비교적 낯선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초안은 이렇게 거주권을 정의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이다. 물권법 초안은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개정됐지만 주거권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권 제도는 삭제되지 않고 관련 조항이 늘어나 입법자들이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물권법이 거주권 제도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민법실 주임 야오홍은 물권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국 정법대 교수 강평 교수가 주거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의 집에 노보모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는 현재 도시에 많은 노보모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고용한 늙은 고용주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그들을 계속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늙은 보모는 살 곳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강평은 물권법에 거주권을 설치해 노보모가 사망할 때까지 원래 고용주의 집에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권법 초안은 강평의 관점을 흡수하여 주거권 제도를 초안에 썼다. 황송유 최고인민법원 부원장도 우리나라가 물권법에서 거주권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물권 법정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거류권 제도가 우리나라 물권법 체계에서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거권은 전통적인 이용익물권에 비해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기능은 물권법, 결혼가정법, 사회보장법, 심지어 결혼가정법과 사회보장법에서도 물권법보다 더 두드러진다. 결혼법과 사회보장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법의 편폭을 차지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 거주권 설립은 결혼 가정법 및 사회보장법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거주권은 주택의 정상적인 경제 효율을 방해할 수 있다. 일단 주택권이 확립되면 그 기한은 일반적으로 길지만 집주인의 소유권은 사실상 공권이다. 즉 소유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집을 사거나 임대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거권 설립은 사실상 집의 유동성을 대가로 하며, 집의 정상적인 경제 효율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페이지]
다시 한번, 거주권 규정은 중국 국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물권법에 제도를 따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거주권의 주요 목적은 노후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노인을 부양하는 전통적 미덕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법과 상속법에는 이미 규정이 있어 물권법에서는 군말을 할 필요가 없다. 거주권은 가정부의 권익에 관심을 가지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가정부의 수가 많지 않아 가정부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정과 집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권법에서 이 특정 집단에 거주권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같다. 가정부의 권익 보호는 다른 수단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사회생활의 현실적 필요와 주거권이라는 다른 제도가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재산권에 근거하여 물권법에서 주거권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째로, 거주권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대량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와 도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그 결과, 어떤 집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떨어져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살 여유가 없고, 집을 빌릴 수 없고, 약자나 특수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또한 주택권을 누리고 있다. 주거권 제도의 수립은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선택을 제공하고, 법률의 형식으로 보장해 준다.
둘째, 거주권은 집의 최대 이용이나 사용에 유리하다. 현대 사회에서 재산의 첫 번째 원칙은 가치 극대화이다. 즉, 주택은 부동산으로서 경제 분석 법칙의 관점에서 그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용은 입법, 사법, 사람들의 물권 행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거주권을 확립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권 설립은 재산소유권과 재산사용권을 더 잘 분배할 수 있다. 주거권의 설립은 재산소유권과 재산사용권의 배치를 최적화했으며, 사회부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이상적인 구성이다.
셋째, 거주권의 설립도 물권 법정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거주권이 입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원가에서 고려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일종의 권리이며, 권리에 대한 보호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입법도 소수의 이익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생활 속의 상식은 나무통의 물 용량이 결국 가장 짧은 나무판자의 높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권리 보장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권리가 입법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권리가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이다. 나무통 이론' 분석으로 약자 집단의 권리는 사회권리 보호의' 가장 짧은 나무판자' 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주거권을 물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 사회권력의' 능력' 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로, 권리 내용이든 권리 주체든 간에. [페이지]
넷째, 주거권은 주택 임대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주권의 설립은 법률 규정이나 약속으로 발효될 수 있으며 등록과 결합되어야 한다. 발효 후, 제 3 자에 대한 물권 효력이 있다. 이런 권리의 기한은 장기적이며,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평생이다. 주택 임대에도 일부 재산권이 있지만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권리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거주권이 일반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다. 주로 약자를 돕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반면, 주택 임대는 이중무유상 계약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약자를 돕는 기능이 없다. 또 조건부 판매 방식은 판매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주거권을 보유하도록 할 수 없다. 조건 매매로 체결된 계약은 공시되지 않고 빚의 효력만 있고, 첨부된 조건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주거권 유지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권계약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미 설립된 주거권은 상대방에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할 수는 없다.
다섯째, 주거권 제도의 수립은 이혼 후 잠시 방이 없는 주택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취업 기회가 증가하고 남녀의 사회적 지위의 평등, 가족 구성원 중 부부의 의존성이 약화되고 독립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서구 관념의 침투,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약화는 현대 가족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혼 사건의 수와 빈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혼 후 배우자 한쪽은 보통 살 집이 없다. 과거 우리나라 사법실천은 주로' 결혼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27 조를 적용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가 원래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사법해석의 효과는 결국 기본법에 규정된 것보다 약하다. 물권법에서 거주권을 규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어야 소유자와 거주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거주권의 설립은 재산 소유자의 의지와 소망을 충분히 존중하고 가족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유언, 유증, 계약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거주권을 세우고 소유권을 법정 상속인에게 남길 수 있다. 재산 소유권을 후배들에게 맡기고 주거권을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은 중국인의 집이 후손에게 물려주는 전통적 관념과 동시에 가족 각 방면의 이익을 겸비하여 가정의 이익을 조율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3]
물론 거류권 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법률제도와 관련된 문제 (즉 거류권 제도가 기존 제도의 틀에 통합될 수 있는지 여부), 거류권과 소유자 간의 이익 조정, 일반법 규칙과 특별법 규칙의 연결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넷. 결론:
우리나라 물권법은 주거권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지만, 주택 소유자와 주거권 소유자 사이의 권리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물권법은 주거권 제도에 대한 일반 규정을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은 결혼법 상속법 부동산 관리법의 특별 규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