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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1. 행정 철회를 할 때는 반드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기관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사실과 법률의 변화로 인해 존속해서는 안 되는 합법적인 행정행위여야 한다. 이것은 행정 행위의 확실성의 상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법은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제때에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할 때 공익에 부합하지만, 상황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공익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은 제때에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원래 행정행위가 위반되거나 더 이상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이뤄질 수 있다. 그래야만 대중의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개인의 이익이 다시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행정 오류 수정을위한 제한 규칙. 법행정원칙에 따라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는 철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위법이라 해도 철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상대인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미 얻은 이익, 즉 신뢰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가 취소될 때 상대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정할 때, 상대적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은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 상대인은 주관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취소하지 않는 한 피해는 상대자가 보호해야 할 신뢰이익을 초과할 수 있다. 이때 상대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준 후에는 허가된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 교정은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3. 행정 오류 수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1. 행정기관 자규행위 적법성 심사와 일반 행정행위 적법성 심사의 차이점은 자규행위 적법성 심사가 원래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전제하에 두 행정행위를 심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송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인정한 위법이나 부적절한 절차만 심사하면 되며, 원래의 행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정행위는 주로 증거 부족, 권한 초월, 직권 남용, 적용 법규 오류, 법정 절차 위반, 행위 불합리, 부당 등이 포함된다. 심사를 거쳐, 원래 행정행위에 상술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스스로 시정행위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법원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인정한 원래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법원이 인정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인정착오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여전히 행정기관의 자규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법전이 없고, 행정기관의 자규행위에 대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런 상황은 이런 행위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 필자는 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 상황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재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의 자규 행위는 특수한 행정행위이며, 그 절차 요구는 원래의 행정행위와 달라야 한다.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적절한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의 자규 행위가 수사와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의 자기정정 행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기정정 시 상대에게 알리고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증거자료를 채택할 때 상대에게 이 자료들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행정 절차 공개, 공정성 및 절차 참여 원칙의 요구이다. 구체적인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본 원칙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증명 부담의 분배. 행정 기관의 자기 시정 행위에 대한 소송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가 합법적임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행정 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원래 행정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하다는 것은 피고가 자신의 행정행위를 바꾼 사실의 근거이기 때문에 피고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증명 부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대인은 원행정행위를 기소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자신의 행정행위를 바꾸고, 상대인은 행정기관의 새로운 행위를 기소하고, 상대인은 원행정행위가 합법이거나 취소불능이거나 위법을 변경한다고 주장하며, 상대인은 원행정행위가 이미 한 초보적인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고 원고가 변경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는 원래 행정행위의 존재에 대해 증거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