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과정은 어떤가요?
개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기소;
법원은 수락 후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했다.
3. 피고가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할 것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개정 심리를 결정한 사람은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발표한다.
법원 조사 단계;
법원 토론;
법원 토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8. 판결 공고.
첫째, 파트너십 계약 분쟁 소송은 얼마나 걸려요?
일반 파트너십 계약 분쟁의 경우 법원 소송에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자료가 완비되어 법원이 현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법원은 접수 후 7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법원은 보충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2. 사건 접수 후, 일반 절차, 법원은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보통 입건 후 2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간이재판의 경우 법원은 3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보통 입건 후 한 달 정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분쟁이 인민법원에 도착하는 데는 보통 3 개월 정도 걸려야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반년 내에 사건을 종결한다.
둘째, 이혼 기소 후 얼마나 자주 개정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은 당사자가 이혼을 기소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에 대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이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을 기소한 후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람은 3 개월 이내에 개정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고 6 개월 이내에 개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법원이 심리기한에 부합한다면 당정만 선고하고 일반 법원은 이렇게 일정을 정하지 않을 것이다.
위자료를 기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위자료 분쟁이 얼마나 오래 개정되었는지는 판사의 업무 안배와 변호사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판사의 사건이 적으면 개정이 더 빨라진다. 법관 사건이 많으면 개정이 느려질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심리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며, 판사는 통상 재판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한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위자료 기소 판결은 보통 3 ~ 6 개월 만에 내려올 수 있다. 개정 시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위자료 분쟁을 기소할 때는 먼저 아이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써야 한다. 내용은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 부양비를 납부하지 않은 주거지법원에 넘겨주고 입건비를 납부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 전에 증거, 이혼 합의 또는 판결서를 준비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하나는 아이의 호적본이나 출생 증명서 및 사본이다. 둘째, 이혼 계약서 및 사본; 셋째, 이혼 증명서 및 사본; 넷째, 민사기소장은 한 양식에 두 부씩 있습니다. 다섯째, 사건 접수 비용을 선납하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