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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조례' 의 법적 책임
제 45 조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고,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생산을 중단하고,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몰수하고, 위법생산제품가치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생산 조건, 검사 수단, 생산 기술 또는 공예가 변경되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심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밟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판매 제품 (판매 및 미판매 제품 포함) 의 3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명이 변경되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난 미처리,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47 조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품, 포장 또는 설명서에 생산 허가증의 표시와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 생산 판매액 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생산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48 조 판매 또는 경영활동에 목록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9 조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임대, 대출, 양도 허가증, 생산 허가증 표시 및 번호를 받은 기업은 기한 내에 시정하여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생산 허가증을 취소하다. 불법 수락, 다른 사람이 제공한 허가증 사용, 생산 허가 표시, 번호, 생산 중지, 판매,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3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무단 사용, 교환, 이전, 파손, 압류, 압류, 압수, 수동 사용, 교환, 이전, 파괴 재산 가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수동적인 사용, 교환, 양도, 재산가치 훼손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1 조 위조, 변경 허가증, 생산 허가증 표시 및 번호, 수정 명령,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품 금액 3 배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기업은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에서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3 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제품은 생산품질국가감독검사나 성급 감독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만기 검토가 여전히 불합격하여 생산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55 조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해지한 경우, 3 년 이내에 같은 상장제품의 생산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 56 조 발급된 제품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기관은 검사 결론을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산업제품 생산허가증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그 검사 자격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7 조 검사 기관, 검사원이 검사한 카탈로그와 관련된 생산, 판매 활동 또는 그 이름으로 검사한 카탈로그에 나열된 제품을 추천, 감독, 판매하는 경우,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부에서 2 만 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그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제 58 조 검사 기관과 검사원이 검사 작업을 이용하여 기업을 난처하게 하는 것은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그 검사 자격을 취소하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지방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목록 이외의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설립한 경우 국무원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에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할 것을 명령한다.

제 60 조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부와 그 직원들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2) 법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는 자료를 사무실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3) 수락, 심사, 결정 과정에서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법정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원자에게 반드시 고쳐야 할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리지 않는다.

(5)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는 이유를 법에 따라 설명하지 않은 경우

(6) 본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열지 않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61 조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의 직원은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다른 이익을 취하거나,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62 조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급 행정 기관, 감찰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해직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허가하거나 법정 권한을 초과하여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2) 본 조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허가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 내에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고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 검사 기관의 검사 보고서와 결론이 심각하게 부정확하여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5)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유료합니다.

제 63 조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는 위법으로 허가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64 조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이 부실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5 조 본 조례에 규정된 생산허가증 해지에 대한 행정처벌은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는 관련 제품생산허가증을 해지하는 행정처벌을 제때에 발전개혁부, 위생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본 조례 제 46 조부터 제 51 조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