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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증과 유언장 중 어느 것이 유효합니까?
일반적으로 공증은 유언장보다 더 효과적이다. 유언장도 공증할 수 있고 공증 후의 유언은 다른 유언장보다 더 효과적이다. 유언 공증은 일반적으로 공증처의 공증을 거친 후 사망 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공증처의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변호사의 유언 증언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할 때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로펌과 증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유언장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증명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공증의 효력은 자필 유언장보다 크지만 유언장을 쓴 후에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 유언의 효력은 다른 유형의 유언장보다 높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가장 크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망자가 사망한 후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공증은 국가공증처에서 처리하며 가장 법적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의 유언 증언은 변호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응해 자신의 경험에 따라 로펌과 증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유언장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여 증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반대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증언의 내용으로 진실의 근거를 직접 인정하고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변호사의 유언장 증거의 주체는 변호사와 로펌이다. 변호사의 유언 증언은 공증과는 달리 공증처가 국가를 대표하여 실시하며 정부 개입의 색채를 띠고 있다. 증언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탁과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진행한다. 그것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그 증명효과는 강할 뿐만 아니라, 그중의 입장은 쌍방 당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변호사는 외국에서 매우 성숙한 업무라는 것을 목격했다.

변호사의 유언장 증언은 법적 적용입니다. 즉, 변호사는 현행 유효한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당사자가 증언을 요구한 유언장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의 유언 증언에는 엄격한 시공간적 경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목격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해야 비로소 증언할 수 있다.

유언공증은 공민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안배하고 국가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사망 직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개인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이동이 불편하면 공증인 인원을 유언인의 숙소로 초청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인이 사망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공증인 두 명 이상이 공증처가 합법성을 심사한 후 확인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공증인은 유언장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유언 공증은 유언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생전에 자신의 유언장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유언 공증은 유언인의 거주지나 유언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증처에서 접수한다.

유언 공증을 처리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공증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구 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모든 사람은 법률 무기를 이용하여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줄 안다. 공증 유언은 국가 공증처가 인증한 유언이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유언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불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증의 법적 효력은 다른 어떤 유언장보다 크다.

공증된 유언장 내용이 공증된 혼전 재산협정과 상충되는 경우, 후행부정이나 전행변경, 유언이 유효하다. 유언장이 공증을 거치지 않고 절차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예: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없다는 증거), 유언장은 공증을 거친 부부 재산 약속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이상은 재산공증과 유언장에 관한 법률 개념과 규정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신구, 돈 등과 같은 동산은 모두 혼전 공증이 필요하며 이혼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유언장과 재산공증이 충돌하는 것은 공증의 유언을 최종 법적 효력으로 삼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6 조 공증된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법률행위, 사실, 서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공증을 뒤집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예외다.

제 39 조 당사자나 공증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