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4 조 종교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의 종교 사업의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화를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종교사무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본성은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화 문화를 발양하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고, 국가 행정, 사법, 선거, 교육, 결혼 등의 제도를 간섭하고,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 등을 손상시키는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자기교육, 자기관리, 자기규제를 강화하고,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종교를 관리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종교의 수양을 제고해야 한다. 종교 활동은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교육, 사법, 행정 기능, 사회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교직자들은 상호 존중과 평등과 우호를 바탕으로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경제문화협력교류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업무 체제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력과 필요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당위 지도자, 정부 관리, 사회협력, 종교 자율의 종교 업무 관리 구도를 추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공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 내의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 업무를 조율하며,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조직 제 8 조 종교조직의 설립, 변경, 취소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 또는 심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종교 단체를 포함한 다른 사회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종교단체는 사회단체와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종교 단체는 인민 정부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을 연계하고 섬기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교직자와 종교 시민들이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1 조 종교단체는 종교문화, 종교고전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종교사상과 교풍 건설을 전개하며, 교리와 교칙에 대해 당대 중국의 발전 진보 요구와 중화우수 전통문화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단체는 법에 따라 종교교직원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종교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종교교직원을 양성하고, 종교교직원의 종합적인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성급 종교단체는 자신의 종교의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유학생을 선발하여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종교기구 제 14 조 성급 종교단체는 법에 따라 종교기관을 설립하고, 성급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종교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대학은 학교 부지, 이름, 예속 관계, 육성 목표, 학제, 학교 운영 규모, 합병, 분립, 종료를 변경함에 따라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