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 법에 의한 제품 결함의 정의
중국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어 제품 결함을 정의한다. 민법통칙' 제 122 조는 "제품이 불합격되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이나 창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품 생산자나 판매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품 품질법" 제 46 조는 "본 법에서 말하는 결함은 제품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에 개인 건강과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또는 업계 표준이 있는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제 2 항은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4 년 국가검사총국,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세관총국이 공동으로' 결함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 을 발표했다. 제 5 조 규정: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결함은 특정 배치, 모델, 범주의 자동차 제품에서 설계, 제조 등의 이유로 또는 자동차 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제품 결함에 대한 정의는 민법통칙에 규정된' 제품 품질 불합격' 에서 제품 품질법에 규정된' 불합리한 위험' 과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제품 결함 식별 기준
"제품 품질법" 제 46 조는 "본 법에서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에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이 있다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품이 불합리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둘째, 제품 자체가 국가의 기존 관련 강제성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다.
셋째, 제품 결함 분류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제품 결함을 제조 결함, 설계 결함, 경고 결함 및 추적 결함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제조 결함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야기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가리킨다. 위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품질 관리 불량, 기술 수준 저하 등이 있다. 삼록분유가 바로 이렇다. 생산과정이 불합격되어 멜라민이 첨가되었다.
디자인 결함이란 제품 구조, 배합표 등과 같은 제품 설계의 불합리한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발생한 한란다의' 문 오르기' 사건. 크로스컨트리 차량으로서, 그것은 30 도의 비탈을 오를 수 없다. 자동차의 중심이 자희태후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만약 정말 전문가가 분석한 것처럼, 이 차에는 디자인 결함이 있다.
경고성 결함은 제품이 합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판매 시 적절한 경고와 설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품의 합리적인 위험을 겨냥한 것이다. 즉, 제품에 위험이 포함되어 있지만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젤리, 보통 어른이 먹는 것은 안전하지만, 세 살 이하의 아이에게 먹으면 특히 위험하다. 질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위험성을 가진 모든 제품에는 충분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젤리 포장에 세 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는 설명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에 불합리한 위험이 있다면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경고해도 면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 제조업체는 시속100km 를 넘으면 타이어가 폭발한다는 경고를 타이어에 붙일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로 이 타이어를 사서 사고가 난다면, 제조사도 네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없고, 지시에 따라 조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생산자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왜요 제품 자체가 불합격이고 불합리한 결함이기 때문에 정상 타이어는 주행 속도가 100 공리를 초과할 경우 폭발할 수 없다.
추적 결함이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생산자가 추적 관찰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침해책임법' 제 46 조는 "제품이 유통된 후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자 소비자가 제때에 경고 리콜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구제 조치가 부실하여 손해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이 규정은 생산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세계 각국의 생산책임법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유통될 때 과학기술이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자는 침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며, 우리나라 제품질량법 제 4 1 조에도 규정이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제품 생산자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회와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 혁신을 장려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도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켰고, 소비자는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입법자들은 생산자가 관찰 결함을 추적할 의무를 확립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건은 생산자가 관찰 결함을 추적할 의무가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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