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향급 인민대표대회는 법에 따라 촌민위원회 선거를 감독한다. 제 3 조 농촌 기층당 조직은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촌민이 헌법, 법률, 법규에 따라 선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4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법에 따라 실시되고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누구도 종교파를 이용해 선거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3 ~ 7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직수는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본 마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촌민인구와 실제 업무량에 따라 결정된다.
촌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청년 또는 대학생 촌관이 있어야 한다. 다민족 마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일반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민족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 위원들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를 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촌민위원회는 매 임기 5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후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법에 따라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퇴임하는 경제책임감사를 실시하고 출마한 촌민 명단을 등록하기 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선거경비는 마을 집단경제수입에서 지출되며, 부족한 부분은 현급 인민정부가 적당히 보조해 주며, 촌민에게 선거경비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 선거에서 선거에 참가한 촌민 명단, 출마 증명서, 후보 명단, 투표 등을 등록했다. 모두 국가가 통용하는 언어 문자와 현지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2 장 선거근무기구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 선거지도기구를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촌민위원회 교체 선거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는 선거기관이 부담한다.
선거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1) 촌민위원회 선거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선거 업무 계획을 세우고, 선거 업무를 배치하고, 선거 시간을 확정한다.
(3) 촌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촌민조팀장, 촌민대표의 선거 업무를 지도한다.
(4) 선거 직원 훈련;
(5) 법에 따라 선거 업무에서 불만, 신고, 불만 및 편지 방문을 접수하고 현급 또는 향급 인민정부가 선거 업무에서 위법행위를 조사할 것을 독촉한다.
(6) 선거 업무를 집계하고, 선거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건전한 선거 업무 서류를 작성한다.
(7) 총선 교체 업무를 맡는 기타 사항. 제 12 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 선거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5 명에서 9 명의 단수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선거위원회 위원은 정치가 확고하고, 선거법규에 익숙하며, 촌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작풍이 정파적이고, 일처리가 공정하며, 일정한 문화 수준과 조직 조정 능력을 갖춘 촌민이 맡아야 한다.
촌민선거위원회는 지난 촌민위원회가 소집한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조회의에서 선출되며, 그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지난 촌민위원회는 촌민선거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때에 발표하고 향진 선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마을위원회 선거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 14 조 마을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마을위원회 선거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선거 홍보 동원을 전개하여 마을 사람들이 제기한 선거에 관한 질문에 답한다.
(3) 감사인, 계표인, 발행인, 등록자, 대필자 등 선거직원 지명 및 훈련
(4) 선거일, 투표시간, 장소를 발표하고 투표 방식을 결정한다.
(5) 선거에 참가한 촌민을 등록하고, 선거에 참가한 촌민 명단을 발표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6) 선거권이 있는 촌민 지명, 촌민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후보 자격 심사, 후보 명단 발표
(7) 후보자를 소개하고 선거 운동을 조직한다.
(8) 대리 투표를 처리한다.
(9) 투표함, 투표용지 제작, 회의장 배치
(10) 선거회의를 주재하고, 투표를 조직하고, 선거결과와 당선 명단을 발표하고 보고한다.
(11) 선거 업무를 총결하고, 선거 업무 서류를 작성하고, 촌민위원회의 업무 인계를 주재한다.
(12) 불만을 접수하고 선거 분쟁을 처리한다.
(13) 선거 업무에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촌민선거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새로운 촌민위원회가 구성돼 업무를 이관할 때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