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중대 동물병 모니터링, 조사, 통제, 소멸 등 응급작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 수의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육생 야생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대한 동물 전염병 긴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제때에 해외 중대 동물 전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출입국 동물과 그 제품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하여 동물병의 유입과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수의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중대한 국내 동물 전염병을 통보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주요 동물병 감시, 예방 및 응급기술에 대한 과학연구와 국제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주고 공헌한 인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이행하거나 규정에 따라 중대한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응급준비 제 9 조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국가 중대 동물병 응급예안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하고, 각기 다른 동물병의 유행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1 급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역병과 그 유행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계획과 그 실시 방안은 전염병 발전과 실시 상황에 따라 제때에 개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 계획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비상 사령부의 의무, 회원 단위의 구성 및 분업;
(b) 주요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 정보 수집, 보고 및 통보;
(3) 동물 전염병의 확인, 중대 동물 전염병의 등급 및 그에 상응하는 응급처리 작업 방안;
(4) 주요 동물의 초점에 대한 추적 및 역학 조사 분석;
(5) 주요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및 진압하는 데 필요한 자금, 물자 및 기술의 출처
(6)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시설과 전문팀 건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응급처리에 필요한 백신, 의약품, 시설 설비, 보호용품 등 물자의 비축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방제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동물 방역 인프라와 향진 동물 방역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처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요구에 따라 응급예비대를 설립하여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지휘부의 지휘 아래 전염병을 통제하고 소멸하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맡을 수 있다.
응급 예비팀은 현지 수의사 행정관, 동물 방역자, 관련 전문가, 집업 수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 참여할 수 있다. 공안기관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그들이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비상 비축팀은 정기적으로 기술 훈련과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수의주관부는 중대 동물 전염병 응급지식과 코프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가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5 조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 보고 및 발표한다. 동물 제품을 사육하고 경영하고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협력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동물 격리, 전염병 모니터링, 전염병 연구, 진료, 검사 검역, 동물 사육, 도살, 가공, 운송 및 경영 등 관련 기관과 개인에 종사한다.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집단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현 (시)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