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 과 각 골대 안쪽 5 미터 (18 야드) 에서 골대 선에 수직인 선 두 개를 그립니다. 이 선들은 경기장의 16 과 5 미터 (18 야드) 까지 뻗어 골대 선과 평행한 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 선과 골대선으로 구성된 영역이 페널티 구역입니다.
2. 부지 면적 부지는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경계 길이는 골대 길이보다 커야 합니다. 길이: 9- 12m 너비: 45-9m 국제 대회장: 1- 1 1m 너비: 64-; 경기장 내의 모든 영역에 대한 경계선으로 사용되는 경기장을 표시하는 선을 그립니다. 두 개의 긴 경계선을 경계라고 하고,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을 골대선이라고 한다. 모든 선의 폭은12cm (5 인치)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은 중심선에 의해 반으로 나뉘었다. 대지 중심선의 중간점에 중심 마크를 만들고 해당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R=9, 15m (1 코드) 의 원을 그립니다. 1. 5 미터 (5 피트) 이상의 평평한 깃대를 부지의 각 구석에 세우고 그 위에 작은 깃발을 매다. 깃대는 또한 1 미터 (1 야드) 보다 중간 선의 양끝과 경계 밖에 놓을 수 있습니다. 골대 골대 지역은 그라운드 양끝에 위치하며 골대 안쪽 5.5 미터 (6 야드) 에서 골대 선에 수직인 선 두 개를 그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들은 경기장까지 5.5 미터 (6 야드) 까지 뻗어 골대 선에 평행한 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 선과 골대선으로 구성된 영역이 골대다. 페널티 구역 페널티 구역은 각 문설주 안쪽, 거리 16, 5 미터 (18 야드) 에서 골대선에 수직인 선 두 개를 그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들은 16 과 5 미터 (18 야드) 의 거리로 경기장까지 뻗어 골대 선에 평행한 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 선과 골대선이 형성하는 영역이 바로 페널티 구역이다. 각 페널티 구역과 골대 등거리의 중간점 1 1 m (12 야드) 에 페널티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페널티 구역 밖에서 각 페널티 점으로부터 반지름이 9 15 미터 (1 야드) 인 호를 그립니다. 모서리 영역에서 각 모서리 깃대에서 반지름이 1 m (1 야드) 인 1/4 원을 그립니다. 호 내의 면적을 모서리 영역이라고 합니다. 골문은 반드시 각 골대 라인의 중앙에 놓아야 한다. 이들은 각도 깃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개의 기둥과 그 상단을 연결하는 수평 빔으로 구성됩니다. 두 기둥 사이의 거리는 7,32 미터이고, 대들보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는 2,44 미터이다. 두 골대와 대들보의 폭과 두께는 같고12cm (5 인치)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골대선은 골대 및 대들보와 폭이 같다. 골대는 골대와 골대 뒤 바닥에 묶을 수 있으므로 골키퍼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지탱해야 한다. 문설주와 대들보는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 안전: 골대는 반드시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이동 대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그물은 마리화나, 황마 또는 나일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일론 끈은 가능하지만 대마나 대마끈보다 가늘어서는 안 된다. 국제축구협의회 결의 1 대들보가 바뀌거나 부러지면 리셋될 때까지 경기를 중지해야 합니다. 고칠 수 없으면 게임이 일시 중지됩니다. 대들보 대신 밧줄을 사용할 수 없다. 대들보를 수리할 수 있는 경우 게임이 중지될 때의 위치에 공을 던져서 게임을 복원해야 합니다. 결의 2 골대와 대들보는 반드시 목재, 금속 또는 기타 인가된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또는 타원형이 될 수 있으며 운동선수에게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 3: 팀이 경기장에 진입하여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경기장으로 다시 진입하여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 및 장소 장비 (골대 및 골대 안의 지상 포함) 에 어떠한 상업 광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물 광고든, 도문 광고든. 특히 골대, 골대, 각깃대, 각기에 광고가 있어서는 안 되며, 카메라, 마이크 등과 같은 보조 장치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결의 4: 경기장 밖의 지상 기술 구역과 경계 1 미터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골대선과 골대망 사이의 지역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4. 결의 5 결의 3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 기간 동안 국제 축구연맹, 대륙간 연합회, 각국 협회, 리그, 클럽 또는 기타 단체의 대표 로고나 패턴의 복제품 (실물 또는 도문) 이 경기장과 그라운드 장비 (골대 네트워크 내 지상 포함) 에 등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