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상하이 송강 수출 가공구 관리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상하이 인민정부 통지.
상하이 송강 수출 가공구 관리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상하이 인민정부 통지.
제 1 조 (목적)

상하이 송강 수출 가공구 관리를 규범화하고 상하이 가공무역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규정, 국무부의 수출 가공구 설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지역 위치)

상해 송강 수출가공구 (이하 가공구) 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세관이 폐쇄관리를 실시하여 수출가공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경제특구이다. 제 3 조 (관리위원회)

가공구는 상해 송강 수출 가공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를 설립하고, 관리위원회는 상하이 송강공업구 관리위원회와 합작하여 송강구 인민정부의 지도력을 받아들였다. 제 4 조 (행정 업무의 중앙 집중식 관리)

관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본 방법에 따라 가공구 내의 각종 행정사무를 중앙에서 관리한다.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시의 관련 행정관리부는 관리위원회의 가공구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가공 구역 내의 지도, 검사 및 감독은 관리위원회가 조정하고 배정한다. 제 5 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관리)

관리위원회는 상해시 외국투자업무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가공구에 들어가는 관련 외국상투자사업과 기업을 비준하고 확인하며 관련 관리부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a) 국가가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2) 총 투자가 3 천만 달러 미만인 허가 프로젝트 승인

(3) 본 조 (1), (2) 항 외국인 투자 기업 계약, 정관 변경 승인

(4) 심사 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소유 설비 수입;

(5) 외국인 투자 상품 수출형 기업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제 6 조 (국내 프로젝트 관리)

관리위원회는 본 시의 관련 행정관리부의 위탁을 받아들여 가공구 진입에 대한 격려류와 허용류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승인 및 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수출입 및 가공 무역 관리)

관리위원회는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가공구 내 기업의 수출입과 가공무역업무를 비준하고, 시외경제무역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a) 수출 가공 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을 심사한다.

(2) 기업 가공무역계약, 수입제한류 상품 (면화 제외) 가공무역계약 및 계약의 변경이나 연장을 승인합니다.

(3) 기업의 기술 도입, 기술 서비스 및 기술 교육 계약을 검토합니다. 제 8 조 (기업 설립 승인)

가공구 기업의 공상등록은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 송강분국이 관련 기업 등록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업 설립은 관련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접수한 후 관련 행정부를 참조해야 하며, 관련 행정부는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공상 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 이외의 기업이 사전 승인 규정을 설립하는 것은 가공 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9 조 (코드 등록)

가공구 기업 코드 등록은 상해시 품질기술감독국이 송강구 품질기술감독국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 10 조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발급)

가공 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의견서, 건설지 계획 허가증 및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은 상해시 도시계획관리국이 송강구 계획관리국에 의뢰하여 발급한다. 제 11 조 (건설 프로젝트 관리)

가공구 내 공사 프로젝트의 조사, 설계, 시공 입찰의 일상 업무는 상해시 건설공사 입찰관리사무소에 송강구 건설공사 입찰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현장 협조와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대형 설치 공사 외에 가공구 시정공사 품질안전감독은 상해시 건설공사 품질감독소와 상해시 건설공사 안전감독소가 송강구 건설공사 품질감독소와 송강구 건설공사 안전감독소를 위탁해 관리해 현장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제 12 조 (토지 사용권 양도 관리)

가공구 토지사용권 양도는 관리위원회가 조정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송강구 부동산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환경 보호 관리)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시 행정 주관부서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비준한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가공구 내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조정하고 초심 의견을 제시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송강구 환경보호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노동 인사 관리)

가공구 내 기업의 노동인사관리는 송강구 노동국과 인사국이 관리한다. 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을 설립하여 같은 구역 내의 기업에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미해결 관리)

본 방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16 조 (시행일)

이 방법은 200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