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닝 저수지 관리 규정
제 1 조 저수지 관리를 강화하고 저수지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며 저수지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저수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저수지의 관리, 보호 및 개발 활용에 적용된다.
남녕시 식수원 보호 조례는 식수 공급 기능을 갖춘 저수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저수지는 홍수를 막고 수자원을 조절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저장용량은 65438 만 입방미터 이상이며, 제방으로 형성된 수리공사는 발전 위주의 수리공사를 제외하고 있다.
제 4 조 저수지의 관리, 보호 및 개발 이용은 안전 1 위, 보호 우선 순위, 통합 균형, 합리적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공공 재정이 저수지 건설,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 책임을 이행하고, 저수지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 수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저수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구) 발전개혁,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도심 건설, 계획, 교통, 농업, 임업, 관광 등 관련 행정관리부와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저수지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7 조 저수지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기존 저수지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시, 현 () 수 행정 주관부는 소유자나 규제 기관에 등록 신고를 독촉해야 한다.
등록된 저수지는 아직 경계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시 현 인민정부는 수리 국토 임업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경계를 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수지의 관리와 보호 범위를 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관리와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저수지 주변의 관련 방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정해진 관리 범위가 규정 기준을 초과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정해진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9 조 중형 이상 저수지는 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소형 저수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전임 관리원을 배치하여 저수지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저수지 관리 기관과 전임 관리 인원은 아래 규정에 따라 설립되거나 갖추어야 한다.
(a) 국유 저수지는 저수지 소재지 시, 현 ()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설치 또는 배치한다.
(2)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저수지는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3) 사회투자와 다방면 투자로 건설된 저수지는 업주가 건립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행정수장은 저수지의 홍수 방지 및 홍수 방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현 (), 향 ()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속지 관리와 예속 관계의 원칙에 따라 각 저수지에 대해 정부 지도자 한 명을 안전책임자로 확정해야 한다.
저수지 관리 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홍수 방지 및 홍수 방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 집단의 모든 저수지 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물 행정 주관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다른 저수지 관리 기관 및 저수지 소유자와 안전 관리 책임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저수지와 식수 공급 기능을 갖춘 저수지가 시 현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시 인민 정부는 현 () 인민 정부에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농민 집단 모든 저수지의 홍수 방지 안전, 안전 감정, 보험 강화 비용은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사회투자와 다방면으로 투입된 저수지의 공익성 부분의 운영, 관리, 유지 관리 및 보양 경비가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나머지 운영 관리, 유지 관리 및 관리 경비는 투자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제 12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저수지, 사회투자, 다방면투자로 건설한 저수지는 자발적으로 저수지 관리권을 시 현 (구) 수 행정 주관부에 넘겨주고 이양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제 13 조 저수지 규제 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국가 및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수지 파견 절차를 제정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저수지 소재지의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시, 현 (구) 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저수지 관리 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반드시 저수지 파견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중대형 저수지와 중요한 소형 저수지는 수문 자동보고 및 파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저수지 관리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저수지 댐, 방수로, 배수시설 등 중점 건물 및 관련 시설에 상응하는 방호시설과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15 조 농민 집단 모든 저수지 안전 관리 비상계획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에서 제정한다. 다른 저수지의 안전관리 응급계획은 저수지 관리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가 제정한다.
제 1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및 홍수 방지 및 가뭄 방지 지휘기관은 저수지 관리기구나 저수지 소유자를 조직하여 저수지 홍수 방지 비상 대책을 마련하여 저수지 홍수 방지 물자 비축과 홍수 방지 구조 팀 건설을 잘 해야 한다.
저수지 관리기구, 전임 관리원 또는 저수지 소유자는 장마철 저수지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저수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표준홍수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안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하고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지휘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저수지 방수는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지휘기구의 파견에 복종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저수지가 넘칠 수 있으므로 저수지 관리 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지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지휘 기구는 저수지가 있는 곳의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는 홍수 배출 범위와 정도에 따라 하류 관련 기관과 주민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시, 현 () 수 행정 주관부와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저수지 안전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안전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사람은 저수지 관리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에게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저수지 관리 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제때에 정돈을 조직하고 시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위험은 제때에 정돈할 수 없으며, 운행 수위를 통제하거나 저장고를 비우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9 조 저수지 댐은 규정에 따라 안전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한 저수지로 확인된 저수지 관리 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제때에 위험 제거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 제거 강화를 해야 한다.
위험한 저수지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저수지 관리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는 반드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0 조 저수지 주변의 첫 산등성이선 안의 나무는 수원양림에 속하지 않으며, 시 현 인민정부는 그 소유자를 점차적으로 수원양림으로 개조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21 조 시, 현 (구) 수 행정 주관부는 저수지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수질이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동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통보해야 한다. 생활 식수 기능이 있는 저수지와 관련해서도 급수 행정 주관부와 취수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저수지의 개발 및 이용은 저수지 기능 포지셔닝에 부합하고, 수질 오염 방지, 홍수 방지 안전 및 수자원 보호의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저수지의 기본 기능과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저수지 생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저수지가 사수위 이상일 때 저수지 관리 기구는 생활과 농업 생산용수를 보장해야 한다. 저수지 수위가 사수위보다 낮을 때 생활용수를 제외하고는 저수지 밖으로 물을 옮겨서는 안 된다.
저수지 관리 기관이나 저수지 소유자가 저수지 자원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얻은 순이익은 저수지의 운영 관리에 우선해야 한다.
제 23 조 저수지 수역에서 수산양식에 종사하려면 저수지의 홍수 저장, 홍수 배출, 가뭄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양식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연 양식을 장려하고 수질 오염을 줄이다.
제 24 조 저수지를 이용한 관광 개발은 저수지 관광 개발 계획을 편성하여 저수지 관광 개발의 범위, 개발 목표, 기능 구조, 공간 배치, 환경 운반 능력 및 수생 생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저수지 관광 개발 단위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전문적인 안전생산관리원과 안전보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저수지 관광 개발 단위는 물, 토양, 동식물 등 생태 환경과 인문 자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공사로 인한 생태 환경 파괴는 공사가 끝난 후 회복해야 한다.
제 25 조 저수지 개발 이용은 환수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된다. 저수지의 환수 면적이 확대되거나 환수 조건이 변경되면 과학적 논증을 거친 후 홍수 조절 계산을 다시 수행하여 저수지 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6 조 저수지 집수 내에서는 화학펄프지, 제혁, 양조, 날염, 전기 도금 등 인, 질소 등의 오염물을 배출하는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제 27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수질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생활하수를 저수지로 직접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저수지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a) 주거용 건물, 호텔, 호텔, 리조트, 요양원 및 기타 건물 (구조) 의 무단 건설;
(2) 하수구를 무단으로 설치한다.
(3) 폐품 매입소, 쓰레기 매립지, 독성 유해 물품 창고를 설치한다.
(4) 독성 물질 또는 유해 화학 물질 저장 및 운송 시설을 설치한다.
(5) 폭파, 우물, 시추, 광업 (모래, 돌 포함), 토양 채취, 발굴 및 무덤 수리
(6) 쓰레기, 쓰레기 및 폐기물을 덤핑, 쌓기, 매몰한다.
(7) 유류와 유독오염물을 보관한 차량과 물품을 청소한다.
제 29 조 본 조례 제 28 조에 규정된 행위 외에 저수지 관리 범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금지된다.
(a) 간척, 물 저장, 저수지, 폐쇄;
(b) 제방과 홍수 분로에 방목하고, 자재를 쌓고, 곡식을 말리고,
(3) 댐 정상도로와 방수교에서 주행하는 무한궤도 차량과 승인 적재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4) 중앙 집중식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및 도살장;
(5) 독어, 생선 튀김, 전기어, 기타 금지된 어구로 어획한다.
(6) 금지 구역에서 수산물,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활동에 종사한다.
(7) 금지 구역에서 수영, 수상 오락, 낚시.
제 30 조 저수지는 규모 축소 또는 기능 위축 등의 요인으로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원래 분류에 따라 운행할 수 없으며, 해당 분류로 축소해야 한다.
저수지 병험이 심하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기능이 기본적으로 상실된 것은 폐기해야 한다. 저수지가 폐차된 후, 저수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뒤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과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32 조는 본 조례 제 24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이 완료된 후 생태 환경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물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물 행정 주관부 또는 관련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저수지 보호 범위 내에서 폭파, 우물, 시추, 채굴 (사석 포함), 흙 채취, 발굴, 무덤을 수리하는 사람은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저수지 보호 범위 내에서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폐기물을 덤핑, 쌓기, 매립하는 사람은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저수지 관리 범위 내의 제방, 분홍도에서 방목, 쌓인 재료, 마초 건조는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저수지 관리 범위 내의 댐 정상도로, 방수로 다리에서 무한궤도차를 주행하고, 정량차량을 초과하는 경우,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저수지 관리 범위 내에서 양식금지 지역, 위법소득 몰수, 그리고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저수지 금지 구역에서 수영, 수상 오락, 낚시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 저수지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