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일이나 생활에 관련된 법률 지식.
노동계약법' 제 9 조는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 기관은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산둥 () 성 유동인구서비스관리잠행방법 () 규정에 따르면 외래노동자는 거주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주거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파출소에서 주거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주지에서 반년 이상 살면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거나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안정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증은 일 년에 한 번 서명한다. 국무부의' 농민공 문제 해결에 관한 약간의 의견' 에 따르면 도시공립학교는 농민공 자녀와 현지 학생을 유료와 관리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 등록금과 기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 8 조는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직장, 직업위험, 안전생산조건, 노동보수 및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12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나뉜다.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계약 종료 시간을 서면으로 약속한 노동계약을 말한다.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종료시간이 없는 노동계약을 말한다. 일정한 일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서면으로 일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신사' 계약은' 구두' 계약이라고도 불린다. 일부 기업은 근로자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만 임금, 근무시간 등 권리의무 내용을 구두로 약속할 뿐이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증거가 부족하여 쌍방이 각각 한 마디씩 고집을 부릴 경우, 농민공은 왕왕 이치를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공은 고용인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매년 한 달 월급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법" 제 26 조에 따르면, 다음 노동계약은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이다.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혹은 사람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고용 단위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3)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계약이 무효이거나 부분 무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분쟁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노동보장부, 건설부가 공동으로 반포한'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 지급 관리 잠행 조치' (노사부 발행 [2004]22 호) 에 따르면 건설시공업체는' 노동법',' 임금 지급 잠행 규정' 및' 최저임금 규정' 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엄격하게 지급해야 하며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농민노동임금기준에 따라 법에 따라 체결한 집단계약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날짜에 따라 월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공사비 체납으로 인해 기업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기업이 회수한 체불공사금은 체불한 농민공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임금 공제' 는 고용인 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 인하 행위는' 임금 공제' 에 속하지 않는다. (1) 국가법규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2) 법에 따라 체결 된 노동 계약에서 명시 적으로 합의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된 공장 규정 공장 규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4) 직원 휴가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확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보험,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해의료를 받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업 체류기간 동안 원임금복지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자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한 달에 40 명입니까? 다른 친척들은 한 달에 30 명씩? 고아나 고아는 위의 기준에 따라 매달 10 씩 증가합니까? 。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