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대기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대기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시, 현 () 인민정부의 업무에 따라 배치해 대기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대기 환경 품질 목표 책임제와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시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와 현 () 인민 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종합 평가에는 대기 환경 품질 목표 달성과 조치 이행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의 재정투입을 보장하고 늘리고 대기오염방지의 과학기술연구, 개발 및 성과응용을 지원하고 사회력을 장려하고 유도해 대기오염방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생태환경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자치단체, 사회단체,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이 생태환경보호 법규와 생태환경 지식을 홍보하고 좋은 환경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6 조는 고오염 공업 프로젝트의 신설 및 확장을 금지한다. 제 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 감시네트워크의 건설과 관리를 조직하고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 감시를 실시하며 본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량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제 8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규범에 따라 공업배기가스와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법에 규정된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을 감시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점 하수도 단위는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생태 환경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킹하여 모니터링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법에 따라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중점 배출 단위는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중점 하수도 단위의 대기 오염물 배출을 제때에 조사하여 설비 전송 데이터의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점유, 손상 또는 무단 이동, 대기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설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대기환경 적재능력 요구 사항,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 배출 단위 배출 대기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본 시의 중점 하수도 단위 명단을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와 관련 부처는 대기오염 방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과 소유자 명단을 사회에 공개하고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입력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와 대기생태환경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대기환경오염신고제도를 확립하고, 전화와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신고해 대중의 불만과 신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불만과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제 3 장 예방 조치 제 1 절 석탄과 석탄 맥석 오염 방지 제 12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석탄 소비 총량 통제를 실시하고, 점차 석탄 소비 총량을 줄이고, 본 행정구역 석탄 소비 총량 통제 연간 목표에 따라 석탄 감량과 청정에너지 개조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석탄 금지 광구의 범위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석탄금지 구역 범위 내에서 석탄전기, 중앙난방, 석탄원료 기업을 제외한 석탄의 저장, 판매 및 연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3 조 석탄 금지 구역은 산탄 판매망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산탄 유입을 엄금한다.
비 금지 석탄 지역은 민간 석탄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석탄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석탄의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이 양질의 석탄과 청정 연탄을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양질의 석탄, 청정 연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난로의 공급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상과 보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규정에 맞지 않는 석탄 보일러를 도태시킬 수 있다. 석탄 연소 단위는 먼지 제거, 탈황, 탈질, 수은 제거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통제하는 첨단 기술과 장치를 채택하여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