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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권리를 토론하다.
1. 헌장에 규정된 학교 권리 자기관리는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내부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기본 제도를 가리킨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고 학교 관리 수준과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증이다. 학교는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학교 운영의 취지, 관리 제도 및 중대 원칙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관리 장정과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관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관리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현대 학교 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2. 교육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할 권리는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학교는 자신의 교수 계획, 구체적인 교과 과정 및 전문 설정을 결정하고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교재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업과 교육 진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교학평가와 단체준비과정을 조직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교육 목적과 임무에 따라 학생들을 통일적으로 심사하고 시험할 권리가 있다.

3. 입학권이 있는 학교는 국가모집법, 법규, 주관부서의 입학관리규정에 따라 자신의 경영 취지, 양성목표, 임무, 학교조건, 능력에 따라 자신의 구체적인 모집방법을 제정하고, 학생 모집 광고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인원수와 인원을 결정하고, 학생 모집 범위와 출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학교 모집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모집 약장과 광고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허위 모집 약장과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4. 학생 상태 관리권 소위' 학생 상태 관리' 는 주로 학교가 서로 다른 계층, 다른 범주의 교육자에 대한 입학 등록, 성적 평가, 규율 출석, 유용, 전공 및 전학,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관리 조치 및 구체적인 관리 활동 시행을 말한다.

교육부학적 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는 상응하는 학적 관리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였다. 국가 관련 학생 상벌 규정에 따라 우리 학교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상벌 방법을 제정하다. 이러한 관리 방법에 따라 교육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5. 교육생에게 상응하는 학업증서를 발급할 권리학교는 국가 관련 학업증서 규정에 따라 자신의 교육목표, 양성목표, 교육과제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에게 졸업증서, 수료증서 및 기타 학업증서를 범주별로 발급할 권리가 있다.

학력증서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제도 중의 하나이다. 학교는 교육교학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법에 의해 교육받은 교육자에게 학력증서와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학위와 학력증서 방면의 행정직권이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의 임용 및 관리권 학교는 국가 관련 교사 및 기타 직원이 관리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 조건, 학교 운영 능력 및 실제 편성에서 교사 및 기타 직원의 임용 및 해고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 및 기타 직원의 임용 방법을 개발하고, 임용 계약을 체결 및 해지하며, 교사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상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임용, 보상 및 처분할 때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 성과와 업무 성과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 권리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보장이자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인권 중 하나이다. 교육기관은 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임용, 보상 및 처분할 때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 성과와 업무 성과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 권리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보장이자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인권 중 하나이다.

7. 이 단위의 시설과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 학교는 법인으로서 점유한 장소 교실 기숙사 교육 설비 기타 시설 학교 경비 등 관련 재산에 대한 관리와 사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점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동시에, 학교는 이 권리를 행사할 때 학교 국유자산관리, 교육경비 투입, 재정활동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고, 학교의 발전과 학교 운영 취지의 실현에 유리하며, 교육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유리하며, 학교 교육과 관리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주최자, 출자자 및 기타 관련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8. 교육교육활동에 불법 간섭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는 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교육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를 가지고 있다. 즉 학교는 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포함),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 등에서 교육교육 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을 거부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응?

9.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상술한 8 가지 권리를 제외하고 학교 민법에 규정된 일반 법인권 및 기타 법률법규에 규정된 권리를 가리킨다. 앞으로 제정될 법령에 의해 확립된 관련 권리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학교가 누리는 위의 8 가지 권리 외에 다른 법적 권리에 대한 요약이다. 이 규정은 앞으로 관련 교육법규를 제정하고 학교의 자주권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