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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비축 식량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앙비축식량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비축식량의 수량이 진실하고, 품질이 양호하며, 저장안전을 보장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중앙비축식량이 국가 거시통제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중앙비축식량은 중앙정부가 식량 공급과 수요의 총량을 조절하고, 식량시장을 안정시키고, 중대한 자연재해나 기타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한 식량과 식용유를 가리킨다. 제 3 조 중앙 비축 식량 관리 및 감독에 종사하고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중앙비축식량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중앙비축식량의 수직관리에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5 조 중앙 비축 식량 관리는 엄격한 제도, 엄격한 관리, 엄격한 책임을 바탕으로 중앙 비축 식량의 양이 진실하고, 품질이 양호하며, 저장안전을 확보하고, 중앙 비축식량저장, 관리, 조제, 사용 및 비용 절감을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앙비축식량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발전개혁부,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중앙비축식량의 전체 규모, 전반적인 배치, 동원에 대한 거시적 규제 의견을 마련하고 중앙비축식량 관리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중앙비축식량관리를 담당하고 중앙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저장안전을 감독한다. 제 7 조 국무원 재정부는 중앙비축식량에 대한 대출이자 관리비 등 재정보조금을 마련하고 적시에 전액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 중앙 비축 식량의 재무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는 중앙비축식량의 경영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중앙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저장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는 중앙비축식량관리에 관한 국가의 행정법규, 규정, 국가기준, 기술규범에 따라 중앙비축식량업무관리제도를 건립하고 국가식량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 농업발전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비축 식량 대출을 적시에 배정하고 중앙 비축 식량 대출에 대한 신용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기치고, 점유하고, 가로채고, 중앙비축식량대출이나 대출이자, 관리비 등 재정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앙비축식량의 저장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절도하거나 약탈하거나 중앙비축식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앙 비축 식량 저장지의 지방인민정부는 제때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저장시설 파괴, 절도, 약탈, 중앙 비축 식량 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조사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식량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중앙비축식량관리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가 식량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보고서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제때에 다른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 2 장 중앙비축식량계획 제 13 조 중앙비축식량의 저장 규모, 품종, 전반적인 배치 계획은 국무부 발전개혁부, 국가식량행정관리부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국가 거시규제 요구와 재정감당능력에 따라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중앙 비축식량의 구매 및 판매 계획은 국가 식량행정관리부가 국무원이 승인한 중앙 비축식량의 저장 규모, 품종 및 전체 배치 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국무원 발전개혁부, 국무원 재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발전개혁부, 국가식량행정관리부가 국무원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과 함께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에 하달했다. 제 15 조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는 중앙비축식량의 구매 계획에 따라 중앙비축식량의 구매 판매를 조직해야 한다. 제 16 조 중앙비축식량은 균형교체제도를 실시한다. 연간 회전량은 일반적으로 중앙비축식량보유량의 20 ~ 30% 이다.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는 중앙비축식량의 품질과 저장연한을 근거로 중앙비축식량의 연간 교체 수량, 품종, 지역계획을 제시해 국가식량행정관리부, 국무원 재정부,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는 연간 교체 계획에서 식량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중앙 비축식량의 교체를 조직해야 한다. 제 17 조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는 중앙비축식량수매, 판매, 연간 교체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상황을 국무원 발전개혁부, 국가식량행정관리부, 국무원 재정부에 신고해 중국 농업발전은행을 참고해야 한다. 제 3 장 중앙비축식량의 저장 제 18 조 중국 비축식량관리본사 직속 기업은 중앙비축식량을 전문적으로 저장하는 기업이다.

중앙비축식량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조건적인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9 조 중앙 비축 식량을 대행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창고 용량은 국가가 규정한 규모에 도달하고 창고 조건은 국가 표준과 기술 규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식량저장 기능, 창고형, 식량수출입방식, 식량품종, 식량저장주기에 적합한 창고설비를 갖추고 있다.

(3)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중앙 비축 식량의 품질 등급을 검사하는 기기와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 비축 식량 저장 중 창고 내 온도, 수분, 해충 밀도를 검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획득한 식량 저장, 검사, 예방 관리 및 기술자

(5) 경영관리와 신용도가 양호하여 심각한 위법경영기록이 없다.

중앙 비축 식량을 대행하는 기업은 중앙 비축 식량의 합리적인 배치, 중앙 관리 및 감독, 중앙 비축 식량 비용 및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