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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법제 홍보 및 교육 조례 (2007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법제선전교육의 제도화, 규범화, 시민의 법적 자질 향상, 법에 따른 사업 관리를 촉진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법제선전교육은 전면적으로 기획, 조직 통일, 분류 지도, 실효를 중시하고, 일반법과 법치실천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법제선전교육사업 지도기구가 본 관할 구역의 법제홍보교육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제선전 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기타 관련 부서와 조직은 책임 범위 내에서 법제 홍보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임무와 직책 제 5 조 법제홍보교육의 기본 임무는 헌법과 법규의 기본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법행정, 법관리, 공정정의를 촉진하며 사회 전체의 법치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제 6 조 교육능력을 가진 시민은 법제홍보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경로와 방식을 통해 법률 지식을 배우고, 법률의 자질을 높이고,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지도자는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고, 용법을 사용하며,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공공권력을 행사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은 사회주의 법치 이념을 세우고 본업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숙달하고 운용하며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과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제홍보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제홍보교육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관철하고 법제홍보교육제도를 완비하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법제 홍보 교육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한다.

(3) 법제선전교육의 훈련, 시험, 심사 및 평의를 조직한다.

(4) 법률 홍보 및 교육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한다.

(e) 법률 홍보 및 교육에 사용되는 기타 사항. 제 9 조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방송 등 행정부와 언론 매체 주관부는 대중매체, 문예공연단체, 도서, 시청각 출판 등의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다양한 형태의 반복 법제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공익성 법제 홍보를 정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 10 조 간부 선발 임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발탁할 인원을 고찰할 때, 법률 지식 수준과 법 집행 실적을 시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사행정부는 법제홍보교육을 공무원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무원 채용시험을 조직할 때 법률지식을 채용시험의 중요한 내용으로 나열해야 한다.

국가 직원 교육 기관은 기본 법률 지식 및 업무 관련 법률 지식 교육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 11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인과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법률 지식 훈련, 시험 및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법법 집행 업무를 결합하여 법제 홍보 교육을 목표로 전개하다. 제 12 조 교육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 홍보 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각종 학교는 법제선전교육을 자질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교재, 교사, 수업시간을 실시하고, 사제를 조직하여 사회법제 실천 활동에 참가하여 사제의 법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은 필요한 기본 법률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여 규율을 준수하는 의식을 키워야 한다. 제 13 조 경제관리부서와 산업조직은 관리하거나 접촉하는 각종 경제실체의 주요 임원에 대해 관련 법률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인 기관에 해당 종사자에 대한 법제홍보 교육을 촉구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경영진은 관련 법률 지식을 배우고,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관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법에 따른 경영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공안 노동보장 민원 등 부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이동인, 농민공, 실업자, 상방인 등 관리 및 서비스 대상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조직은 업무 특성에 따라 법률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직원, 청소년, 여성을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6 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여 본 관할 구역 인원에 대해 반복적인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농촌 촌민과 도시 주민은 법에 따라 기층민주자치와 기타 사회사무관리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법적 경로와 법률 상식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제 3 장 보장과 감독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경제사회 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법제선전교육 목표 관리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법제 홍보교육을 추진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