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전문이 출간된 이후 각 출판기관에서 출간한 민법전 단행본이 이미 발매되기 시작했다. 현재 규범이 완비된 공고판 외에도 몇 가지 버전의 민법전이 인쇄에 어느 정도 특색을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는 큰 사이즈의 프린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쇄된 글씨체는 비교적 크며, 페이지마다 일정한 간격이 있어 독자가 사용법을 배울 때 언제든지 노트를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년 내내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고, 눈은 일년 내내 파괴된다. 덩치가 큰 코드를 보는 것이 빽빽한 글자를 응시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
2. 두 번째 판본은 머리판:'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고 썼다. 이 조항은 입법 목적을 위한 것이다.
제 1 조 이전에, 제목판의 팜플렛은 문장 취지, 즉' 제 1 입법 목적' 을 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문장 들은 출판기관이 문장 내용에 따라 스스로 총결한 것으로 민법전의 일부가 아니며 물론 법적 효력이 없다.
민법 학습 방법에 대한 생각과 제언:
1. 민법전의' 체계 효력' 을 이해하고 민법전의 편찬 체계와 입법 의도를 이해하다.
법률 체계화의 개념은 프랑스 계몽 사상가 볼테르에서 유래했다. 18 세기 프랑스, 각 성 () 마다 자체 법률이 있고, 전국 수백 부의 법률이 서로 충돌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아' 토지상 협의를 해야 하고, 토지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는 혼란을 초래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볼테르는 법이 서로 충돌하는 사회현상을 비판하며 국가가 통일된 법률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폴레옹은 볼테르의 사상을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참여하며 프랑스 민법전의 탄생을 촉진하며 주체평등, 사유권 신성, 계약자유 등 현대민법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프랑스의 사회경제 발전에 역사적 공헌을 했다.
2. 민법전의 편찬 체계와 표현 규칙을 파악하여 법률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민법전 편찬규칙은' 총칙-분칙-장-절' 의 구조체례를 과학적으로 운용한다. 총칙 제 1 부는 민법전의 총칙을 확립하고 모든 민법전의 가이드로 민법전의 각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분칙 (2 ~ 7) 은 각 민사 기본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각 부분의 첫 번째 장은' 총칙' 으로, 해당 부분의 내용에 대한 일반 규칙을 결정한 다음 각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 총칙과 분칙, 총칙과 분칙, 그러나 책 조항은 민법전 논리가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통일된 체례 구조를 구성한다.
구체적인 법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이 규칙 체계 내에서 모든 법률 조문을 전면적으로 해석하여 고립된 이해와 일방적인 적용을 피해야 한다.
3. 민법전의 과거 법률규칙에 대한 귀납과 발전을 이해하고 민법전을 배우는 공포심리를 피한다.
9 법 민법전을 폐지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되고, 민법전은 모든 사람의 사건 서류와 상용도구가 된다.
많은 법학자들은' 반생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법전이 초췌하다' 고 한탄했다. 이는 일단 민법전이 반포되면 이전의 법률 지식과 업무 경험이 모두 제로이므로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느낌은 민법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했지만, 진지하게 말하면 이런 관점은 틀렸다. ""
법의 통일성과 안정성 "은 법전의 내재적 요구 사항이다. 민법전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민법을 기초로 각 단행법 내용의 법전을 총결하는데, 성숙한 사법규칙을 흡수하여 업그레이드를 최적화하고, 각 단행법의 충돌을 빗고 해결하고, 새로운 민법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와 시장 발전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발전을 포함한다.
과거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운용, 사법해석에 대한 친숙함과 숙달은 민법전을 배우고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오히려 법적 기초와 실천 경험이 없는' 법률 소백' 이다. 민법전의 규정에 직면하여,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