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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에 학생 기숙사를 개설하는 법이 허용됩니까?
주거용 건물을 교육과 학생 숙박장소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법경영을 하려면 공상등록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기숙사를 개설하는 것은 소방시설이나 통로가 완비되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경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불법이다. 경영을 하려면 공상등록 시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개설하는 것은 소방시설이나 통로가 완비되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경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생 아파트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요소, 즉 학생 아파트와 학교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구성 요소가 없어도 학생 아파트를 구성할 수 없다. 주택은 주거의 첫 번째 요소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학생 아파트의 합숙소는 법적 의미의 주택이 아니다. 동네는 많은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며, 대부분 건물이고, 방이 완비되어 있고, 설비가 비교적 좋다. 부동산 지식에 있어서 주택단지는 상업토지투자가 가장 광범위한 형식이며, 주택단지는 최초로 수입되어 독채 별장보다 더 경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에게만 대여할 수 있고 학생 기숙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설비가 없고 학교 관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을 교육과 학생 숙박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선, 부동산은 정지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등 8 부법 개정에 관한 결정 (1) 제 10 조를' 국가공사 소방기술기준에 따라 소방설계가 필요한 건축공사, 건설공사 소방설계심사 검수 제도' 로 수정하기로 했다. (b) 제 11 조 개정: "국무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에서 규정한 특수건설 공사, 건설기관은 소방설계 서류를 주택과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주택과 도시 건설 주관부는 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는 건설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착공 보고서를 승인할 때 시공요구에 맞는 소방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특수건설공사는 소방설계심사나 심사에 불합격하지 않고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할 수 없다. 다른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기관이 시공요구를 충족시키는 소방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착공 보고서를 승인할 수 없다. "(4)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소방검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외의 다른 건설 공사는 건설 단위가 검수 후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고,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검수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 없이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기타 건설 사업은 법에 따라 불합격을 추찰하는 것이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5) 제 14 조는" 건설공사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검사, 추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6) 제 56 조는"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 및 그 직원들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검사 및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하고 엄격하며 문명화되고 효율적이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 소방구조기구 및 그 직원들은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추출, 소방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무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이용하여 사용자, 시공 단위 지정 또는 위장 지정 소방제품의 브랜드, 판매 단위 또는 소방기술 서비스 기관, 소방시설 시공 단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7) 제 57 조, 제 71 조 제 1 항의' 공안기관' 을'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 으로 수정했다. 제 71 조의' 심사' 라는 단어를' 심사' 로 바꾸고, 제 2 항의' 시공' 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다. (8) 제 58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공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업을 중단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불합격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소방검수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에 투입되지 않았다." (3)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기타 건설공사는 검수 후 법에 따라 불합격을 조사하여 사용을 멈추지 않는다. "(4) 공공모임 장소는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무단 사용, 영업한다." 건설기관이 검수 후 본법 규정에 따라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여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제 59 조 중' 건설을 시정하거나 중지하라는 명령' 을'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의 명령으로 시정하거나 건설을 중단하라' 로 수정했다. (10) 제 70 조는' 본 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 외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건설 중지, 사용 중지, 폐업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결정을 내린 부서나 기관에 보고해야 건설, 사용, 생산 경영을 재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생산 중지, 사용 또는 건설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결정을 내린 부서나 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또는 응급관리부에서 본급 인민정부에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11) 제 4 조, 제 17 조, 제 24 조, 제 55 조의' 공안기관 소방서' 를' 소방구조기구' 로,' 공안부',' 공안기관',' 공안부문 소방서' 를' 비상관리부' 로 수정했다 제 6 조 제 3 항의' 공안기관과 소방기관' 은' 비상관리부와 소방구조기관' 으로, 제 7 항의' 공안기관' 은' 공안기관과 응급관리기관' 으로 개정됐다. 제 15, 25, 29, 40, 42, 45, 51, 53, 54, 60, 62, 64, 65 조 중' 공안기관 소방서' 를' 소방구조기구' 로 수정했다.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 제 46 조, 제 49 조 중' 공안소방대' 를' 국가종합소방구조대' 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