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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취소 및 취소의 법적 결과의 차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영업면허가 해지된 후 기업법인 자격에 대한 회답 (공상기업자 [2002] 제 106 호) 에 "회사등록관리조례 제 3 조와 기업법인 관리조례 제 3 조, 제 25 조에 따라 이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등록기관에 의해 취소되고 기업법인 자격이 종료됐다. 영업허가증 취소와 등록 취소는 기업법인 자격 소멸의 두 가지 방법이며, 두 가지의 법적 결과는 기업법인 자격의 소멸을 초래한다. 등록 취소는 기업법인의 신청에 기반을 둔 것으로 기업법인의 주동적인 행동이다. 등록 주관 기관의 등록 승인 후 법인 자격은 종료된다.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는 것은 등록 주관기관이 법률과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벌이다. 기업법인의 경우 영업허가증 취소는 법인 자격이 강제 박탈되고, 법인자격은 소멸되고, 등록기관이 기업등록서류에 명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면허가 취소된 기업법인은 등록 취소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에 대한 청문에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취소되면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고 답했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고 공상취소 등록이 처리되면 기업법인은 즉시 소멸된다. " 이로 인해 법 집행 기관과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소 당황하게 되었다.

둘. 기업법인의 해산과 종결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해지된 후 법인자격을 확정하려면 기업법인 해체와 기업법인 종료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기업법인의 해체와 종료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기업법인 해산은 기업법인이 존속할 수 없는 이유로 적극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기업법인 종료 절차의 일부이며 기업법인 종료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런 인정은 즉각 기업법인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법인의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법인 종료는 법인 자격의 소멸을 말한다. 기업법인이 종료된 후, 그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상실, 법인자격소멸은 기업법인의 실체소멸이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97 조' 회사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를 만들어 주주회나 관련 주관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38 조 "회사 등록기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 취소를 승인하여 회사가 종료한다. "이는 기업법인 해체가 기업법인 종료의 전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법인 해산 사유가 나타나면 기업법인이 곧 종료된다는 설명만 할 수 있다. 이때 기업법인의 법인 자격은 여전히 존재하고, 법정청산을 거쳐 등록 취소 수속을 밟으면 기업법인이 종료됩니다. 해산은 법인이 법적 행위능력을 상실한 이유일 뿐, 법적 행위능력을 직접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법인 해산 청산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 첫째, 기업의 자산을 청산하면 채무를 청산할 수 있고, 기업 재산이 채무를 청산한 후의 남은 재산은 회사 헌장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으며, 기업은 종료된다. 두 번째는 청산 후 자산자금이 빚을 갚지 않고 파산 청산 절차로 전입하는 것이다. 파산 청산 후 모든 채권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기업법인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취소될 때 법인 자격은 청산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등록 취소 후 법적 의미에서만 해지될 수 있다.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법인인격의 자연 소멸이 아니라 법인인격이 소멸되는 이유일 뿐이다. 즉 기업법인이 법적 사유로 영업권을 상실하는 것이지 영업면허가 취소되는 등 법적으로 규정된 해산사유가 발생할 때 법인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관계와 외부관계가 모두 해결되지 않아 기업법인과 법률관계를 맺은 주체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청산은 해체된 기업법인의 재산을 청산하고 일방 당사자로서의 관계를 종식시켜 결국 기업법인을 소멸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것이 기업 종료의 원인이다. 기업법인이 등록 취소 수속을 한 후 종료되어야 그 법인격이 정식으로 소멸된다.

민법통칙' 제 36 조는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성립될 때 생겨나고, 법인이 종료될 때 소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설립, 변경, 종료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38 조: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0 조: "기업법인휴업, 철회, 파산 선언 또는 기타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설립부터 종료까지 국가가 승인한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표시한다. 즉,' 공상등록' 부터' 등록 취소' 까지 끝난다.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기업의 주체 자격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업은 면허가 취소되고, 즉 민권능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그 민사활동은 채권채무 청산으로 제한된다.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기업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기업법인은 존속된 것으로 간주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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