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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노사 관계를 인정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입법제도는 이중노동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 근로자는 동시에 한 고용주와만 노동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다른 고용인과만 노동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동법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가 아직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중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는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노동 관계가 있었다. 최근 과학기술네트워크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런 관행이 깨지면서 각종 아르바이트 플랫폼과 중개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찾아 시간을 때우거나 부수입을 벌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한 노동자가 두 고용인과 노동관계가 있는 경우도 되었다. 그렇다면 이중노동관계가 유효합니까? 아래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읽어 주세요.

첫째, 이중 노사 관계란 무엇인가?

이중노동관계는 노동자가 두 고용인과 동시에 노동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킨다. 노동계약관계일 수도 있고 사실노동관계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각종 취업 형식이 출현함에 따라 각종 형태의 이중노동관계가 많은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제도는 이중노동법관계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고 불완전하다.

둘째, 이중 노사 관계 분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1, 유급 휴직 직원, 법정 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직원, 실직 직원, 기업 단종 연휴 직원

2. 원래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산업재해나 병가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서류관계를 옮기지 않는다.

3. 직원은 원래 직장에 이직 수속을 하지 않고 다른 고용인에 의해 재채용되었다.

4. 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수립 기간 동안, 원래 직장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고용인단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5. 고용인 단위 노동관리가 규범화되지 않아 연휴나 장기 결련을 초래한 근로자는 다른 부대에 가서 일하며 다른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첫 번째 경우,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 조는' 기업휴직,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자, 직장을 기다리는 퇴직자, 기업경영 단종, 연휴에 따른 근로자,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입법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 중 논란이 매우 크다.

현행법은 한 노동자가 여러 고용인과 이중이나 다중노동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계약법' 제 39 조 제 2 항 제 4 항은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기관의 업무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인 단위로 제출하면 고용인이 시정을 거부하면 고용인이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 조는 근로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인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각 고용인은 각각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공이 공사로 부상을 입은 경우, 직공이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실제로 이중이나 다중노동관계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중 노동관계를 금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중 노동관계가 원래 업무, 경쟁제한, 사회보장문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셋째, 이중노동관계의 법률규정과 사법해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노동법' 제 99 조는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원고용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노동부가 65438 년 6 월+10 월 3 1 일 공포한' 노동계약제도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노동부 [1996] 제 355

노동 계약법 제 39 조 제 2 항 제 4 항;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지적하면, 고용인은 언제든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8 조는 휴직 유직자, 정년퇴직연령에 미치지 못한 직원, 실직 직공, 단종 휴가 직공, 단종 휴가 직공, 새로운 고용인 단위 노동 논란,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기업직 연금보험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과 정부 관련 부처가 제정한 사회보험 납부에 관한 규제도 이런 관념을 강화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이중노동관계에 대한 논란은 주로 직원 휴직 유직, 근로자 부상, 다른 사람과의 노동관계 미분리 수속, 고용인 단위 제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이중노동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중노동관계의 효력을 인정했다. 위의 내용은 이중노동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대답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