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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역 정책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일개방과 경쟁이 질서 있는 자동차 시장을 세우기 위해 자동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본 정책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자동차 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자동차 무역업계의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현대정보기술, 물류 기술 및 선진 상업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 자동차 무역 수준을 높이고, 집약화, 규모화, 브랜드화, 다양화를 실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셋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자동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법을 따르고, 경쟁 메커니즘을 더욱 도입하고, 내외 개방을 확대하고, 지역 봉쇄를 깨고, 자동차 제품이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촉진한다. 제 4 조는 자동차 무역기업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경영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제 5 조는 우리나라 자동차 무역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력, 선진 경영 관리 경험과 마케팅 기술, 국제 판매망을 보완하는 외국인 투자 자동차 무역 분야를 장려하고 있다. 제 6 조 산업 조직, 인증 기관 및 검사 기관의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건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며 규범적인 자동차 무역 평가, 컨설팅, 인증 및 검사 중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무역 시장화 과정을 적극 추진한다. 일곱째,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하여 자동차 무역의 법제화 과정을 가속화하다. 자동차 무역 기업의 설립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관련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자동차 브랜드 판매, 중고차 유통, 자동차 부품 유통, 폐기 자동차 재활용 등의 관리 방법, 규범 및 기준을 연구하고 보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자동차 무역 경영 행위를 관리하고 규범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다. 제 2 장 정책 목표 제 8 조는 본 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본적으로 자동차 브랜드 판매와 서비스를 실현하여 다원경영 주체, 다양한 경영 모델의 중고차 유통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완벽한 자동차와 중고차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 기능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 부품 출처, 품질, 가격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가짜 자동차 부품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폐기 자동차 재활용 해체율이 크게 높아져 좋은 자동차 거래 시장 질서를 형성하였다. 제 9 조 부터 20 10 년, 경쟁 우위 의 현대 자동차 무역 체계 를 형성 경쟁력 있는 자동차 무역 기업 을 형성 하 고, 무역량 이 대폭 증가, 무역 수준 이 현저히 향상, 대외 무역 능력 이 현저히 향상, 자동차 무역 과 자동차 산업 조화 발전 을 실현 했 다. 제 3 장 자동차 판매 제 10 조 국내외 자동차 생산업체가 중국 내에서 자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완벽한 자동차 브랜드 판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총판매상에게 브랜드 판매 및 서비스 체계를 건립할 것을 투자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자동차 브랜드 판매 및 서비스 실시. 2005 년 4 월 1 일부터 승용차는 브랜드 판매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 년 6 월 65438+2 월 1 부터 특수작업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브랜드 판매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판매 활동에 종사하려면 먼저 자동차 생산업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중고차 포함)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승인한 경영 범위 내에서 자동차 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자동차 공급자는 자동차 브랜드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브랜드 판매와 함께 부품 공급, 애프터 서비스 매장의 거리는 150 km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자동차 공급업체는 브랜드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판매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한 후, 승인 또는 상쇄된 자동차 브랜드 판매 서비스 기업 명단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브랜드 허가 없이 또는 경영 조건을 갖추지 않은 리셀러에게 자동차 자원을 제공할 수 없다. 자동차 공급업체는 제때에 생산 중단 차종을 사회에 발표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제 14 조 자동차 공급상과 판매상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동차 공급업체는 리셀러에게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리셀러에게 불평등한 협력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판매수량과 병행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리셀러와의 협력 관계를 임의로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제 15 조 자동차 공급자는 국가 관련 법규와 소비자에 대한 약속에 따라 자동차 품질 보증 의무를 지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리셀러는 사업장에서 자동차 공급업체가 소비자에게 약속한 자동차 품질 보증 및 애프터서비스를 명시해야 하며, 승인된 경영 계약 및 서비스 사양의 약속에 따라 적절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급자와 리셀러는 자동차 국가 안전 기술 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하고, 도로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를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 검사 합격한 수입차는 판매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