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통합된 법적 개시 절차
세계 각지의 많은 시장에서 기업들은 경쟁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우선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야 한다. 경영자가 기업이기 때문에 집중 (또는 합병) 을 통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경쟁이 약화된 후 일부 합병은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 경쟁에서, 대부분의 합병은 경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아 경쟁 메커니즘의 일부를 형성한다. 경쟁법 집행 기관은 특히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이러한 합병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1992 가로인수합병 가이드' 는 "좋은 인수집행은 우리 자유기업제도의 필수 요소이며 미국 기업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복지에 유리하다" 고 지적했다. 좋은 법 집행은 반드시 반경쟁 합병을 방지해야 하지만, 대량의 경쟁과 경쟁 중립을 촉진하는 합병은 피해야 한다. " (참고: 공상준:' 반독점법 원칙', 중국법제출판사, 200 1 판, 609 면. 이를 위해 기업 집중 (또는 합병) 을 통제하는 방면에서 각국의 반독점법은 일정 규모의 집중 (또는 합병) 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이 시작되는 절차이다.
미국에서는 합병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주로 1976 의 하트 스콧 로디노 개선법' 으로 클레이튼법 제 7 조를 보완한다. 이 새로 추가된 조항은 대기업과 관련된 합병을 합병하기 전에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또는 법무부 반독점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인수자 총자산 또는 연간 순매출 1 억 달러 이상, 인수자 총자산 또는 연간 순매출 654.38+00 만 달러 이상 반대로, 매수자의 총자산 또는 연간 순매출은 10 억 달러 이상이고, 매수자의 총자산 또는 연간 순매출은 10 억 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매수인이 비제조사일 때 인수인의 총자산만 654 만 38+00 만 달러를 넘어섰다. 합병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합병측이 합병협의를 달성한 후 즉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사법부 반독점사에 기본 합병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법 집행 기관이 합병의 반경쟁 결과를 누가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확정된 기관이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고 당사자의 대표와 해당 업계의 경쟁 업체 및 고객을 조사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반경쟁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30 일간의 대기기간을 앞당겨 양측이 협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경쟁 결과를 가진 합병은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합병 후 시장이 크게 집중되는 것이다. 둘째, 새 기업은 최근 시장에 진입하여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두 번째 조건은 매우 필요하다. 새 기업이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합병된 기업은 가격을 반경쟁 수준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연방무역위원회,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반토라스법 간결한 영어 가이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 을 참조하십시오
또 일본의 합병 신고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상법전 (1899 제 48 호) 에 따르면 합병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다른 회사를 전반적으로 흡수하고, 그 모든 자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고, 새 회사는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얻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의 세금 혜택으로 일본의 99% 합병은 모두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일] 천교와 남편: 일본 반독점법의 합병통제는 왕과 이대:' 경쟁법과 경제발전',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3 년, 47 면에 실려 있다. 독점법' 제 15 조 및 16 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병, 사업 인수 및 합자회사 설립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병에 참여한 한쪽의 총자산 (모회사와 자회사의 총자산 포함, 기업이 외국 회사인 경우 국내 영업소득으로 제한) 이 6543.8+000 억 엔 이상이고 상대편의 총자산이 6543.8+000 억 엔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 계획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업 인수의 경우, 인수기업의 총자산 (외국 기업은 국내 영업소득으로 제한됨) 이 6543,800 억 엔 이상인 경우, 인수측의 총자산은 6543,800 억 엔 이상인 경우, 전체 또는 중요한 업무부분을 인수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와 자회사 또는 지사의 합병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럽연합경쟁법의 합병 신고 절차가 또 다른 모델이다. 유럽연합장관이사회의 기업 합병 통제에 관한 규정 4064/89 제 4 조에 따르면, (1) 의' 유럽연합경쟁법' 은 이 법에 규정된' 같은 의미' 의 기준과 사례를 분석했다. 합병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통제권 부여 또는 획득을 선언한 후 1 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주 기한은 위의 사항 중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2) 제 3 조 (2) 항에 규정 된 합병 (1) 또는 * * * 에 의해 공동으로 통제되는 당사자를 포함한 합병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하나 이상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 전체 또는 일부를 획득한 개인이나 기업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합병 규정 1997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의미를 가진 합병은 주로 (1)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연간 매출이 25 억 유럽 통화 단위를 초과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2) 최소한 3 개 회원국 중 각 국가에서 모든 기업의 연간 매출은 6543.8+0 억 유럽 통화 단위 이상이다. (3) 최소한 3 개 회원국 중 각 국가, 두 번째 경우 포함, 최소 2 개 관련 기업의 연간 매출 총액은 2 억 5 천만 유럽 통화 단위 이상이다. (4) 유럽연합 내 최소 2 개 기업의 연간 매출은 6543.8+0 억 유럽 통화 단위 이상이다. 또한' 각각 같은 회원국에서 유럽연합 범위 내 연간 매출의 3 분의 2 이상에 이르지 않는 한' 이라는 단 책이 있다. 이는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 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세 가지 다른 법적 절차를 비교 분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적 절차는 구체적인 내용, 용어 및 적용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신고할 기업의 집중 (또는 합병) 및 범위, 신고의무자의 기본 요소, 신고 방법, 제출해야 할 자료 및 정보 범위가 포함됩니다. 분명히, 기업 집중 (또는 합병) 법률 개시 절차의 핵심 규정은 기업 집중의 형태가 무엇인지, 기업 집중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측정된 구체적인 기준이 다음 두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표준의' 객체 요소' 는 규제되는 객체다. 둘째, 당사자와 거래 규모에 따른' 규모 요구 사항'. (참고: 왕위농: 중국 반독점 입법의 몇 가지 기본 문제, 재왕, 쉽게 관용:' 경쟁법과 경제 발전', 사회과학 문헌 출판사, 2003 년, 140 면. ) 을 참조하십시오
객체 요소' 는 각국의 반독점법에 의한' 기업 집중' 의 정의에 달려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증권과 자본을 취득하는 것이 사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본의 사전 신고 절차는 기업의 합병 양도 경영 활동에만 적용된다. 유럽연합경쟁법은 같은 의미를 갖는 모든' 기업 집중' 을 강조한다.
중국 상무부가 2004 년 2 월 26 일 발표한' 반독점법' 에서' 객체 요소' 는 규정이 가장 광범위하다. 그 중 제 4 장 제 27 조는 "경영자 집중이란: (1) 경영자 합병; (2)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지분이나 자산을 구매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다. (3) 경영자는 위탁경영과 연합업을 통해 통제와 통제된 관계를 형성한다. (4)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의 업무나 인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 다시 말해 경영자 (또는 기업) 가 합병, 지주, 합자 등의 형태로 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의 법적 정의는 실제로 서구의 성공 경험을 차용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장 경쟁에서 기업이 집중 (또는 합병) 하는 상황을 거의 포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반독점법은 집중 (또는 합병) 에 대한 법적 통제가 너무 엄격하다.
따라서, 두 번째 중요한' 규모 요소' 의 법적 규정이 더욱 필요하다.
소위 "규모 요구 사항" 은 각 국가나 지역이 집중 당사자와 감독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시에 그 감독 부서가 중대한 위법으로 여겨지는' 중점' 사건, 즉 신고를 일정한' 규모' 의 규제 대상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왕, 쉽게 관대하게 편찬하다. : 경쟁법 및 경제 발전, 사회과학 문헌 출판사, 2003 년, 14 1 페이지. 이곳의' 규모 요소' 는 주로' 당사자의 규범' 과' 거래의 규모'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방면의 규모" 는 주로 각 측의 총자산과 연간 판매 총액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당사자의 자산과 연간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널은 당사자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럽연합은' 연간 매출 총액' 이라는 기준만 채택하고 위에서 언급한' * * * 해음' 의 기준을 설정했다. "거래 규모" 는 주로 각 당사자가 실시할 기업 집중 계획에서 최종 결과로 승인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채택한 구성 요소로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규모' 의 요구와 함께 규정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클레이튼 법 제 7A 조를 참조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합병 신고 법적 절차의' 잣대 요소' 를 어떻게 설정해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나라의 기존 시장경제 경쟁 구도에 더 잘 부합할 수 있을까?
반독점법 제 28 조는 미국의 방법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규정: "경영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경우 상무부 반독점기관에 미리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전 세계 자산 총액이나 매출이 30 억원을 넘고, 중국 내 최소 한 명의 경영자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이 15 억원을 넘어 인수한다. (b) 2 억 위안 이상의 집중 거래 금액; (c) 참여 집중 당사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 에 이른다. (4) 집중은 참여 집중에 참여한 쪽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25%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조항의 상세한 규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량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형식 조항으로 합병 사건의 법적 통제 범위를 크게 좁혔다.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입법 기술의 경우, 경쟁법의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고 원래의 법이 지나치게 간단한 폐단을 극복하는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조항은 경쟁법 절차가 경쟁주체를 규제하고 합병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인 상무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조항은 "상무부 반독점법 허가기관이 경제 발전 수준과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고 기준을 적절히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섹션 1 에 명시된 판매, 자산 금액 및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해당 경영자와 통제 및 제휴를 맺은 경영자의 판매, 자산 금액 및 시장 점유율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계산은 상무부 반독점기관이 조사한 정보나 기타 공공기관이 기록한 정보를 근거로 해야 한다. "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적용되는 이 명확한 규정은 경쟁 주체인 경영자 (또는 기업) 에게 더욱 완벽한 제도 보장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기평가와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의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을 반독점 기관 상무부에 맡기고 반독점 기관의 업무 수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를 했다. 반독점 기관이 전문적이고 법적으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 법률의 시행에 큰 문제를 남길 것이다. 또한' 매출과 시장 점유율 계산' 문제에서' 상무부 반독점 주관기관 조사에서 얻은 정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기록한 정보 기준' 을 강조하며, 다른 시장주관기관 (예: 공상행정관리부) 이 기록한 정보의 합법성이나 적용 공간을 제외해 제도자원의 최적 구성에 불리하다.
이 밖에 초안은 반독점법이 경영자의 집중을 통제하는 규정이 소기업 합병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특수한 국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두드러진 문제다.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반독점법' 은 경영자의 집중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 중소기업이 합병을 받아들이는 법적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왕: 중국이 입세한 후 반독점법의 탄생은 왕, 용이함:' 경쟁법과 경제발전',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3 년, 180 면에 실려 있다. 따라서 필자는' 반독점법' 이' 일부 소규모 경영자 간의 집중이나 합병은 반독점 주관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고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규모 경영자" 나 "특정 소규모 경영자에 집중한다" 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독점 주관 부서에서 해석하거나 상응하는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재정부의' 소규모 납세자' 에 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법규를 연계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반독점법이 합병 전 신고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절차제도인 합병 후 신고도 설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제한경쟁법' 은 대기업 합병 전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대부분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이 법 제 35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제 36 조 제 2 항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 이전 영업년도 매출이 2 천만 독일 마르크 이하인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적어도 5 년 동안 관련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달력 연간 매출은 3 천만 독일 마르크 이하였다. (참고: "국가 독점 금지법 편집" 편집 그룹: "국가 독점 금지법 편집", 인민 법원 출판사, 200 1 판, 제182 ~1 또 일본' 독점금지법' 제 10 조 제 2 항은 회사 지주의 경우 사전 신고 요구는 없지만 사후 통지 요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기업의 총자산이 최소 20 억 엔에 이르면 총자산은 최소 654 억 38+00 억 엔에 달하고, 또 다른 총자산이 최소 654 억 38+00 억 엔인 기업의 654.38+00%, 25%, 5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수 회사는 인수 후 30 일 이내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인수합병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일반적으로 합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공식 신고 전에 공정무역위원회와 협상한다. 이것은 사실 비공식적인 절차이다.
이론적으로 합병 후 신고에 비해 합병 전 신고에 약간의 제도적 결함이 있지만 합병 후 신고의 장점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이 파산이나 기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인수합병은 구제수단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들을 제때에 구제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합병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어느 정도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제도가 반독점법 (원고 심사) 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은 서구 반독점법의 장점을 차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경쟁의 현황과 법률제도의 부재와 결합해 중국특색 반독점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합병 된 법적 수락 절차
경쟁 합병의 비준은 전형적인 법적 수락 절차이다.
경제가 매우 활발하여 어떤 시장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기업의 합병 비준에 따른 법률제도와 실천 경험에 따르면 시장 지배권을 창출하거나 강화하는 합병도 절대 금지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물이든 이중성이 있고, 어떤 합병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독점 기관은 합병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측정해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크면 합병을 승인하여 합병된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더욱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그 운영은 면책제도의 수립과 효력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반독점법' 을 살펴보면, 기업 비준의 법적 절차 방면에서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대기 기간" 에 관한 규정; 두 번째는' 공익' 에 관한 규정이다.
첫째, 법에 규정 된 "대기 기간".
이른바' 대기기간' 이란 기업들이 사전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집중 계획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일본에서는' 합병기간 금지', 미국의 FTC 규칙에서는' 대기기간', 유럽연합경쟁법의 기업집중규칙에서는' 집중중단' 으로 불린다. 여기서 말하는' 시행 안 함' 은 기업이 집중과 관련된 법정 등록 활동을 중앙 집중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일] 은 사실 겸손 2: 단독 금지법 (신판), 거페이 1992 판, 128 페이지가 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