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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강 모래 채광 관리 규정
제 1 조는 수로채사 행위를 규범하고, 수로의 안정을 유지하며, 홍수 방지, 항행 및 하천 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의 항로와 항공병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로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제 2 조 조례는 쓰촨 성 행정에 적용된다. 창장 이빈 이하의 간류 수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창장 수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 3 조 수로사석 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채굴해서는 안 된다. 수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총량, 과학 계획, 질서 정연한 채굴, 엄격한 감독,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수로채사 관리는 지방인민정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로채사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직조정 작업을 잘 하고, 수로채사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채사 관리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 환경 보호, 교통, 농업, 세무, 상공업, 안감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하천 채사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수로채사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수로채사 계획과 연간 시행 계획, 규제제도, 수로관리, 법 집행능력 건설 등 관련 경비가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수로채사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사실임을 검증하여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조사설계단위를 위탁해 수로채사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환경보호, 교통운송, 농업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관할권이 있는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직수리공사관리단위는 해당 자질을 갖춘 조사설계단위에 의뢰해 관리하는 수리공사 수로 (운하) 채사 계획을 편성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성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수로채사 계획은 홍수 방지, 항행 및 섭하공정 안전, 수생태 환경 건설, 강세 안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유역 종합계획과 홍수 방지, 강 치료, 항로 정비, 식수원 보호, 수생생물자원 보호 등의 전문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강 모래 채광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사석 매장량, 분포 및 공급 분석

(b) 광산 지역 및 광산 지역 금지;

(3) 광업 기간 및 광업 기간;

(4) 연간 모래 채굴 통제 총량, 채굴 통제 고도, 채굴 길이, 폭 및 깊이

(e) 광산 지역의 모래 채광 방법 및 모래 채광 기계의 제어 수량;

(6) 강을 따라 모래 채취장의 수와 배치;

(7) 쓰레기 처리, 현장 청소 및 평탄화 요구 사항;

(8) 모래 채광 영향 평가;

(9) 구현 및 관리 요구 사항을 계획합니다. 제 11 조 다음 지역은 금지 된 광산 지역이다.

(a) 강 홍수 조절 프로젝트, 강 규제 프로젝트, 저수지 허브, 수문 관측 시설, 수질 환경 모니터링 시설, 배수관, 물 섭취, 배수, 수력 발전소 및 기타 프로젝트 및 보조 시설의 안전 보호 범위;

(b) 강 댐 상부, 위험한 노동자 위험 구역;

(c) 교량, 부두, 폰툰, 페리, 수로, 교차 강 케이블, 파이프, 터널 및 기타 프로젝트 및 보조 시설의 안전 보호 범위;

(4) 식수원 보호 구역;

(e)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및 습지 공원;

(6) 법에 따라 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기타 지역. 제 12 조 다음 기간은 광산 지역 금지이다.

(1) 주요 홍수 시즌;

(2) 강이 경계 수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때;

(c) 법에 따라 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기타 기간. 제 13 조 비준된 수로채사 계획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편성 기관은 원래의 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채사 계획에 의해 확정된 금광구와 채굴 금지 기간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물정, 공사 조건, 홍수, 항로 변화 및 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로채사 임시 금지령과 임시 채굴 기간을 식별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조사설계단위를 위탁하고, 승인된 수로채사 계획과 그해의 수정, 공사 조건, 수정, 항로 변화, 사석 자원 분포, 보급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수로채사 연간 실시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승인된 수로채사 연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수로관리권한에 따라 1 급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