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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사적일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은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 되지만, 형사사건의 민사배상 부분은 사사로이 처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리되었다. 민영화는 일종의 위법 행위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사로이 형사 사건을 처리한다. 그 결과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파출소는 입건만 하여 수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파출소는 수사를 중단한다.

공안기관의 조사는 국가행위이지 사적인 행위가 아니며, 개인이 중재를 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도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형사 공소 사건은 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제기하고,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배상이 피해자에게 용서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가벼운 처벌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

화해 합의가 유효합니까?

건강권 분쟁에서는 침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배상액은 대부분 실제 손실보다 큼) 을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는 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협의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사적인' 협의가 당사자의 의미 자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쌍방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협의는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피침해자가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명한 것으로,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것이다.

"화해" 협정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한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보다 작고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합의가 유효하다.

민사 보상의 경우, 이 협정은 유효하다. 협의는 쌍방이 동의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반영하고,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법률은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침해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데는 무효이다. 형법은 공법이며, 고의적인 상해의 법익이 단일이 아니다. 침해의 법익은 피해자의 신체권과 건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관리질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양해만 얻어도 형사위법성을 면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 이상이라면 이런' 사적인' 협정은 부분적으로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뜻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무효 약속이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주요 차이점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사사로이 고소를 철회하거나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자소사건과 중상에 이르지 못한 고의적인 상해사건 (예: 비방 사건 모욕, 학대죄 사건, 횡령죄 사건 등) 뿐이다.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이 사건에 개입하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화해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4 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형사 소송법 제 11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1 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