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 인민정부 (우한 동호 신기술 개발구, 우한 경제기술 개발구, 동호 생태관광 풍경구, 우한 화공구 관리위원회, 하동 포함) 는 관할 구역 내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 지급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으로 인한 갈등을 제때에 처리한다. 제 4 조 건설 행정 주관부는 건설단위, 시공총청부업체, 전문청부업체, 노무하청업체가 농민공 임금전용계좌 (이하 전용계좌) 를 설립하도록 독촉하고, 법에 따라 전용계좌, 농민공 임금 임시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사업이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조율하고,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농민공 임금 체불 신고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계약 체결, 농민공 임금지급, 농민공 임금보증금 납부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농민공 임금 논란을 처리한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임금 체납, 농민공 폭력 치료, 악의적 임금 독촉 등 위법 행위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임금을 체납한 농민공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재정부는 금융기관을 조율하고 정부 주관부와 함께 농민공 임금 지급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교통, 도시관리, 수무, 원림, 임업 등 행정주관부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건설행정주관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감독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을 방지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는 공사금과 농민공 임금' 두 줄' 지불과 농민공 임금 월별 지급제도를 실시하여 실명제 통일된 농민공' 일카드' 관리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설립하였다.
시공 단위는 공사 계약에 따라 제때에 공사 진도금을 지불하고 시공총청부업체가 매달 농민공 임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은' 누가 청부, 누가 책임지는가' 와' 누가 용공, 누가 책임지는가' 의 원칙에 따라 시공총청부업체 총청부책임제와 전문청부업체, 노무하청업체 직접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6 조 전문가구 관리에 종사하는 상업은행 (이하 상업은행) 은 건설행정주관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주관부와 전문경영협력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협의에 따라 전용 계좌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 주관부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 주관부의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관리를 도와야 한다. 제 7 조 건설단위, 시공총청부업체, 전문청부업체, 노무하청업체는 상업은행에 전문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고용인은 상업은행과 협의를 체결하고, 상업은행에서 농민공 개인임금카드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공총청부업체 하청공사나 노무의 경우, 전용 계좌의 계좌 개설 은행, 계좌명, 계좌 등 관련 정보와 농민공 임금 지급 방식을 하청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문 도급업체와 노무하청업체의 전용 계좌 계좌 개설 서류와' 농민노동자 임금 위탁협정' 을 시공총도급업체에 넘겨 보관하다.
고용인 단위는 내부 임금 지급 방법을 제정하고, 실명제와 임금을 직접 월별로 지급하고, 본 기업 전체 농민공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업 내 지급 방법의 내용에는 지급 품목,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주기 및 일자, 초과근무 지급 계산 기준, 특수한 경우의 지급 및 기타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8 조 시공총청부업체는 전문청부업체와 노무하청업체가 별도로 특별계좌를 개설하도록 독촉하고, 전문관리인원이 본 프로젝트의 농민공 임금 관리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단위, 시공총청부업체는 임시지급한 농민공 임금을 전용 계좌로 적시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지불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시공기관은 매월 셋째 근무일까지 지난달 농민공 임금을 임시로 지급해 시공총청부업체 전용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시공총청부업체는 매월 다섯 번째 근무일까지 지난달 농민공 임금 임시지불을 전문청부업체 전용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농민공임금월임시지급기수는 계약총가격의 20% 를 계약총기간의 월수 (계약기간 부족 1 개월 1 개월 계산) 로 나누어 공사 진척금을 지급할 때 농민공급임시지급을 공제한다.
시공총청부업체, 전문청부업체가 노무하청을 실시하는 경우 지난달 7 일까지 지난달 농민공급임시지불을 노무하청업체 전용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농민공 월급 월임시지급기수는 계약총가격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결정된다 (계약기간 부족 1 개월, 1 개월로 계산됨).
본 조 제 2 항, 제 3 항에서 계산한 농민공 임금 임시지급액과 실제 완성 공사량에 따라 계산한 농민공 임금 지급액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농민공 임금 임시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시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