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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법의학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법감정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사법평가의 객관적, 과학,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의학 평가" 란 사법 감정인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법률에 따라 소송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에 대한 과학적 식별 및 판단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사법감정 범위에는 사법감정, 사법정신의학 감정, 물증기술감정, 사법회계감정, 사고감정, 소송과 관련된 자산, 가격, 제품 품질, 공사 품질, 지적재산권 등 감정, 소송 기간 중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기타 감정 등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사법평가는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 과학, 정의, 합법적인 원칙을 따르고 회피, 비밀 유지, 시한 및 오안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성 () 과 구 () 시 () 에 설립된 사법감정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사법감정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사법감정개혁발전계획과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경험을 총결하고, 전형을 보급하고, 사법감정에서 존재하는 문제 해결을 독촉한다.

(2) 법에 따라 사법평가와 관련된 규범성 문서를 조직한다.

(3) 본 지역의 중대하고, 난제적이고, 논란이 있는 안건을 조율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사법행정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기관 및 감정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법기관이 설립한 사법감정기관과 감정활동은 각각 성급 사법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2 장 사법감정기관 제 6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 사법기관이 설립한 감정기관, 법에 따라 사회에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감정기관 (이하 사회 지향 사법감정기관) 을 포함한다. 제 7 조 사법기관이 설립한 감정기관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감정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사회유상 서비스를 위한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은 이미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감정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지향하며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등록해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지향 산업감정기관은 성급 업계 주관부에서 추천하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사법감정허가증을 발급하며, 관련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감정기관은 현지 사법행정기관에 신청해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법감정허가를 받은 후에야 관련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9 조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기관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자신의 이름, 장소 및 정관을 가지고있다.

(2) 종사하는 사법감정업무에 적합한 기기, 설비 및 조건이 있다.

(3) 해당 등록 자본과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 독립적으로 사법검진에 적합한 인원이 있다.

구체적인 편성 요구와 기준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성급 각 업종 주관부와 함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 조 성 사법감정관리위원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문가위원회 구성원을 심사하고 임용하며, 그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주정부 법의학 전문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의학 평가를 수행해야합니다.

(1) 두 번의 재검사 끝에 감정 결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성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중대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감정은 성 사법전문가위원회가 직접 접수해야 한다.

(3) 논란이 있는 보외 진료진단서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제 11 조 다음의 사법감정은 성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병원을 지정해 진행한다.

(a) 인신상해의학 감정 논란이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

(b) 정신 질환의 의학적 확인;

(3) 범인 보외 치료를 위해 발급한 의료 증명서. 제 12 조 사법감정기관은 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사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감정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자신의 기술능력에 맞지 않는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 자영업자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의뢰를 받은 후에는 위탁을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 사회봉사를 위한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전문가위원회가 사법평가를 실시하면 규정에 따라 감정비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유료기준과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 장 사법감정인 제 14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사법감정인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사법감정기관에서 집업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며, 소송 활동에 관련된 전문성 기술 문제를 과학적으로 감별하고 판단하는 전문 기술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