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법' 을 전달체로 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의 하위 시스템이므로 반드시' 형식 정의' 의 요구, 즉 법치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치국',' 법행정',' 법지상',' 법출석' 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법의 지배" 는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1) 완전한 법률 체계,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세우다. 첫째, 법치는 국가와 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제도 설계나 안배로,' 법' 을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 즉 법치질서, 즉 법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의 모든 주요 사회활동의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 는 반드시 완비된 법률체계의 지지가 있어야 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을 법률형식으로, 사적인 교제에서 강제적인 수단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문 국가입법기관은 최소한 일부 매우 중요한 강제수단에 대해 절대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률 우선, 핵심은 헌법 우선. 법치질서' 그 자체로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규칙 체계에 효력이 있는' 등급탑' 이라는 사상이 담겨 있다. 법률규칙은 이' 탑' 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개방적인 규칙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물론,' 법' 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판결은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입법 효력이 없다. 헌법은 사회규범' 효력의 탑' 의 꼭대기에 있으며, 국가법체계의 궁극적인 규범이며,' 법치' 는 대체로' 헌정' 이다.
(3) 법은 사회 거버넌스의 보편적 패러다임이다. 법치질서에서 법은 사전 설정된 기본 약속이며,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가설, 이론, 규범, 방법의 합계이며, 같은 주체 전체가 누리는 신앙, 가치, 기술의 집합이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준수하는 세계관과 행동방식이다.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협력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4) 법률이 일단 발표되면 반드시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끊임없이 변할 수 없고,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은 그를 관찰하는 처벌에서 새로운 규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법치질서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기대의 기초 (즉 법률) 를 제공하여 사회행위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안정성은 그 이상이며, 법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홍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 규칙의 표현과 의도는 보편적이어야 하는가?
(5) 사법 종결 제도. 법치에 상응하는 사회적 갈등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사법종결제도다. 법치질서는 보편적인 사회지배패러다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분권민주제도와 적절한 공식 절차이기도 하다. 법은 사람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강요된 규칙일 뿐, 스스로 집행할 수 없고, 실제 사회 분쟁과 갈등을 즉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법치질서에는 법 집행 기관과 전임 제 3 자 판결도 포함된다. 특정 국가나 사회기관은 일정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법률 규칙을 시행하고, 하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최종 권위를 행사한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과 분권민주주의의 원칙을 결정함에 따라 사법은 법률의 준수, 집행 및 적용을 보장하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다. 합법적이고 완전한 사법절차를 통해 내려진 최종 판결은 모두 종국이며,' 일사불소',' 일사불리'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른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사법판결의 최종성을 수호하는 것은 바로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6) 이성적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다. 국민에게 법은 필요성이나 필요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힘이다. 그러나 법은 이성인의 게임과 교제 규칙이고, 비이성인은 법치의 이질적인 사회에 속하며, 비이성행위는 법치에 대한 위반이며, 법률의 질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법은 이성인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 행위와 합법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개인의 교제능력과 힘으로 바뀐다. 법치질서의 장점은 여기에 있고, 그 한계도 여기에 있다.
법은 잘 준수해야 한다. 이성적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가 법을 준수하는 품격과 정신을 키우는 것이다. "한 나라에는 좋은 법이 있지만, 국민들이 전부 지킬 수 없다면 법치는 실현될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법치의 첫 번째 요지는' 법치' 이며, 여기에는 법률체계의 모든 형식과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법치국, 법행정, 법사법, 법법 행위, 법에 따라 시민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법률 외에 추가적인 특권과 추가적인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부 요구 사항: 선과 정의
법치는 법률 건설을 기반으로 한 사회질서이기 때문에 법치에는 법률 규칙 자체의 형평성, 합법성, 합리성에 대한 가치 판단, 즉 법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법 자체가 정의로운 경우에만 사람들의 정당한 기대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의 기초를 형성하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의나 주장을 제기한다. 정의는 확실히 변화무쌍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변화무쌍하다. 언제든지 다른 형태를 드러낼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의는' 사회의 각 방면의 이익을 적절히 조율하고 인민 내부 갈등과 기타 사회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 이다.' 인민주권' 원칙을 관철한다. 입법 차원에서 제도적 안배는 촉진되어야 한다. 행정 법 집행 차원에서 정부와 그 직원들은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적 권위를 보호하고, 합법적, 합리적, 비례, 정당한 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 집행권, 결정권,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합법적인 법 집행, 합리적인 법 집행, 시기 적절한 법 집행, 효율적인 법 집행, 효과적인 법 집행, 청렴법 집행, 청렴법 집행 사법 차원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고, 등급, 상용화, 행정화, 지방화된 사법체제를 피하고, 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사법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정확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하고,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에 사법절차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권과 사회 차원에서 제도 설계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반영하고, 자유와 평등을 우선시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일반 기회의 평등과 일반 사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보호하고, 각종 합법적인 문화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치질서의 내재적 요구는 법이 제도로서의 객관적인 가치로, 외부적, 개인적' 선함' 과 내면적, 사회적' 정의' 를 포함한다. 전자는 개인주의이고 후자는 집단주의이다. 시대 정신: 서비스, 정직, 절약, 대화. 잘 했어요.
법치는 시대의 내용에 따라 끊임없이 풍부한 범주이다. 현대성의 진일보한 발전으로 인한 부문 분업, 정보네트워크화, 세계화, 지식경제, 그에 따른 위험사회, 새로운 공공관리와 새로운 공공서비스 이론이 1990 년대에 부상했다. 규제 완화, 사회자치, 조직리엔지니어링, 정부 축소, 정책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행정합리성 문제가 법치 분야에 도입되면서 법치가 과거와 다른 의미를 더했다.
(1) 정부의 합법성의 기초는 헌법과 법률의 부여가 아니라 의리와 공익이다. 정부의 주된 책임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합법적인 요구를 배려하고 만족시키며, 시민과 신뢰와 협력을 확립하고, 성실한 정부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2) 모든 제도 설계, 행정 및 사법 과정은 결과 지향을 강조하고, 시장 이념에 따라 공공 자원과 공공재의 공급 모델을 운영하며, 원가 회계를 수행하고, 절약형 정부를 설립한다. 권력 행사는 합법성과 합리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비례 원칙도 따라야 한다.
(3) "경제인" 가설을 바로잡고, "사회인" 의 관점에서 시민을 대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서비스는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것" 이라고 가정한다.
(4) 실천적 이성을 강조하고 제도 설계의 사회적 조건을 중시하며 입법을' 안배' 가 아닌' 현실에 중점을 둔' 공공 * * * 선택 과정으로 본다.
(5) 선험적 정의관과 법치의' 계약방식' 에 반대하고 정의관을 주장하며' 중립적인 방관자' 메커니즘을 도입해 법적 효과는 인민생활의 실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