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자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단체로 개인에게 나누어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2. 재정부의 행정사업단위 임금, 수당, 보조금 회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 보조금 회계를 실시하고 경고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3.' 작은 금고' 자금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4. 직무상의 편리함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다른 부서에서 위반으로 수당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5. 허보, 사취 등의 수단으로 재정자금을 속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처분을 주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6. 허위 신고, 사취 등의 수단으로 재정자금을 사취하고, 보조금 형태로 파트너 간에 분배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7. 보조금 정책 집행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 본 지역, 본 부서, 본 시스템, 본 기관에서 심각한 위반으로 보조금, 수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게 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8. 본 지역, 본 부서, 본 시스템, 본 단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는 제지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9. 위반으로 발급된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돈을 명령하고 반송하고 회수해야 한다.
10. 자금원은 재정보조금이 있는 사업단위 직원들이 본 규정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 규정 제 4 조부터 제 12 조까지 규정한 위법 줄거리를 참고하여' 사업단위 직원 규율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1 1. 처분절차와 불복처분에 대한 항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12. 반칙으로 수당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기 처분을 주고 당의 규율검사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법적 근거:
반칙으로 수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벌 규정.
제 3 조 수당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단위의 주관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와 수당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개인은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 인원에 속하는 사람은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관리권한에 따라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행정 기관 공무원;
(b) 법률 및 규정은 공무관리 기능을 갖추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을 승인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위반 보조금 발급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명시적으로 취소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
(2) 규정 된 기준과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중앙조직부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공무원 장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명의로 직원들에게 각종 상여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4) 직무소비와 복지대우화폐화 개혁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관련 직무소비와 복지비용을 계속 지출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근무 임금, 당직비 및 연간 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6) 중앙기위, 중앙조직부, 감사부, 재정부, 인사부, 감사서' 공무원 수당 규제에 관한 통지' (중발 [2006]17 호)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발급개혁 보조금을 무단으로 인상한다.
(7) 주택 선불 기금의 예금 기준을 초과한다.
(8) 유가 증권, 지불 증명서, 상업 선불카드, 실물 등 형식.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9) 노동 조합 회비, 복지 기금 및 기타 특별 기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10) 중대 행사 준비나 명절 축제의 기회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현금, 유가증권 또는 행사와 무관한 물품을 변변변변적으로 지급한다.
(11) 규정을 위반하여 기착단위 (기업) 에 이익을 전달하고, 기착단위 (기업) 가 각종 명의로 정부 직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12) 규정을 위반한 기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