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년 동안 법치는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헌법은 1954 년에 태어나 시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 각종 생활자료의 소유권 및 사유재산의 상속권을 규정하였다. 1978 당의 11 회 삼중 전회는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민주제도화, 법률화를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1997 당의 15 대는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제시했다. 1999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여 헌법을 쓰다. 1982 이후 전국인민대는 5 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본 경제제도, 분배제도,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 사회보장제도 수립 및 개선 등에서 인권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2004 년 3 월, 제 10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헌법에 기록하며 중국 인권의 발전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촉진시켰다. 20 1 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우리나라 인권보장법제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민법통칙' 과 같은 민사법은 시민의 인신권, 인격권,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취업 촉진법',' 노동계약법',' 노조법',' 안전생산법',' 직업병 예방법' 제정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했다. "사회보장법" 은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사회보장권을 실시했다. 식품안전법, 약품관리법, 전염병 예방법, 체육법, 국민건강조례 등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보장하는 법령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개인 정보를 명확하게 보호하고, 경영자의 사기 배상 책임을 늘리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우리는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야생 동물 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개정해 환경규제와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환경보호공익소송제도를 보완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끊임없이 법률과 법규를 개선하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시종 법치의 보장을 받게 하다. 둘째, 국민들은 민주 정치 건설에서 법치의 존재를 느꼈다. 1954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노동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이후 헌법의 시민정치권리 틀은 제 1 부 헌법의 조직 형태와 활동 원칙에 기반을 두고 시민의 정치생활 방식을 확립하였다. 65438 년부터 0979 년까지 선거법 반포와 개정은 국민 참여와 국가 사무에 대한 논의의 권리를 더욱 높이고, 제도적으로 국민의 국가 정치생활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시민들은 민주적 선거,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감독, 민주적 관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참여와 민주감독을 통해 사회 민의제도, 상담전문가 학자제도, 중대 사항 공시제도, 청문회, 민원신고제도, 인대연락대중제도, 여론감독제도 등을 반영하는 등 정치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시민 권리 보호법은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고, 행정재판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재판과 법원 판결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소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를 폐지하다. 권력 목록과 책임 목록 제도를 실시하여 권력 목록 형식으로 정부 기능, 법적 근거, 책임, 권력을 사회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행정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행정권력의 경계를 정의한다. 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행정법 집행 체계를 수립하다. 의사 결정 절차를 최적화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논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집단 토론 결정을 중대 행정 결정의 법정 절차로 삼고, 공개를 정상, 비공개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시민들이 행정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을 보장한다. 셋째로, 인민 대중은 사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꼈다. 중국 인권사업의 성과는 사법인권보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권의 사법보장도 끊임없이 보완되는 과정이다. 범죄 형법 원칙, 의혹, 무원칙과 불법 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히 집행하다. 사법권 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고, 인민배심원과 인민감독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사법공신력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 사법공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재판절차공개, 심판문서 공개, 집행정보공개 3 대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 최대 심판문서 공개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변호사의 집업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자들은 더욱 문명화된 대우를 받고, 인격존엄성, 인신안전, 합법적인 재산과 항소, 고소, 검거 등 합법적인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국가 보상, 사법 지원 및 법률 원조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 교양 제도를 폐지하고, 민원법치화를 더욱 보완하고, 법치사유와 수단으로 사회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강화한다. 입건등록제를 실시하고 소송제도를 보완하며 공민소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공익보호를 강화하다. 행복한 생활은 단순한 문자 표현이 아니라 중국 억만 인민의 절실한 느낌이다. 인권법치화 70 년의 실천은 법치를 실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으로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추구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증명한다. 중국은 자국의 국정에 적합한 인권보장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해 중국특색 인권보장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해 자국의 국정에 적합한 인권발전로를 성공적으로 빠져나와 모든 사람이 법치, 평등, 자유, 정의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