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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재판 제도
심급제도는 한 국가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재판기관이 법에 따라 제도내에 설치돼 당사자가 상소하거나 검찰이 여러 차례 항의할 수 있는 소송 법률제도" 를 가리킨다. 한 사건이 여러 법원의 심리를 거친 후 판결과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 [1] 심급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에 대한 중시가 훨씬 부족하다. 여러 해 동안 학자들은 구체적 제도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 1 심 절차 재판 방식의 개혁, 2 심 절차가 어떻게 심급률을 높이는지, 사형 심사순회 법정의 설립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심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을 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3 심 최종심제 또는 2 심 최종심제에 대한 논란은 명확한 답이 있을 수 없다 ... 심급제도에서 2 심 절차를 연구하는 데는 큰 이론적 한계가 있다. 그 연구의 시야는 2 심 절차의 외적 합리성에 닿을 수 있을 뿐, 2 심 절차 자체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논의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한다. [2]

물론 심급제도의 연구는 2 심 절차, 사형 심사 절차, 재판감독 절차의 모든 구체적 제도와 세부 사항을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급제도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1 심 절차, 2 심 절차, 사형 심사 절차, 재판감독 절차를 연구하면 왜 이 제도들이 실천에 문제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필자는 구체적인 제도를 연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구체적인 조작성과 개선성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현 상태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심지어 구체적인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전통 습관에 삼켜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이 글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심급 제도를 반성하고 재구성하여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제도를 연구의 시야에 포함시켜 거시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첫째, 현재 재판 시스템의 역사적 진화

우리나라에는 현재 4 급 법원이 있는데,' 양심 최종심제' 를 실시하는 것은 한 사건이 최대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심급제도를 가리킨다. [3] 현재 시스템은 오랜 역사적 진화를 경험했다.

일찍이 민주 혁명 시기에 각 혁명 근거지의 소송 절차에는 이미 항소제도가 설치되었으며, 관련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었다. 1934 가 반포한' 중수 사법절차' 는' 구 제 1 심 기관, 현 종심기관' 을 규정하고 있다. 현은 1 심 기관이고, 성은 최종심 기관이다. 성은 1 심 기관이고 대법원은 최종심 기관이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의 최종 사법기관이다. " [4]

항일전쟁 시기에 항일 근거지는 기본적으로 2 심 최종심 항소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부 근거지에서는 3 심 최종심의 항소 제도를 실시하였다. 1942 와 같이, 섬서성-간쑤-닝 국경 지역은 한때 3 심제로 바뀌었다. 즉, 국경 지역 재판위원회는 3 심급으로 변방 고원 1 심이나 2 심에 불복한 형사 민사상소 사건을 접수했다. [5]

해방전쟁 시기에 해방구는 계속해서 2 심 종심항소 제도를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세 번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195 1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 잠행조례' 는 "인민법원은 기본적으로 3 급 2 심제를 실시하고 현급 인민법원은 기층 1 심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2 심은 최종심이지만, 특수한 경우 3 심이나 1 심은 최종심일 수 있다. " 이 시기의 심급제도는 2 심을 주체로 하고, 1 심, 3 심을 예외로 하는 심급제도임을 알 수 있다. 1954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은 특별규정을 폐지하고 인민법원이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3 심과 1 심, 정식 법률제도의 예외를 폐지한 것이다. 그 이후로, 두 재판의 최종심 판결은 정식 법률 제도로 확립되었다.

1979 형사소송법 제 7 조, 인민법원 조직법 제 12 조 및 1996 개정 형사소송법 제 10 조 규정

왜' 2 심 최종심제' 를 채택합니까? 학계와 사법계의 주류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된다: [7]

1. 중국 국정에 부합한다. 중국은 광활하고 교통이 불편한 나라이다. 현 () 구 () 성 () 성 각급 법원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건을 성급 법원 종심 () 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사건이 현 () 지역에서 성 () 에 이르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법정에 도착하고, 동분서주하며, 먼 거리를 여행하여 생산과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 대중을 편리해요. 대중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일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노선이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에 따르면 소수의 중대 사건은 성급 이상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 외에 절대다수의 사건은 현급과 지역급 법원에서 심리한다. 2 심과 최종심제도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현과 구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현성은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사건 처리원이 대중조사에 의지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과 출정을 하고, 재판의 공개에도 유리하고, 대중에 대한 법제교육을 진행하고, 대중감독에 유리하다.

3. 제때에 범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2 심 최종심제 항소제도의 시행은 당사자의 항소권을 보호하고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재판을 줄였다. 당사자의 호소는 사실 인정이든 법률 적용이든 종합 심사를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며, 1 심 판결에 존재할 수 있는 기타 법적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면 범죄를 처벌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주류 시각도 양심 최종심제가 3 심 최종심제보다 절차가 줄고 당사자가 다시 상소할 기회가 줄어 사건의 질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양심 최종심제가 재판의 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2 심 절차는 전면적인 심사 원칙을 실시한다. 전면 심사 원칙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할 때 전안의 사실, 증거, 유죄 양형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와 고려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 심 법원은 전면적인 심사 원칙을 관철하고, 유죄 필벌 정책을 시행하고, 2 심 절차적 임무의 원활한 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사형사건의 심사 절차는 사형사건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2 심 최종심 판결 후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피고가 상소하지 않더라도 고등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실시할 수 있어 특히 중대한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 감독 절차는 강력한 오류 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최종심 판결에 대해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검찰은 법률감독을 행사해 잘못된 판결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둘째, 심사 제도의 현상, 즉 정의와 효율성이 모두 손상되었다.

주류 관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심급제도를' 양심 최종심제' 라고 불렀지만 입법자들은 이 제도를 제정할 때 이 심급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심 최종심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들도 중국 특유의 사형 심사 절차와 강력한 재판 감독 절차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입법자와 주류 관점은 이러한 제도가 2 심과 최종심급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입법자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형 심사 절차와 재판 감독 절차의 실태는 입법자의 아름다운 환상을 무자비하게 산산조각 냈다. 현실은 범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양심 최종심제' 심급제도가 아니라' 양심 최종심주체, 사형 심사 절차, 재판감독 절차 보완' 이라는 심급제도를 보여준다. 더욱이, 입법자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심급제도조차도 실제로는 만신창이가 되고, 참담하며, 단지 일종의' 말 묘사' 가 되어 진정한 조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심급제도의 현황은 2 심은 최종심할 수 없고, 사형심사절차는 명실상부하고, 재판감독절차는 무한항소, 무한재심, 무최종심, 공정성과 효율을 병행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a) 두 가지 재판 절차: 형식 흐름 [8]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1 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최종판결이나 판결이 아닌 것은 판사의 인지능력이 제한적 이성에 속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판결과 판결이 완전히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불만을 흡수하여 분쟁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각국은 일반적으로 항소제도를 확립하여 하급법원의 잠재적인 잘못된 판결과 판결이 상급법원의 심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완전한 심급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심급제는 항소법원의 상급법원으로서' 정오의' 책임을 지고 하급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신중히 다루며 사법권 운영을 통해 오류 수정과 구제의 이중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심급 독립의 부재로 우리나라 상소법원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사법독립은 현대 사법운영의 핵심 이념이다. 그 내용에 따라 사법독립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9] 첫 번째는 사법권의 독립이다. 이것은 현대 사법 독립의 본의이다. 현대 사법독립의 개념은 로크, 멘데스비둘기, 해밀턴 등의 분권 이론에서 비롯된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신흥국에서 실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다. 사법독립의 두 번째 의미는 법원의 독립을 가리킨다. 실제 제도 안배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기관, 즉 법원의 독립으로 드러난다.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과는 무관하다는 이론은 법원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위를 통해 실현된다. 사법독립의 세 번째 의미는 법관의 독립이다. 사법과정의 특징은 그것이 개인화된 활동이라는 것을 결정하며, 정의는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의존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독립에 대한 규정이 법관의 인신독립으로 직결됐다.

법원 독립은 상급 하급법원 간의 독립과 동급 법원 간의 독립을 포함한 사법독립의 관건이며 예속 관계는 없다. 법원 독립의 중요성은 상하법원 사이에' 방음 공간' 을 형성하고 상하법원 사이에' 격리 효과' 를 만들어 상하법원 간에 양방향 제약 역할을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심급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최종심 판결, 판결의 절대다수는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즉 기층법원 1 심, 중급법원 2 심, 즉 최종심이다. 그러나 현재 초급법원과 중급 법원 사이에는 계층 행정관계가 있다. 이런 행정화의 운영 모델은 입법자들이 심급제도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잔혹하게 분쇄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상하법원 사이에는 감독 관계가 있지만, 현재 이런 관계는 이미 이화되어 행정화 성향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제도 건설 초기에 법원의 기능과 사법적 특징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법원 건설 제도는 사법제도 건설의 일반 원칙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사법제도는 현대법치국가에서 멀리 떨어진 통제된 사법제도로 설계되어 법원을 행정화 또는 관료화의 길로 이끌었다. 행정방식에 따라 사법체계를 구축하여 법원을 행정기관과 상하법원 사이의 행정급으로 만들다. 상소법원은 이미 행정상의' 상급' 법원이 되어 하급법원에 대해 단방향 감독과 통제를 행사했다. 법원 사법등급에 근거한 초급법원의 포지셔닝은 그들로 하여금 종속적 지위에 있게 한다. 이런 행정사법제도 건설은 중급 법원의 권력이 너무 커서 기층법원의 자주권 상실, 심급 독립성이 사라지고 사법독립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사법체계에서 하급 판사는 생계와 승진을 위해' 판사' 의 신성한 존엄성을 버리고 상급 판사와 소통하며 상급법원이' 지도' 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권력욕에 따라 상급법원도 하급판사에게 지침을 제공하기를 원하며, 1 심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상하법원의' 공모' 의 결과가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사건 추궁제' 가 이런 사법운영의' 잠재규칙' 을 악화시켜 하급법원 판사가 복잡한 사건이나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보다 훨씬 못한 상급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우 꺼려하지만, 또한 영합을 강요당했다.

우리는 하급 판사나 상급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문제는 법관, [10] 이 아니라 통제된 사법운영체계로 상급법원 법관의 권력이 팽창하고 하급법원 법관의 권력이 제한적이고 신중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급 및 하급 법원 간의 비사사법관계가 상소제도의 효과에 파멸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얻으려는 생각을 산산조각 냈다고 할 수 있다.

법원 심급 행정화와 함께 법원의 지방화가 동반된다. 현재 지방 법원은 지방 법원으로 퇴화했다. 상술한 분석에 따르면 사법독립과 사법독립은 법원이 국가 권력 구조 체계 전체에서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행정구는 지방법원과 지방정부를 밀접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당정기관이 법원의 인사와 재무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으며 법원의 생존과 법관의 승진은 모두 지방에 달려 있다. 재판 관행에서 지방기관은 각종 정당하거나 부당한 방식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기층법원과 중급법원은 지방정부의 압력에 취약하다. 특히 지방영향이 큰 경우에는 지방 지도자의 말투에 따라 판결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성급 법원이나 대법원이 최종심 법원인 경우, 그 등급이 높고 복잡한 지방지인 사회에서 인사관계와 거리가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간섭을 없애고 사법정의를 촉진할 수 있다.

(2) 사형 심사 절차: 허위다.

2002 년 산시 () 성' 총구 아래 남음' 사건 [1 1] 총소리에 따라 먼지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반성의 공간을 남겨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사형 심사 절차의 가치 지향과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다.

사형 심사 절차는 사형 선고 판결, 판결 심사 비준을 위한 특별 절차다. [12] 사형 심사 절차의 정의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승인' 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절차의 핵심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사형 판결에 대한' 감독' 이다. 사형 심사 절차의 원래 의도는 사형 수를 통제하고, 사형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소살신중살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 심사 절차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사형 심사 절차의 이름이 실존하여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첫째, 현재 사형 심사 절차와 2 심 절차가 보편적으로 결합되어 사형 심사 절차의 이름이 실존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인민법원은 일부 사형 즉시 집행사건과 사형 유예 2 년 집행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은 왕왕 중원에서 1 심 법원으로 심리하고, 고원은 2 심 법원으로 심리한다. 중원은 판결을 내렸고, 당사자가 상소하면 고원은 2 심 절차를 시작하면서 사형 심사 절차를 동시에 시작할 것이다. 2 심과 사형 심사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두 절차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식으로 입법자들은 사형 심사 절차를 통해 사형 안건을' 심사 승인' 하려는 소망도 실천 중인 대책으로 무자비하게 분쇄되고 있다.

둘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수의 사형 사건 (예: 최고인민법원 1 심, 2 심 사형 선고 사건 또는 사형 집행 유예 사건) 을 제외한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사건과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사건만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다른 사형 사건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하나로 결합' 된 2 심 절차에 의해 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량의 사형 사건이 명목으로 사형 심사 절차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셋째로, 사형 심사 절차의 운영은 행정화되어 있으며, 그 재판 방식은 서면 재판과 비밀 재판이다. 이런 행정심사 운영 모델은 사형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사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다원적 참여와' 보이는 정의' 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형 심사 절차에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제외됐다. 사형 심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권은 크게 제한되어서 대중은 절차의 구체적인 조작을 알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 282 조에 따르면,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사건 (사형유예 2 년 집행) 을 심사하거나 승인하며 피고인을 재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법해석은 대법원이 사형을 검토할 때 피고인을 재판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서면 심리 방식으로 사형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사형유예 2 년 집행된 피고인이 대법원이 사형을 승인한 피고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물론, 우리는 사형 심사 절차의 행정화 운영 모델이 소송 효율을 크게 높이고 사법기관의 신속한 범죄 단속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지만, 정의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c) 재심 절차: 기능 확장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양심 최종심제가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류 관점은 왕왕 재심을 강력한 반박 무기로 삼아 우리나라의 재판 감독 절차가 2 급 재판의 잘못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관점이 치명적인 논리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몰랐다. 재심 절차는 발효판결의 구제절차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2 심, 3 심에 비해 비상구제절차에 속한다. [14] 대부분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고, 판결의 불공정을 극복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은 심급제도에서 해결해야 하며, 비상구제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비상구제절차가 일반 구제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 감독 절차의 주체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업무에서 감히 잘못을 직면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큰 자기부정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원이 자발적으로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사법의 수동성과 대응성 등 절차법리를 위반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 이로 인해 사법부가 추구하려는 사법정의의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재판 감독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의 항소도 중요한 추진력 중 하나이다. 인민검찰원의 역할, 기소에 해당하는 피고측 변호측은 명백히 동일하지 않은 항소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누리는 신청재심권보다 못하다) 만 갖고 있다. 인민검찰원의 항의는 재심 절차의 필연적인 시작을 가져왔고, 당사자의 고소장은 왕왕 돌이 가라앉고 소식이 없어 사법의 불공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항소권은 당사자의 권리다. 사건이 상소되는 한, 사건 재심에는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 재심의 제도 설계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권리 쟁취" 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인은 마치 우민이 산을 옮기는 것과 같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 [16] 이는 구제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는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심을 대처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해 구제를 베풀고, 어쩔 수 없이 절차외 구제가 대세다. 각급 인민 대표 대회, 민원 부서, 당의 정법위는 민원 접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설립했다. 민원인이 지도자의 중시나 언론의 폭로를 받을 만큼 운이 좋다면 사건은 재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긴 상방, 고소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아마도 어떤 당사자들은 정말로 사법제도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에 근거하여' 무소'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큰 슬픔이 될 것이다.

재심 기능의 대폭 확대는 사법의 종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설상가상으로, 재심된 사건은 종결될 수 없다. 개괄은 사법의 중요한 특징이며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법치원칙은 이 활동의 권위를 짊어지고 법에 따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절차를 설계했다. [17] 사법부의 판결이 임의로 부정되면 사회에 정의가 없다. 이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들은 로마법 이후 기본적인 사법원칙으로 여겨져 온' 일사불리' 원칙을 확립했다. 그러나 재심의 잦은 시동으로 이 원칙은 중국에서 파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재심의 임의성으로 사법종국성의 상실은 사법권위의 상실로 이어졌다. 사법 분야의 권위자들은 "최종심권이 없으면 사법정의를 보장할 수 없고 사법권위를 확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마음대로 상소할 수 있으며, 그 권위성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현 단계의 사법권위는 이미 최저점까지 떨어졌고,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18]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 설계와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에 대한 오해와 실체 정의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에 따르면 재심 제도는 자기 부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의 항소와 재심 제도에 따라 어떤 판결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은 당연히 칭찬할 만하지만, 사법기관은 절대 이런 정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절차의 성질은 사건이 재심된다 해도 반드시 품질과 사법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재판 감독 절차는 때때로 심판의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공정과 자원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현행 심급 제도에 대한 반성-정의와 효율성의 이중 위반

이 글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 심급제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약간의 평론을 삽입했다. 위의 우리나라 심급제도의 진화와 현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행 심급제도가 정의를 보장할 수 없고, 효율을 촉진할 수도 없고, 정의와 효율성의 이중 위반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거시적 관점과 제도 건설의 가치 지향에서 왜 현행 심급 제도가 문제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a) 주류 관점과 입법자들은 공리적 관점에서 2 심과 최종심급 제도를 구축한다.

(2)

앞서 필자는 입법설계심급 제도의 유래와 현 단계에서 이 제도의 주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소개했다. 우리는 해방 전 전쟁 시대에 혁명 근거지가 늘 격동하며 특수한 사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심 최종심급제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심급제도는 입법자가 중국 국정에 기반한 창조라기 보다는 전통에 대한 계승이다.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반성과 혁신에 게을러지게 하지만, 늘 자신을 속이고 그것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

"재판이 너무 많고, 자원을 낭비하고, 사람의 자원을 소비한다. 이런 논조는 완전히 공리주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효율 추구를 정의 추구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다. " 중국에서는 사법개혁의 초기 원인이 간단하다.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의 재정적 부담과 사건 잔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19] 이런 정의관은 우리가 주창한' 사법정의는 사법업무의 생명선이며 인민법원의 영원한 주제' 와 일치합니까?

게다가, 주류 관점은 이미 시대 발전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했다. 혁명전쟁 시대와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하는 시대에는 양심종심제가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시장경제체제가 초보적으로 설립된 오늘날 양심종심제의 심급제도는 이미 합법성을 잃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나라가 광활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통불편함' 을 다시 강조하면 현실을 간과할 수 있다. 오늘날 볼 때, 객관적인 조건은 더 이상 당사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장애물이 아니며, 정의에 대한 당사자의 열망은 객관적인 조건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무소',' 무소' 의 전통 [20] 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많은' 추국화' 식의 사법적' 난민' 이 자신을 위해 탄원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중국인의' 권리 쟁취' 에 대한 법률의식은 전통적인 무위관념을 훨씬 능가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쪽은 각종 경로를 통해 불만을 터뜨릴 것이며,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면 그/그녀는 끊임없이 불평할 것이다. 1 심, 2 심, 재심은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가서 항소할 수 없고, 최고인민법원도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인민대, 정협, 심지어 당 중앙에서 그의 관점을 토론할 것이다. 이런 예는 결코 적지 않다. 우리는 재판 수준 향상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실제로 사형 심사 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의 가치 선택에서 효율성으로 바뀌었다.

사형 심사 절차는 우리나라가 소살, 신중살, 오살방지 정책으로 사형을 통제하는 모범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특색 소송절차나 중국 특유의 소송제도로 여겨지는 것은 고대 중국 우수 법률문화를 계승하고 사법경험을 끊임없이 총결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초 위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사형 심사 절차는 인민법원이 내부 감독을 실시하는 절차로 인민법원의 권위를 강조하는 일종의 권력 기반 절차다. 권리 주체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크게 제한되었다. " [2 1] 권력 기반 절차 운영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비준권을 접수하고 석방하는 사형 심사 절차의 핵심에서 알 수 있다.

현행 체제 하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비준권을 완전히 행사하면 사법정의를 촉진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소송 비용을 늘리고 소송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사형 비준권을 행사할 것인가, 특히 사형이 즉시 비준권을 집행하는 것은 입법자와 사법실천부의 사형 심사 절차에서 가치 지향을 반영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사형 승인권의 수거 역사를 조사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신중국이 성립될 때,' 삼반'' 오반' 시기에 사형사건의 비준권은 성급 인민정부 (그리고 성급 인민정부정무원이 지정한 관공서) 에 속하며, 일부 사형사건은 중앙인민정부정무국, 각 대행정구 또는 인민혁명군사위원회, 각 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시기 국가는 바람이 부는 운동 시기에 혁명 근거지의 사형 심사 제도를 물려받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법체제가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형심사는 행정기관, 심지어 군사기관이 책임지고 절차가 미비하지만 이는 역사시대와 특수한 역사적 환경 때문이다.

1954 인민법원 조직법 제1/KLOC-0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고 검토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신청한 후 집행해야 한다. 사형 사건의 승인권은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하권한다. 1956 제 8 호 결의안은 "사형 선고가 필요한 모든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고 지적했다. 이 정신에 따르면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앞으로 사형사건은 일률적으로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비준될 것" 이라고 결의했다. 최고인민법원은 5 월 29 일 1958 에서 "오늘부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이나 검토를 거친' 사천유' 사건은 모두 우리 병원에 제출하지 않고 검토하기로 했다" 고 결정했다. [22] 이 기간 동안 사형 심사 절차는 누락에서 확립까지, 사형 심사권은 분산에서 점진적으로 집중되고,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승인권은 최고인민법원에 귀속되고, 2 년간의 사형 비준권은 고등인민법원에 귀속되며, 사형 심사 절차가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 우리는 사형 심사권의 이런 구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정의의 고려에 근거하여 입법자는 사형을 즉각 집행한 사건의 비준권을 최고인민법원에 귀속시켰다. 소송 효율성의 고려에 근거하여 입법자들은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의 비준권을 고등인민법원에 수여했다. 이런 운영 모델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이중 요구에 부합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런 입법 모델은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사형 심사 절차의 입법 모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1979 형사소송법과 이후 반포된 인민법원 조직법은 "사형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거나 승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문혁 전 입법 모델의 연속이며, 결코 타당하지 않다. 1980 3 월 16 사회 치안의 악화에 따라 1980 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주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에 기존 살인 강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통지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했다. 198 1 년 6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사형사건 승인권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반혁명분자와 횡령범 외에 사형은 여전히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비준되고 있다.198 살인, 강도, 강간, 폭발, 방화, 투독, 단수, 교통 파괴 등의 범죄에 대해 성 고등인민법원이 결국 사형을 선고하거나 중급 인민법원이 1 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983 년 9 월 2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조직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다. 그중에는 "사형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된 것 외에 최고인민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