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검사 및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17 조: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20 조: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검찰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둘째, 변호와 대리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복역자, 인민배심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인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맡도록 위탁한 것으로 허가될 수 있다.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변호인은 같은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두 개 이상의 미동사건으로 처리됐지만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피고인이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두 개 이상의 동건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동건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8 조 제 2 항: 변호인은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변호할 수 없으며, 두 개 이상의 미동사건을 처리하지만 범죄와 관련된 범죄 용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
제 39 조 판사, 검사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범죄 용의자인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
검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검찰원에서 사건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제 40 조 범죄 용의자는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형사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2004 년 제 1 1 명령) 제 4 1 조 규정: 공안부 127) 정보는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같은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가 같은 변호인을 위탁한 경우 공안기관은 변호인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 규정
"변호사법"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제 41 조 판사, 검사의 변호사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퇴임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셋째, 변호사 협회 산업 규범
"변호사 행동 규범 (재판)" 제 51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경우 변호사,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다.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제 40 조 변호사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적으로 위탁, 수수료 징수, 의뢰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접수한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논란이 되는 권익을 도모한다.
(3) 상대방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고, 상대방 당사자나 제 3 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다.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당사자의 뇌물을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6)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나 위협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
(7) 당사자를 선동하고 선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부추긴다.
(8) 법정, 중재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을 방해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제 41 조 판사, 검사의 변호사를 맡았으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변호사 집업 관리 방법
제 28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고,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해 충돌이 있는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같은 사건의 다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검사로 일했던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원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변호사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중재원을 맡는 사건에서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중재원을 맡았거나 중재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본인이 중재원을 맡았던 사건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사무를 맡을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