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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애국위생사업 조례 (20 1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애국위생 업무를 강화하고 사회위생 수준을 높이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애국위생사업은 사회위생의식을 강화하고, 건강위험을 없애고,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의 질과 건강 수준을 높이는 대중적인 위생 활동이다. 정부 조직, 등급 책임, 부서 조정, 대중 실습, 과학 통치, 사회 감독의 원칙을 실시하다.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애국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애국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사회위생수준을 국민경제와 사회사업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제 2 장 기관과 직책 제 5 조 현급 이상 애국위생운동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관련 부서로 구성되어 본 행정 구역 내의 애국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의 애국 위생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 배치 및 조정한다.

(3) 애국위생에 관한 기준과 검사 방법을 제정하고 애국위생감독검사, 평가 및 효과 평가를 조직한다.

(4) 전 사회를 동원하여 애국위생활동에 참여하고, 전 국민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위생도시, 위생향, 위생촌을 창설하며, 농촌개수, 화장실, 환경종합관리, 병충해 예방 등을 담당한다.

(5) 사회 보건 사업 및 관련 과학 연구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다.

(6) 다른 애국위생 업무를 맡다. 제 6 조 위생 행정부는 애국위생 사업의 주관 부문이다.

현급 이상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사무실은 동급 애국위생운동위원회의 사무기구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각급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위원 단위는 통일된 계획과 배치에 따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 사직과 애국위생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애국보건기구는 본 관할 지역의 애국위생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애국보건기구 또는 지정인을 설립하여 애국위생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보건 행정부는 파트타임 애국위생 감독관을 초빙하고 성 보건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감독관증서와 로고를 발급할 수 있다.

애국위생 감독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애국위생 업무를 감독하여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애국위생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할 때 표지를 착용하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0 조 애국 보건 감독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애국 건강 사업을 사랑한다.

(2) 애국위생에 관한 법률 및 위생 지식에 익숙하다.

(3)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d) 애국위생에 1 년 이상 종사하다. 제 3 장 제도와 관리 제 11 조는 매년 4 월에 성 전체의 애국위생 활동의 달이다. 애국위생활동 월중에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위생 문제를 지역조건에 따라 해결하다. 제 12 조 도시는 다양한 형태의 단위 문 앞 가방 청소, 녹화 미화 및 위생 질서 제도를 실시한다. 제 13 조 각급 애국위생운동위원회는 사회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전 국민건강보건의식을 높여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유치원은 유아에 대한 건강지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는 건전한 도시 창설 활동을 전개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각종 위생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시행하여 도시 위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향촌은 과학위생 지식 보급, 농촌 식수 위생 조건 개선, 위생 화장실 건설, 환경 개선, 병충해 방제에 중점을 두고 위생향 (진), 위생촌 만들기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6 조 시내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각 항목의 위생 제도를 건립하고 준수해야 하며, 실내위생과 실외 환경위생을 잘 하고, 자각적으로 공중위생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쓰레기, 배설물,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아무데나 침을 뱉거나, 익사하거나, 공공시설을 더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병원, 요양원, 과학연구기관, 도살장, 생물제품 공장, 화학제품 공장 등 유독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폐기물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하며, 함부로 버리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18 조 단위와 개인은 쥐,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벡터 생물과 그 번식지를 없애고, 벡터 생물 밀도를 국가가 규정한 기준 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살모제 등 병매체 생물을 죽이는 약물과 기기는 규정에 따라 검사를 거쳐 성급 이상 위생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성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