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들은 변호사의 업무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간섭하거나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까다로운, 모욕, 공격, 변호사를 박해하는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행정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5 조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사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다. 제 6 조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검열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과 관련 부서가 주관하는 사건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변호사는 법에 따라 피고인을 회견해야 하며, 구치소는 적절한 회견 장소를 제공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법원은 법정에서 형사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대리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이 복잡해서 출정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개정 기한 내에 개정 연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9 조 제 1 심 법원의 판결서와 판결서는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판결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 (판결 후 5 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기로 결정한 2 심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변호사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제때에 변호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법정은 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정확한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표한 변호 의견은 마땅히 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고, 법정소송 절차를 위반한 사람은 법률 고문처 (로펌) 를 통해 1 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11 조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거나 비소송 법률 업무를 처리하며 재산, 채무, 인신관계를 다루고, 관련 상황이나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하며, 법률 고문처 (로펌) 의 소개서와 변호사 업무증을 소지할 권리가 있다. 조회를 받는 부서는 편리함, 지원 및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이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초빙하면 반드시 현지 법률고문처 (로펌) 가 임용해야 한다. 법률 고문처 (로펌) 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명명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 고문으로서 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계약 위반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요금 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변호사는 직무 수행에서 접촉한 국가 비밀과 개인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변호사는 피고인과 만나거나 통신할 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사법기관은 변호사가 직무 집행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사법행정기관이나 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주요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 집행에서 징계 위반과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이 처리한다. 제 15 조 본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 초청 변호사, 아르바이트 변호사, 인턴 변호사를 포함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