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 가정서비스협회, 영어명: CHINA HOME SERVICE ASSOCIATION, CHSA 입니다.
제 2 조 본 협회는 가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관련 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 전문적, 비영리적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국민, 변민, 이민, 보민 서비스.
우리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을 집행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할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국무원 국자위위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 업무 주관 기관이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회원의 국가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정을 조정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산업 개발 계획, 정책, 법률 및 규정, 산업 개혁 방향에 대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조사 연구를 실시합니다. 산업 발전과 관련된 경제 정책 및 법률 및 규정의 시행을 추적하여 정부 부처에 업계 및 기업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적시에 반영합니다.
(2) 산업 기술 및 경제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및 게시합니다. 국내외 업계의 발전 동향과 발전 추세를 추적하여 회원 단위, 전 산업, 정부 및 사회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산업 통계를 실시하다.
(3)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술 규범을 개정하고, 국가 표준화 정책 규제를 조직하고, 각종 기술 표준을 홍보하고 시행하며, 관련 건의를 제공한다.
(4)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산업 공공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직업 윤리 기준을 개발 및 조직하고, 산업 청렴성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건전한 산업 자율 관리 및 제약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을 유지한다. 업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감독하며, 업종 행위를 규범화하고, 동행가격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한다.
(5) 국내외 업계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국내 브랜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관련 국제기구에 연락하고, 회원기업의 대외교류 활동을 규범화하고, 외국 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6) 정부 관련 부서에서 의뢰하거나 시장 및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산업 전시회 (전시) 를 조직, 조정 및 개최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물과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법률, 정책, 기술, 관리, 시장 등의 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8) 회원 기업이 자질을 향상시키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재, 기술, 관리 및 규정 교육을 조직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하다.
(9) 정부 부처가 위탁한 기타 임무를 맡고 회원이 요구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 유형: 단위 회원.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된다.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협회 협의회.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표대회의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취소 및 이름 변경을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원장, 부원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무 총장의 최대 연령은 60 세 이하, 정규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사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임기 5 년마다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본회 회장은 본회 법정대표인, 법정대표인 대표본회가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
특수한 사정으로 회장의 의뢰를 거쳐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대표인을 맡게 됩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감독관
감사회를 설립하면 감사회는 협회의 감독 기관이다. 감사회 회원은 회원 (비이사) 에서 선출되어 1 0/감독자, 5 명의 감독자가 선출된다.
감사회는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사는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상술한 회의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의제 절차와 표결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2) 이사회와 상무이사회가 회원총회 결의안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3) 재무 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다.
(4) 감독이사회와 상무이사회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 행위가 상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회원대회나 업무주관기관에 보고한다.
감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연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주관부서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이 인정한 감사 기관 조직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 동의를 보고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 10 년 10 월 27 일 제 4 회 제 1 차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