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지만, 우리가 범죄의 행위와 누락을 연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행동보다는 행위자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실시할 특정 법적 의무가 있어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행위다. 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행동 방식이며, 행위와 대립하는 관계이다. 불행위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것은 줄곧 행동 이론 논쟁의 초점이었다. (1) 하지 않는 행위가 행동으로 작용하는지 아닌지는 그 자체로 논증해야 할 문제이다. 각종 행동 이론은 모두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1] 어떤 의미에서,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각종 행동 이론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을 하지 않는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몸의 정지, 즉 동작과 같은 몸의 외부 동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한 물리적 의미에서 "없음" 상태입니다. 인과 행동 이론은 행동의 물질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동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떤 학자들은 행동으로 불리기 어려운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2] 행동에 귀속되지 않는다. 인과행동이론, 혹은 백령다처럼 행동개념에서 의미를 정의하는 요소를 버리고, 행동개념을 내용이 없는 추상-인간의 태도로 개편한다. 리스터처럼 행동 개념의 물리적 요소를 포기하고 행동의 의미 기능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인과행위 이론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목적행동이론은 사람의 주관적인 목적을 기초로 하고, 소극적인 행동의 기계성은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목적행동이론은 의도적 행동에 대한 해석에 주로 적용되며, 행동으로는 과학적 논증을 하기 어렵다. [3] 이를 위해' MenschlichesVerhalten'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finaleTatmacht' 를 확장하여' finaletatmacht [4] 이러한 목적 기반 행동 이론은 여전히 목적 행동 범위 내의 고의적인 행동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과실 행위, 특히 과실 누락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해석을 하기 어렵다. 사회행동이론에서 규범성 평가의 도입은 본체론의 한계를 벗어나 불행위의 본질적 해석에 희망을 가져왔다. 물리적 의미에서 무위는' 없음' 이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에서 사회적 중요성만 있다면' 예' 로 평가될 수 있다. [5] 그러나 사회의 규범적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행동의 물리적 기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행동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행동의 정의 기능을 해소할 수 있다. 인격행동이론에 관해서는, 불행위에도 강한 해석력이 있지만, 상술한 결함도 있다. [6] 이론은 행동으로 해석되지 않는 불완전성에 대한 통제 원칙의 합리성을 제공한다. 통제원칙은 행위자가 국면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동과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통제 원칙의 옹호자들이 이것이 급진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7] 통제 원칙은 근본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통제 원칙에 동의하지 않고 행동 이론의 틀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행동을 하지 않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면에 얽매이지 말고 전면적인 해석을 취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회의 규범 평가와 배우의 태도가 중요하다. 일정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런 사회관계는 법률에 의해 확립되어 권리와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권리와 의무는 같은 법적 관계의 두 가지 다른 측면, 상호 의존성, 상호 전환이다.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사실 타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나의 권리 행사도 다른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누락과 행동은 동등하다. 즉, 음수 가치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사회의 규범성 평가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의미에서' 없음' 은 아니지만, 이런' 없음' 상태 자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로는 일종의' 존재' 이다. 고의로 행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행위자가 원하는 것이다. 과실이 행위 (범행을 잊다) 하지 않는 경우 겉으로는 행위자의 행동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8] 위의 논술에 따르면, 나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의무를 하지 않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인과력과 범죄의 성격을 증명하는 관건이다. 부정행위 구성에서는 우선 의무와 위법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의무로서 부적절한 구성에서의 체계적 지위를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무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무명언) [9] 대륙법계의 형법 이론이 범죄 구성으로서의 체계적 지위가 그 진보적인 범죄 구성 구조 틀 하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의무로서 당연히 책임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 의무로서, 필수요소입니까, 위법요소입니까? 논쟁은 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행동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행동의무를 위반해야만 위법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위법성에 귀속시키는 이론 논리는 대체로 같다. 그러나 이 의무를 위법성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이다. 대륙법계의 범죄 구성체계는 구성요건 순서에 따라 전달된다: 응당, 위법, 책임. 의무로서의 의무를 위법성의 문제로 본다면 의무로 삼지 않은 사람도 중요한 것을 구성해야 하는 행위도 있지만 의무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의무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분명히, 이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행동과는 달리, 그것은 신체적인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심사 기능을 상실하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무로서, 구성 요소의 적절성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 구성요건 중 의무는 행동요건입니까, 아니면 주체적 요소입니까? 인과 관계 이론은 행동의 한 요소로 여겨진다. 즉, 의무로서의 의무는 위법의 원인이고, 할 의무가 없다면, 하지 않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다. [10] 보증인 이론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행동의무의 본질을 토론하는 것을 주장한다. [1 1] 보증인에게 의무로서 보증인의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것은 주체 신분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순전히 범죄를 의무로 삼지 않고 법적 규정이나 직무 요구 사항에서 비롯돼 주체적 신분 문제에 속한다고 말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그러나 불순하고 범죄가 아닌 경우 의무로서 선행위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 신분 문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헌법체계에서는 신분을 행위 시행 범위 내의 의무로 확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우리나라의 형법 이론에서 의무로서 분명히 객관적인 중요한 요소다. [12] 이것은 이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의무를 불행위의 행동 요건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행위와 구별되지 않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의무로 출발하면 안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인과력도 이론에서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3] 행동에서 인과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예' 입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무위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고, 무위의 인과력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인과 행동 이론은 이렇다. 인과력이 없는데, 어떻게 안 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설 이론이 등장했다. 법률은 초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법률의 초안은 일정한 객관적인 기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객관적인 결석에서 법률 의제의 존재를 추론해 냈는데, 그 논리적 추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결과 상황에서, 이 결과의 원인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위의 특징은 결과를 막지 않고, 실제로 결과를 막을 가능성에서 무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의 가능성은 무위력의 유일한 해석이 될 수 없다. 사실, 결과의 가능성도 결과에 근거한 의무이다. 의무적이지 않은 저지의 가능성에 대해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위법의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유해한 결과의 가능성에 직면하여, 두 사람 모두 그것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 그 중 한 쪽은 할 의무가 있고, 다른 한 쪽은 이런 의무가 없지만, 둘 다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행동의무가 없는 사람이 결과에 대해 같은 인과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결국, 견고하고 중요한 행동의 원인은 불임의 의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의무로부터 우리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의무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는 수많은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은 개인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서로 얽혀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법률은 이런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형법의 임무는 바로 이런 사회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은 당사자가 사회관계를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하여 사회관계를 질서 정연하고 질서 있게 만들었다. 사회관계의 특정 사람이 어떤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관계는 법률이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고,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는 방향으로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위에 원인이 있는 힘이 있다. [14] 볼 수 있듯이, 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누락의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무로서, 그것은 누락의 핵심 요소이다. 그렇다면이 의무의 성격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의무는 일정한 사회 관계에서의 사람들의 지위와 책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무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함축적이고 풍부한 개념이다. [15] 따라서 입법이 불순하고 불순한 범죄를 설정할 때 어떤 도덕적 의무를 부정의 법적 의무로 선택하느냐가 연구할 만한 문제다. [16] 동시에 일부 도덕적 의무가 위법의 법적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이 불순한 것으로 판단될 때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관건은: 의무로 하지 않는 것이 형식해석인가, 실질해석인가? [17] 학자들은 의무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의 전제가 아니며, 그러한 의무로서의 의무는 법적 실체의 기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죄형법정 원칙에서 출발하여, 우리는 의무를 하지 않는 형식에 대한 해석을 견지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뛰어넘어 공서 양속 등 실질적 해석을 도입하고 공서 양속으로부터 부당한 의무를 도출한다면, 분명히 의무로 법적 의무에서 도덕적 의무로 확대되어 범죄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서, 법서, 법서, 법서, 법서, 법서, 의무명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18] 의무의 이런 특질은 그것이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의무이다. 특수의무는 일반의무에 비해, 일반의무는 절대의무와 무조건의무라고도 한다. 네가 책임있는 능력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이다. 특별한 의무는 특정 사람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일정한 조건이 수반된다. 따라서,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확정할 때, 특정 조건과 연계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네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별한 의무가 없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이전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면, 그들은 이전에 특별한 의무가 있었고, 지금은 특별한 의무가 없다. 의무로 활동하지 않는 실체적 존재는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 분류 문제가 있으며, 이를 출처 문제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의무로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형법 이론에서 의무원에 대한 확인도 다르다. [19] 일정한 사회적 현실에 근거하여 의무의 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대가 촘촘하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는 의무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댈러스 객석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로는 1 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며, 죄형법정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순전히 불행위에서, 그 행위로서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곳의 법률 규정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형법 인가를 가리킨다. 형법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법률 규정만 있다면, 의무로 삼지 않을 수 없다. 2. 직무나 업무에 필요한 의무, 또는 업무에 필요한 의무란 어떤 주체가 어떤 직무를 맡거나 어떤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어떤 행위의무를 가리킨다. 불순한 행위에서, 그것의 의무는 보통 직무나 업무에 필요한 의무이다. 직무나 업무요건은 의무로, 일반적으로 관련 규제에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의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3.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 인한 의무로서 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는 사람들의 법적 행위가 다양하다. 넓은 의미에서, 행위자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거나 손해의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행위자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이기도 하다. 4. 선행행위로 인한 행위의무: 어떤 합법적인 권익이 행위자의 선행행위로 인해 심각한 손해의 위험 상태에 처해 있고, 행위자가 적극적 행동을 취하여 손해의 결과를 방지하는 의무는 선행행위로 인한 행위의무이다. [20] 선행행위로 인한 행위 의무는 다른 상황과 다르다. 결과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선행행위와 결과 피해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선행행위의 성격에 관해서는 [2 1] 이 다르다. (3) 불임의 종류, 불행위의 종류에 관한 형법은 순전히 불행위 (진짜 불행위라고도 함) 와 불순불사 (역시 불참) 로 나뉜다. 호칭으로 볼 때, 부정을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적당하고, 진실과 진실이 아닌 호칭, 특히 진실이 아닌 것은 행동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순수한 불행위와 불순한 행위 외에도, 행위도 포함한다는 관점도 있다. [22] 이런 관점이 행동과 누락의 관계를 혼동한다고 생각한다. 행동과 누락의 차이는 신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의무의 성격과 위반법이다. [23] 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의무의무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성 법규를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강제성, 강제성, 법규, 법규, 법규, 법규) 불행위의 내용은 의무의무의무법률법규에 규정된 행위이다. 만약 네가 해서는 안 된다면, 다른 신체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아무 소용이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건강명언) 따라서, 행위와의 구분은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무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유기죄는, 나는 어떤 신체적인 동작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버려진 아기는 종종 거리에 버려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동과 행동이 대립적인 관계, [24] 그리고 중간 형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 순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형법 규정에 따라 부작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순전히 범죄로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 불순불순범죄 불순불순범죄는 불순한 형태로 실시되고, 보통 의 형식으로 실시되는 범죄다. 불순불행은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형법 이론에 의해 인정되고, 그 구성 특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법리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일본 학자인 일고 일박은 불순불순한 범죄를 논의할 때 동등성 문제, 즉 불순불순과 범죄가 같은 범죄 구성 요소에 놓일 수 있는지 여부를 제기했다. [25] 사람들은 동등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전히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형법에는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어 사회성과 등가성이 모두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범으로 하지 않는 것과 범으로 같은 범죄 구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불순한 위법의 경우, 그 죄와 같은 죄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범죄로 구성된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26] 차이 형성 격차를 메우는 방법? 그러므로 불순불순한 행위범과 행위범의 동등한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가적 판단에 대하여 형법 이론에는 각종 이론 쟁론이 존재한다. [27] 의 핵심은 동등한 판단과 의무의 관계이다. 필자는 의무로서 그것이 범죄 (순불범죄 또는 불순불범죄) 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위로서의 의무와 불순불순과 범죄로서의 동등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두 가지 다른 문제다. 의무와 그 동등성에서 과학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무인 것 외에 불순한 행위범과 범으로서의 가치 판단 기준을 찾아야 한다. 이 기준은 일본 학자 Niko Yoshibo 에 따르면 구성 요소의 등가값입니다. [28] 구성 요소 동등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1) 범죄 구성 요소의 특수한 행위 요소에 근거해야 합니다. (2) 행동의 사실; (3) 설정은 사람의 이유가 아니다. [29] 위의 세 가지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누락의 원인 설정, 즉,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 법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했는지 여부다. 행위자가 행동하지 않기 전에 이미 법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했다면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30] 지위 평등 문제는 불순불순과 범죄로서의 가치 평등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3 1] 불순불순과 범죄로서의 구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