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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시 양견관리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양견관리를 강화하고, 양견행위를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질서와 시용환경위생을 보호하고, 문명도시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견류의 면역, 등록, 사육, 관리, 서비스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군대, 경찰, 구조 등 특종견, 교수과학연구용 개, 동물원, 전문공연단체가 사육하는 특수목적견의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양견관리는 정부 부처의 감독, 양견인의 자율성, 기층조직의 참여, 공공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양견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양견관리 업무 조율 메커니즘과 법 집행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급 양견관리에 필요한 인력, 경비, 장소, 설비 및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양견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및 제보를 할 권리가 있다.

양견관리 관련 부서는 불만 신고 방식을 발표하고 접수한 후 제때 등록처리를 하고 고소인, 신고인을 비밀로 하고 처리상황을 신고인,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락방식 없음, 신분불명 등 객관적인 원인은 제외한다. 제 2 장 의무분업과 감독 제 6 조 공안기관은 양견관리의 주관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행정 구역 내의 양견 관리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율한다.

(b) 도시 개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개 라벨 및 개 정보 전자 표지판 중앙 집중식 구매, 혁신적인 규제 방식, 도시 및 농촌 개 서비스 및 관리에 현대 정보 기술 적용 촉진

(3) 개 등록, 변경, 취소 및 연간 검사를 처리한다.

(4) 개 정보 수집 및 입력, 전자 로고 및 개 라벨 발급

(5) 유기견, 유랑견, 소유되지 않은 개를 캡처, 수신 및 처분합니다.

(6) 개 수용 센터의 설립 및 관리;

(7) 개 관리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

(8) 불법 양견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9) 법에 따라 개, 문명양견, 과학양견에 대한 선전을 실시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7 조 농업 농촌 부문은 양견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개 광견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 통제, 정화 및 제거한다.

(b) 개 검역;

(3) 병견의 수집, 준비, 이전 및 무해화 처리를 감독한다.

(4) 개 진단 및 치료 기관의 감독 및 관리;

(5) 공안기관이 개 정보만을 위한 전자식별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6) 개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7) 동물 방역 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8 조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부는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 금지견 로고 설치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시영 환경위생을 파괴하는 불법 양견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9 조 보건 부문 책임자는 광견병 백신 관리, 인간 광견병 전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 및 통제 홍보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부서는 견류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와 견류 관리 서비스료의 수거를 담당한다.

재정, 행정 심사, 발전 개혁, 생태 환경, 민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양견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양견관리행정법 집행부는 양견관리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부터 10 일 이내에 처벌 결과를 동급 공안기관 양견관리부에 참고해야 한다. 제 11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양견관리를 기층 그리드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하며, 관련 행정법 집행 부처와 함께 관할 구역 내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 유기견, 유랑견, 소유견 통제 및 처분 작업을 잘 조직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견류 분쟁을 조율하고, 법에 따라 법률법규를 행사하여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부여한 종합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주민회의, 촌민회의, 업주회의를 열어 양견관리와 양견행위 관련 사항을 주민공약, 촌민공약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감독할 수 있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향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본 주거 지역의 양견관리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양견, 문명양견, 과학양견에 대한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불법 양견행위를 단념하고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뉴스 매체는 법, 문명, 과학양견의 홍보교육을 실시해 양견들이 좋은 양견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산업협회, 동물보호조직 등 사회조직은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양견서비스를 실시하고, 양견관리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