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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농산물 품질 안전 규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 초가공, 포장, 보관, 운송, 경영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전항에 열거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산물은 농업에서 유래 된 1 차 제품, 즉 농업 활동에서 재배, 양식, 수집 및 어획을 통해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 언급된 농산물의 품질안전은 농산물의 품질이 규정된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산물의 초기 가공은 농산물의 분류, 껍질 벗기기, 껍질 벗기기, 분쇄, 청소, 절단, 동결, 건조, 왁스 칠, 분류, 탈수 및 포장과 같은 간단한 가공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그 소속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기관은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 관리, 위생, 비즈니스, 생태환경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공공 서비스 조직을 점진적으로 설립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농산물의 품질안전법,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하여 향민 정부와 관련 부서가 농산물의 품질안전기준과 조작 규정을 지도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야 한다.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과 농촌농업사회화서비스조직은 농산물 생산경영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를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체계와 기술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농산물 품질안전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선진적이고 안전한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표준화 생산을 추진하며, 농산물 생산자와 경영자가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공공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에게 정보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본 성의 실제에 따라 제때에 농산물 품질 안전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은 무단으로 발표할 수 없다. 제 8 조 농산물 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의 규정과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생산경영하는 농산물이 품질안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신고 제도를 세우고 제보 방식을 발표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산지관리 제 10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농산물 산지 안전 기준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산지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표준화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표준화 시범기지, 시범 양식장, 양식동네 (장) 및 무규정 동식물병 지역 건설을 추진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농산물 생산자가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에 따라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행정 주관부에서 농산물 산지 안전기준이 불합격되어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이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농산물 생산을 금지하는 지역과 품종을 제시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생산금지 구역에 생산금지 농산물의 이름, 위치, 범위, 면적, 품종을 표시해야 한다. 제 13 조 농산물 생산자는 생물 화학 공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 산지의 품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 산지를 복구하고 관리해야 한다.

산지를 복구하고, 산지 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 산지의 품질과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의 확인을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생산을 재개하는 것은 제때에 표지판의 내용을 바꾸거나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