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은 모든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하는 * * * 개의 동일한 요건을 가리킨다. 일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것은 민사 법률 행위의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민법학자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종 통일된 인식을 이루지 못했다. 일부 학자들은 일반적인 요건에는 행위자, 의미 표현, 법률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일반적인 요건에는 의미 표현과 법적 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뜻표현만이 일반 성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저자는 일반적인 요소가 다음을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배우; 의지의 표현; 3, 오른쪽.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민사 법률 행위가 행위자가 민사 주체나 자격으로 실시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민사 활동의 규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그것은 민사 법률 행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행위자는 모든 민사행위의 필수조건이며, 민사법행위는 민사행위의 종속개념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의미의 중요한 요소는 정의되고 행위자 스스로 결정하지만 행위자를 법률행위에 포함시키는 구성요건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고 주장했다.
둘째, 민사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확실히 행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의미표현의 요건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열거할 필요가 없다.
보시다시피, 유일한 원소론에 편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의미 표현만 법적 행위의 일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면 민사법적 행위와 의미 표현은 동등하고, 의미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둘 다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Shangkuan 씨의 이 말은 또한 의지의 표현이 유일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민사법률행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률행위가 행위자의 개인자유주의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전통민법이론은 법률행위가 성립될 때 의미를 핵심적 요소로 간주한다. 한편, 다른 기본 요소에 비해 법적 행위의 법적 결과는' 그 의미의 내용에 의해 결정됨' 이므로, 문제를 표현하려는 의지는 법적 행위의 핵심 문제이다. ""
셋째, 의지의 표현은 핵심 요소이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우선, 원하는 표현이 법적 행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Shangkuan 씨는 여러 번 "법적 행위는 의지로 표현되는 법적 요구 사항이며 의도의 표현 없이는 법적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고 말했다. "의지 표현 이외의 사실도 법적 행위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의지를 요소로 나타내는 법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넷째, 권리의 창설을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으로 삼는 것은 준법행위와 표의행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권리의 설립은 행위자가 표명한 내용에 따라 민권의무를 세우는 속성을 말한다. 만약 민사 법률 행위가 이런 것이 없다면, 표의행위와 구분할 수 없다. 후자에도 처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준법적 행위가 재미없다면 독촉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없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무, 채무, 채무, 채무, 채무, 채무, 채무, 채무) 그러나 법률의 명확한 규정으로 그 효력은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만 근거할 뿐 행위자의 의지로 표현된 내용에는 근거할 수 없다. 따라서 준법행위는 민사법행위처럼 당사자가 표명한 내용에 따라 민권의무관계를 수립하는 성격, 즉 권리 창설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민사법행위는 처음 두 가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항목도 있어야 다른 모든 민사행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b) 민법 행위의 특수 요소
민사법률행위의 특수구성요건은 특정 특정 또는 특수한 유형의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을 가리키며, 일반 구성요건 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특수한 사실요건을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법률행위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은 단지 하나의 표의행위가 법률구성요건의 기본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한 행위가 민사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구성 요소와 특수 구성 요소에 달려 있다. 민법 이론에서 민사법률 행위에는 세 가지 특수한 구성 요소가 있다.
1, 계약법행위 성립을 위한 특별 요구 사항
또 많은 학자들은 "계약은 두 거래소 간에 합의를 통해 성립된 법률행위이며, 계약은 약정과 약속이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행위라고도 한다" 고 생각한다. 계약 행위의 성립은 법적 관계 수립의 의미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의된 요소, 즉 쌍방의 뜻을 가지고 합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야 한다. Shangkuan 씨는 "계약은 위의 의미의 합의이므로 계약의 특수 (설립) 요소는 의미의 합의이다" 고 지적했다.
2. 물질적 행동 수립을위한 특별 요구 사항
실질행위는 의미 표현 외에 이 물질을 납품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이 행위의 성립은 민사법행위 성립의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방이 표지물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에서 이런 법률행위는 주로 화물의 계약행위 (예: 운송법률행위) 로 나타나고, 표지물 양도 조건도 갖추고 있다.
3. 강제 행동 수립을위한 특별 요구 사항
일반 성립요건 외에 특별한 표의를 채택하거나 특정 절차를 이행하는 특수한 성립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유언 행위는 서면 형식이고 혼인 행위는 등록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