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민법의 개념으로 계약 관계, 관리 없이 생긴 권리의무,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권리의무, 침해로 인한 권리의무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약 성립은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동의를 표하고 의미 자치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의 신뢰와 기대를 보호합니다.
관리제도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과 장려공조의 원칙을 적절히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거나 약속한 의무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의무를 질 권리가 있다.
부당이득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재산 변동을 조정하여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침해 제도는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를 메우고 가해자 행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침해 행위의 구성요건, 지도 원칙, 사회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빚의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내적 통일성을 구성하는 것은 그 법적 효력의 형식 동일성이다. 즉, 그들은 형식적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쪽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 당사자가 일정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 법률 관계는 바로 부채이다. 그 중에서도 타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는 채권이고, 채권을 누리는 쪽을 채권자라고 한다. 채권자가 요구한 의무는 일종의 부채로, 이런 채무를 감당하는 쪽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불은 채무의 대상이며, 행동과 누락을 포함한다. 이런 한쪽은 침해를 누리고, 다른 쪽이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관계를 협의채무관계라고 한다. 대부분의 좁은 부채 사이의 관계, 즉 대부분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법적 관계를 넓은 의미의 부채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
둘째, 부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빚의 원인은 빚의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첫째, 계약
계약은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이다. 그것은 일종의 채무 관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일종의 계약 채무이다. 계약은 채무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계약 중의 잘못.
계약 과실이란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계약의 무효, 성립, 철회 또는 추징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자리에서는 과실측이 상대방의 모든 손실을 배상해 법적 채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일방적인 약속
일명 단독 행위 또는 일방적 구속이라고도 하는 것은 상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 상대인에게 진 의무를 뜻한다. 빚의 관계는 의미 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어떤 물질이나 정신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인 의무를 설정하고 상대인에 대한 가격 지급 요청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산과 행운상은 일방적인 약속의 예이다.
넷째, 침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침해자는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여 일종의 채무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무인관리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인이라고 불리며 본인에게 업무 관리, 선관리, 지속적인 관리, 보고 계산을 시작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은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고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채무 관계를 형성한다.
여섯째, 부당 이득
법적 근거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얻은 이익을 말한다. 이런 이익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부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 부채는 특정 당사자 간의 부채입니다.
채무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며, 둘 다 특정 사람이다.
인신권과 지적재산권 관계에서 권리자는 특정이지만 그 의무자는 모든 비특정 다른 사람이다.
물론 채무 당사자의 전문화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직성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일 뿐이다. 채권자의 교체와 채무자의 대체는 채무 당사자의 전문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2) 채무는 당사자 간의 특별한 조합 관계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결합하여 일종의 채무 관계를 형성하거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나, 입법자가 어떤 사회 정책의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당사자는 긴밀하게 결합되며, 어느 한쪽의 소홀함이나 부주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기 쉽다. 따라서 법률은 당사자가 재산권과 인신권의 관계만을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가 부적절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호 지원, 보살핌, 보호 및 정보 교환의 의무만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3) 채무는 당사자가 자신의 특정 이익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부채법의 기본 기능은 여전히 당사자가 자신의 특정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이 채무관계의 정상적인 발생과 소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재산 유통을 촉진하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시민들을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좋은 사회질서와 도덕 등 사회정책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채무 관계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항상 당사자의 이익을 만족시키거나 당사자의 손상된 이익을 보상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