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은 상속인 자녀의 직계 혈친대위에 의해 계승된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와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사위가 제 1 상속인이다.
참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된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의 합법적 재산 상속권 보호 원칙
(a) 시민이 사망할 때 남긴 모든 개인 적법재산은 유산이며 상속인이 모두 상속해야 한다.
(2) 상속인의 상속권은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상속권은 절대적이며 누구나 불가침의 의무가 있다.
2, 상속권 평등의 원칙
(1) 남녀 상속권 평등
(2)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자녀는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3) 유언장 상속과 유증에서 노인, 청년,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할 때,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몫을 유언장에 남겨 두어야 한다.
(d) 유산 분할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없다.
유산이 분할될 때는 상속인이 사망한 후 낳은 자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태아의 몫을 보존해야 한다.
(v) 유산 지원 협정의 효과를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유증부양협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양의무를 약속할 수 없는 자연인이나 집단 소유 조직과 유증부양협정을 체결하여 부양인의 생로병사를 보장할 수 있다.
3, 상호 이해, 상호 양보, 연대와 조화의 원칙
(1) 상속인의 상속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법정 상속인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3) 상속인은 상속 문제를 협상하고 처리한다.
4, 권리와 의무의 일치 원칙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합니다.
6.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나는 이미 민법통칙 승계 순서' 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서 혈연이나 친소한 정도에 따라 1 차, 2 차, 3 차 순서를 배열한다.
이 가운데 각 순서에는 상속 순서가 없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순서 3 종 상속인의 고인의 유산에 대한 평균 분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상속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혈육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9 조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별며느리와 이미 시부모를 부양한 사별사위는 제 1 순서 상속인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