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 25 조 제 1 항 제 4 항은 "국가법, 법규를 위반하고, 제멋대로 국가 소유의 서류를 팔거나 양도하는 것" 으로 개정됐다.
(2) 제 25 조 제 1 항 제 6 항은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에 서류를 팔거나 증정하는 것" 으로 개정됐다. 둘째,' 해북티베트족자치주 삼림관리 및 보호조례' 를 개정한다.
(1) 제 8 조 제 2 항은 "임지 사용의 성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임지에서 임시 비임업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권한에 따라 임업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 수정했다. 임시 점유 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 후 토지 단위는 반드시 임업 생산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
(2) 제 10 조 제 3 항을 삭제한다.
(3) 제 15 조로 1 조 추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삼림과 기타 삼림을 도벌하고, 무단으로 임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임지의 임시 점유를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목재를 운송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임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임법 시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4) 제 15 조는 제 16 조로 개정되어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7 항, 제 8 항, 제 2 항을 삭제한다. 셋째,' 해북티베트족자치주 축산업 인프라 관리 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1 조는 "축산업 인프라의 관리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시설효과를 발휘하며, 축산업의 질을 높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초원법과 청해성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초원법' 을 실시하는 방법" 을 실시하여 본주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고 수정하였다.
(b) 제 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 조례에서 축산업 인프라라고 부르는 것은 자치주 행정 구역 내 국가, 집단, 신형 농목업 경영 주체 및 개인 투자 건설을 위한 축산업 생산 및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을 가리킨다. 초원 울타리, 축막, 저장 초막, 비계, 게시판 (카드), 사일리지 시설, 주사란, 번식장소, 초원 방화, 인축식수, 초원 관개, 초원 생태 모니터링 및 기상 시설, 축산 연구, 실험 및 시범 인프라, 기계 (
(3) 제 4 조 제 2 항에서 "전임 (시간제) 인원" 을 삭제하다.
(4) 제 4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중' 목축행정 주관부' 가' 농목행정 주관부' 로 개정됐다.
(5) 제 11 조 제 2 항은 "사일리지 시설 파괴, 주사권사, 번식장소, 초원 방화, 초원 관개, 인축식수, 초원 생태 모니터링과 기상시설, 축산업과학 연구, 실험, 시범 기지 시설" 으로 개정됐다.
(6) 제 11 조에서 "동시에 5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이 있는 사람은 몰수한다. "
(7) 제 12 조에서 "잘못측에 대한 벌금 50 원에서 500 원" 을 삭제하다. 넷째,' 해북티베트족자치주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를 개정한다.
(1) 제 2 조는 "본 조례는 자치주 행정구역 내주 현 읍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 계획구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에 적용된다" 고 개정했다.
(b) 제 5 조 개정: "주, 현, 읍 인민 정부는 시영 환경 위생 과학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길러야 한다. ""
(3) 제 6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영 환경위생 직원의 일을 존중해야 하며, 시영 환경위생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4) 제 7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e) 제 2 장 제목을 "도시 외관 관리" 로 변경합니다.
(6) 제 9 조 제 2 항에서 "구조물" 과 "공공" 을 삭제하다.
(7) 제 10 조는 "도시의 주요 거리와 광장 거리 건물의 음양대와 창문 위에는 도시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쌓고 매달아서는 안 된다" 고 수정하였다.
(8) 제 11 조 제 1 항의 "시기 적절한" 을 "정기" 로 바꾸다.
(9) 제 12 조는 "도시의 주요 거리 양쪽에 있는 뜰은 필요에 따라 투명하거나 비침할 수 있는 담장, 울타리 또는 녹색 울타리, 화단 (풀), 잔디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10) 제 1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건설 등 특수한 요구로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아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읍인민정부나 현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11) 제 14 조 제 1 항은 "건설공사 현장의 도로가 경화된 재료와 장비는 깔끔하게 쌓아야 하고, 찌꺼기는 덮어야 하며, 제때에 운송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전면 폭 사이트는 가드레일 또는 헝겊 커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 차량을 제때에 헹구고, 찌꺼기를 운반하는 차량을 덮고, 공사 현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제때에 부지를 정리하고 평평하게 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12) 제 14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13) 제 16 조 제 1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양대와 창밖에 물을 뿌리거나 잡동사니를 버려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14) 제 16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15) 제 17 조 제 2 항의 "현지 읍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는 수정은 "읍 인민정부나 기타 관련 부처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로 개정된다.
(16) 제 23 조는 "도시 인민 정부는 쓰레기 처리장, 수거소 등 공공처리 시설과 오수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17) 제 24 조는 "도시 공공화장실은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건설해야 한다. 도시 인민 정부는 전문가를 갖추거나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중 화장실의 청소, 청소 및 소독을 의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