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사회의료보험은 직공 사회의료보험과 도심 주민사회의료보험으로 나뉘어 분담금 기준과 대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제 4 조 본 시는 중병의료보험을 포함한 보충의료보험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여 보험인원의 다단계 의료보장 요구를 만족시켰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사회의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점진적으로 늘려 보험 가입자의 사회의료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기관 서비스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이 완벽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의료보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6 조 시 사회보험 행정부는 본 시의 사회의료보험 업무를 주관하고, 본 조례를 조직한다.
시 발전 개혁, 재정, 위생, 민정, 세금, 교육, 기술, 정보화, 공안, 물가, 식품의약품, 감사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 사회보험사무소는 보험 등록, 권리기록, 대우지급, 상담, 지정의료기관 및 소매약국의 감독 관리, 업무지도 등 사회의료보험의 일상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본 시의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은 사회의료보험료의 징수를 담당한다. 제 8 조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각종 학교는 본 조례 제 25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관 및 사회보험징수기관이 본 관할 지역의 도시와 농촌 주민과 학생 사회의료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사회의료보험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 국민이 사회의료보험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제고하고, 점차 사회의료보험의 전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본 시의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사회보험 행정부와 사회보험 기관에 협조하여 사회의료보험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 사회보험감독위원회 아래 사회의료보험 공공자문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인대대표, 정협위원, 의료위생 전문가, 사회보험전문가, 보험인,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돼 근무경비는 시 재정보장으로 구성됐다.
시 사회보험 행정부는 본 시의 사회의료보험 정책과 규칙을 조직할 때 사회의료보험 공공자문감독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
사회의료보험 공공상담감독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사회보험 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사회보험료징수기관, 사회의료보험기금 재정전문관리기관, 지정의료기관, 지정 소매약국이 사회의료보험법, 법규 및 규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관련 행정부에 업무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사회의료보험 대우 제 11 조 본 시 직공은 본 시 직공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상응하는 직공 사회의료보험 대우를 누려야 한다. 국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들은 직원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직공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본 조례 제 19 조에 규정된 연한을 달성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직공 사회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규정된 기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한까지 납부한 후, 해당 직공 사회 의료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지만, 본 시의 호적을 보유한 인원은 본 시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의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2 조 다음 인원은 본 시의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 의료 보험에 가입하여 상응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 의료 보험 대우를 받는다.
(a) 도시의 다양한 학교의 풀 타임 학생;
(b) 미취학 아동, 유연한 취업자, 비종업원, 농촌 주민 및 본 시의 호적을 가진 기타 인원. 제 13 조 보험자가 발생한 의료비용은 사회의료보험기금과 개인이 규정된 비율에 따라 * * * * 입니다.
전항에 규정된 사회의료보험기금이 보험인원에게 지불하는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기본 의료 보험 의약품 범위, 진료 프로그램 범위, 의료 서비스 시설 범위 및 지불 기준에 관한 국가 및 성의 규정
(2)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 본 시에서 규정한 의료 서비스 시설의 범위와 지불 기준, 그리고 응급처치, 구조기간에 필요한 약품의 범위;
(c) 사회 의료 보험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