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사법 2022 전문제 1 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형사소송법 사법전문제 1 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 장 관할 제 1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은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1 이다. 비방 사건을 모욕하다 (형법 제 246 조에 규정된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혼인자유사건에 대한 폭력 간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규정) 13. 학대 사건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부패 사건 (형법 제 270 조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1. 고의적 상해 사건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규정); 주거 사건의 불법 침입 (형법 제 245 조 규정); 13.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형법 제 252 조 규정) Bigamy 사건 (형법 제 258 조에 규정 됨); 기권죄 (형법 제 26 1 조 규정); 위조품 생산 판매 (형법 제 3 장 제 1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7.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형법 제 3 장 제 7 절 규정,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 ⒏ 사건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본 단락에 규정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알려야 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이미 고소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이다. 제 2 조 범죄지에는 범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웹 서버 위치, 네트워크 액세스 위치, 웹 사이트 창립자 및 관리자 위치, 침해당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해당 관리자 위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위치, 피해자 재산이 피해를 입은 위치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제 3 조 피고의 거주지는 그의 거주지이다.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상습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 치료 외에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기관의 등록지는 그 거주지이다.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거주지이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이 선박이 원래 정박한 중국 항구가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중국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해당 항공기가 중국 내에 최초로 착륙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6 조 국제열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약속없이 열차가 원래 정박한 중국역 소재지나 목적지 철도 운송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제 7 조 중국 시민은 중국 주재외사영관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주관 기관의 소재지 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 시민은 입국지나 출국 전 거주지의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피해자는 중국 시민이며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도 있다. 제 9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국 시민에 대한 범죄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입국지, 입국 후 거주지 또는 피해를 입은 중국 시민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부담하는 조약 의무의 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체포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1 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복역 중인 범죄자들은 아직 판결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며, 원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범죄자가 복역지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복역하거나 범죄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범죄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복역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범죄지에서 붙잡혀 도주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는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무기징역, 사형,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중급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기층인민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13 조 1 인수 범죄, 공동범죄 및 합병 심리가 필요한 기타 사건 중 한 가지 죄나 죄는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전안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결정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변경 관할 결정서를 발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경우; (3) 법률 적용에 보편적인 지도의 의의가 있는 사건.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안건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재판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송하지 않는 결정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송을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이송에 동의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의이송결정서를 발행하고, 동급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원장회피로 관할해서는 안 되며, 상급인민법원의 관할로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관할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한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다른 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 17 조 두 개 이상의 동급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주요 범죄지를 이송할 수 있는 인민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 관할권 분쟁은 수습 기간 동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논란이 있는 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 지정 관할을 신청합니다. 제 1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관할 결정서를 각각 지정된 관할 인민법원과 기타 관련 인민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제 20 조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 변경, 양도 동의 또는 기타 인민법원의 관할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이 공소사건을 동료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동시에 서류를 반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소 사건은 반드시 서류를 지정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하고, 원제 1 심 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관련 상황을 원제 2 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원제 2 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을 원제 1 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군대와 지방의 형사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요약하면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하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주로 사회의 많은 사건이 반드시 형사기소를 통해 해결될 필요는 없거나, 기존의 사법자원이 사회 전체의 관련 분쟁을 자발적으로 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 관할 규정과 범위로만 제한을 할 수 있다.